추심금 청구 소송은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을 때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다. 조문은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 소는 집행법원이 아니라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낸다(민사집행법 제238조). 압류·추심명령을 받는 절차 자체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서 보고, 이 소의 법적 성질은 추심의 소에서 본다. 이 글은 명령을 받은 뒤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의 동작만 다룬다.
쉽게 말하면 — 법원에서 “은행(또는 임차인·거래처)에 있는 돈을 내가 대신 받겠다”는 추심명령을 받았는데도 그 상대가 돈을 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를 피고로 삼아 “추심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겁니다. 소송을 내는 곳은 압류를 해 준 법원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 상대 쪽 법원입니다.
언제 소로 가야 하나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생긴 뒤에도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소로 간다.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추심명령에는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과 제3항이 준용되므로, 추심명령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며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 확정을 효력요건으로 정한 조항은 전부명령에만 있고(같은 조 제7항), 추심명령에는 그런 요건이 없다. 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6항), 추심명령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시점이다.
진술최고는 추심명령이 송달된 뒤 새로 신청하는 후속 절차가 아니므로, 압류명령 신청 단계에서 함께 신청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신청해 두었다면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진술한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진술 사항은 채권을 인정하는지와 그 한도,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와 그 한도, 다른 사람의 청구가 있는지와 그 종류,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와 그 청구의 종류다(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진술 신청과 심문은 모두 “할 수 있다”로 정해진 것이므로 신청 여부는 채권자의 선택이고 심문은 법원의 판단이다. 자세히는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에서 본다.
집행정지 서류는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제49조 제1호·제3호·제5호·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앞의 경우에는 압류·추심명령 자체가 취소되어 추심권이 사라지므로 소를 유지할 근거가 없어진다. 추심이 막혀 있는 동안에는 소로 밀고 나가지 않는다. 추심명령이 있은 후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1조 제1항). 제2호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고, 제4호는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다. 그 통지의 내용은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에는 압류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같은 항).
채무자나 다른 추심채권자가 이미 같은 채권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낸 상태라면 새 소를 내지 않는다(2021다252977). 다수의견은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되면 추심채권자는 참가의 방법 외에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고 적었다(2021다252977). 이때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공동소송참가로(민사소송법 제83조), 상고심까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민사소송법 제78조) 그 소송에 들어간다.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추심채권자가 그 이행소송에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른 공동소송참가를 하거나 민사소송법 제78조에 따른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의 진술의무 제도로 채무자의 소 제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선행 추심소송의 승소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과 동일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확정판결 유무도 확인한다(2022다299829). 이 판결들로 정리된 내용은 추심의 소에서 본다.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 달리 확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에게 송달되면 그때부터 받아낼 권한이 생깁니다. 다만 법원에서 “집행을 잠시 멈춘다”는 서류가 들어왔다는 통지를 받으면, 그 기간에는 추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빚진 사람이 이미 같은 돈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미 그 소송이 있으면 새 소송을 내는 대신 그 소송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누구를 상대로 어디에 내나
피고는 제3채무자이고, 법원은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238조). 압류·추심명령을 내 준 집행법원에 내는 것이 아니다. 일반규정은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이다.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민사소송법 제2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하고,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조).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으면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조).
소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 낸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액사건 절차를 따른다.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이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에서 법원은 결정으로 소장 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다만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다(같은 항 단서).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본문, 제2항). 이의신청이 없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은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자세히는 소액사건심판과 이행권고결정에서 본다.
소송을 내는 곳은 상대(제3채무자)의 주소나 본점이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 돈을 갚아야 할 장소(의무이행지) 법원에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이 되어 절차가 간단해지고, 배우자나 부모·자녀·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대리로 나설 수 있습니다.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청구할 수 있는 범위
압류의 효력은 압류 뒤에 생기는 이자·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만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그래서 청구액을 짤 때 기산일을 압류 효력 발생 시점으로 잡는다. 같은 판결은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본다. 채무자가 따로 낸 소가 있으면 그 부분을 정리해 두고 들어간다.
압류된 채권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한다.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2013다40476). 추심권의 근거인 압류·추심명령과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도 채권자 쪽에서 드러내야 한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생기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추심명령에도 그 조항이 준용되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 송달 여부가 곧 추심권의 존부와 이어진다. 그래서 소장에는 결정문과 송달증명 자료를 함께 붙인다.
예금채권을 추심할 때에는 그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채권자가 증명한다.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2013다40476). 그 판결은 당시 시행령을 전제로 150만원 초과 사실을 들었으나, 현행 기준액은 다르다. 현행 규정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나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근거 조항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로 옮겨졌다. 압류금지 예금의 한도는 금융기관별이 아니라 채무자의 개인별 잔액 기준이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제3채무자가 회사여서 급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는 한도가 다르다.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그 하한은 월 250만원이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계산 방법은 급여 압류금지 금액에 있다.
압류할 채권을 무엇으로 적었는지가 곧 승패의 재료가 된다. 채권압류에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2013다10628).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하면 그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가 진다(같은 판결).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지 않는다(같은 판결). 그 사건에서는 ‘공사예치금반환채권’으로 표시된 추심명령의 효력이 같은 계약에서 나온 대여금반환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여러 채권을 나열하면서 어느 채권의 어느 범위를 압류하는지 구분하지 않고 총액만 한정하면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고, 제3채무자는 추심금 소송에서 그 무효를 다툴 수 있다(2011다38394).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25조), 표시가 실제 채권과 어긋나면 소에서 그 부분을 회수하지 못한다.
“압류한 채권이 실제로 있다”는 증명 책임은 받으려는 쪽에 있습니다. 은행 예금을 추심하는 경우라면, 그 예금이 압류가 금지된 소액 생계비 예금이 아니라는 점까지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압류 신청서에 채권 이름을 애매하게 적었다면 그 불이익은 신청한 쪽이 집니다. 명령서에 적힌 채권 이름이 실제 채권과 같은지 소를 내기 전에 다시 맞춰 보십시오.
채무자에게 알려야 하나
소송고지의 의무와 예외
원칙적으로 알려야 한다. 조문은 “채권자가 명령의 취지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민사집행법 제238조 본문). 여기서 고지 상대는 제3채무자가 아니라 채무자다.
예외가 단서에 있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민사집행법 제238조 단서). 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두 가지가 고지 불요 사유다. 이 조문은 고지를 의무로 정하면서 고지의 방식이나 고지가 없을 때의 효과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
방식은 민사소송법의 소송고지 규정으로 처리한다.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4조 제1항). 소송고지를 위하여서는 그 이유와 소송의 진행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85조).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민사소송법 제77조를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86조).
청구금액과 추심 해태의 책임
청구금액은 피압류채권 전액을 기준으로 잡는다. 추심명령은 그 채권 전액에 미친다(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본문).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초과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이 허가는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되므로(같은 조 제3항), 통지를 받았다면 청구 범위를 그 제한에 맞춘다 — 추심한도액 제한허가 신청 참조.
추심을 미루면 별도의 책임 조항이 따라온다.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민사집행법 제239조). 이 조항은 고지 누락이 아니라 추심권 행사를 게을리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고지 문제와 겹쳐 읽지 않는다.
소를 내면 빚진 사람에게도 “이 소송을 한다”고 알려야 합니다. 알리는 방법은 법원에 소송고지서를 내는 것입니다. 다만 빚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어디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제3채무자는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나
추심명령 자체의 무효
압류가 무효면 추심명령도 무효다. 추심명령은 유효한 압류명령이 있음을 전제하므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그 경우 채무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고, 제3채무자도 추심금 소송에서 추심명령의 무효를 주장해 다툴 수 있다(같은 판결). 그래서 명령서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가 불명확한 사건에서는 이 항변이 먼저 나온다.
압류 뒤 채무자에게 준 급부
제3채무자는 압류 뒤에 채무자에게 이미 주었다는 사정으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제3채무자는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2017다278729, 민사집행법 제227조). 이는 채권압류의 본질적 효력이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에 따른 급부를 제공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그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한다(같은 판결).
다만 예외가 있다.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는 효력이 있다(민법 제472조). 여기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란 변제수령자가 받은 급부를 채권자에게 전달한 경우는 물론, 그 급부로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채무를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 채권자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까지 포함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78729 판결). 반대로 변제수령자가 그 급부로 자신이나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겼다고 볼 수 없어 제472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같은 판결).
상계
상계 항변에는 조문상의 시기 요건이 붙는다.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려면,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어야 한다(2011다45521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같은 판결). 반대의견은 압류 이후에 두 채권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한 때에도 상계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실무의 기준은 다수의견이다.
공탁
제3채무자가 다툼을 피하는 길로 공탁이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채무자가 공탁하면 배당절차가 개시되므로(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 돈은 소송이 아니라 배당으로 나뉜다.
“이미 빚진 사람에게 줘 버렸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압류가 도착한 뒤의 지급은 추심하는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어서, 상대는 두 번 물어줄 위험을 집니다. 반대로 상대가 빚진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어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는 인정될 수 있는데, 압류가 도착한 시점을 기준으로 변제기를 따집니다. 상대가 돈을 법원에 공탁해 버리면 소송이 아니라 배당으로 넘어갑니다.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면 어떻게 되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민사집행법 제249조 제2항). 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는 그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소에 대한 재판은 그 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같은 조 제4항). 제3채무자로서는 여러 채권자와 따로 다투는 부담을 한 소송으로 모으는 수단이다.
배당요구가 언제까지 가능한지가 회수 몫을 정한다.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공탁의 신고를 한 때, 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한 때,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압류의 경합이 소송 중에 생기는 경우의 처리는 압류의 경합과 배당요구 신청에서 본다.
추심을 미루면 다른 채권자가 대신 나설 수 있다. 압류채권자가 추심절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추심하도록 최고하고, 최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50조). 최고만으로 추심권이 넘어가지 않고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받은 돈은 어떻게 처리하나
추심신고
추심한 채권액은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으로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았다면 그 절차가 남아 있다.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두 항 모두 “하여야 한다”로 정해진 의무다.
신고서에 적을 내용은 규칙이 정한다. 추심신고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2조 제1항). 공탁을 함께 하는 경우의 신고는 그 사항에 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을 더 적은 서면에 공탁서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추심의 소로 얻은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의 재산을 다시 압류해 받아낸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남는다.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초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여야 한다(2019다249381). 신고 전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으면 그 법원에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한다(같은 판결). 신고와 공탁의 나머지 내용은 추심신고와 공탁에서 본다.
돈을 받아냈으면 끝이 아니고, 법원에 “이만큼 받았다”고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에 손을 대 놓았다면 혼자 챙기지 못하고 받은 돈을 바로 공탁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받은 금액과 받은 날짜를 적습니다.
집행채권을 걸어 다투는 경우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을 걸어 다투는 경우도 있다. 추심채권자는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는 것일 뿐 자신의 집행채권을 변제받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는 추심의 소에서 집행채권의 소멸을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2017다278729). 집행채권 자체를 다투는 것은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 제기 절차로 할 일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는 집행법원이 아닌 곳에 낸다. 관할은 일반규정에 따르므로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나 의무이행지를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238조, 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8조).
- 진술최고 신청·회신을 확인한다. 진술최고는 압류명령 신청 단계에서 함께 신청하고, 신청해 두었다면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 송달일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진술한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채무자 고지를 빠뜨리지 않는다.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만 고지가 필요 없다(민사집행법 제238조).
- 명령서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실제 채권과 대조한다.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되고, 여러 채권의 대상·범위가 구분되지 않으면 명령이 무효가 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5조, 2011다38394, 2013다10628).
- 예금 추심이면 압류금지 한도를 넘는다는 자료를 준비한다.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은 압류하지 못하고, 한도 초과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2013다40476).
- 집행정지 통지를 받으면 추심을 멈춘다. 그 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에는 채권자는 추심을, 제3채무자는 지급을 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49조).
- 받아낸 뒤 신고와 공탁을 처리한다.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었으면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162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민사집행법 제49조민사집행법 제225조민사집행법 제227조민사집행법 제229조민사집행법 제236조민사집행법 제237조민사집행법 제238조민사집행법 제246조민사집행법 제247조민사집행법 제248조민사집행법 제249조민사집행법 제252조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민사집행규칙 제162조민사소송법 제2조민사소송법 제3조민사소송법 제5조민사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78조민사소송법 제83조민사소송법 제84조민사소송법 제85조민사소송법 제86조민사소송법 제248조민사소송법 제249조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민법 제472조
-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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