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청구 소송 절차

전부금 청구 소송이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전부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자기에게 이전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다.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제3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전부채권자가 직접 소송으로 받아낸다. 신청 단계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법원 결정으로 “채무자가 제3자에게서 받을 돈”이 채권자의 것이 된 뒤에도 그 제3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내는 소송(전부금 청구 소송)입니다.

소를 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

전부명령의 확정이 먼저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31조). 따라서 소 제기 전에 전부명령 결정정본과 함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증명·확정증명을 갖춘다.

압류의 경합도 확인한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다른 압류·가압류가 앞서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행 압류·가압류액과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압류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해 각 압류의 효력이 채권 전부에 미치는 경합 상태(민사집행법 제235조, 압류의 경합)인지 본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같은 장래의 불확정채권이면 경합 여부를 나중에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98다15439). 압류 단계에서 제3채무자에게 진술을 최고하면(민사집행법 제237조) 채권의 존부와 선행 압류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채무자의 회생절차도 확인한다. 포괄적 금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45조)의 효력이 생긴 뒤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됐다면 이는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 뒤에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어도 무효인 채로 남는다(2022다202740). 다만 법원이 그 채권자에 대해 적용 배제 결정(채무자회생법 제47조)을 했는지는 따로 확인한다.

쉽게 말하면 — 소송 전에 네 가지를 챙깁니다. 결정이 확정됐는지, 제3자에게 언제 송달됐는지, 송달 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건 압류를 다 합치면 그 돈의 액수를 넘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는 아니었는지입니다. 압류 합계가 액수를 넘거나 금지명령 뒤에 송달됐다면 결정 자체가 효력이 없어 소송해도 집니다.

어느 법원에 어떤 방식으로 청구하나

전부금 청구는 일반 민사소송이므로 관할도 일반 규정에 따른다. 피고인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2조)이나,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의무이행지의 법원(민사소송법 제8조)에 낼 수 있다. 전부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에 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채무자가 이미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전부채권의 이행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면, 새로 소를 내는 대신 전부명령으로 그 채권을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그 소송에 승계참가(민사소송법 제81조)하는 방법도 있다. 승계참가 뒤 원고(채무자)가 소송탈퇴·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피고가 부동의하여 소송에 남아 있으면, 원고의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민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함께 판단된다(2012다46170).

쉽게 말하면 — 소송은 보통 “돈을 지급할 제3자”의 주소지 법원이나 돈을 갚기로 한 곳의 법원에 냅니다. 전부명령을 내 준 법원에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이미 그 제3자를 상대로 같은 돈을 두고 소송 중이라면, 새 소송 대신 그 소송에 끼어들어 이어받는 길(승계참가)도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증명하나

피고는 제3채무자다. 원고는 ①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채권(피전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②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③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확정을 주장·증명한다. 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미치지만, 그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2013다1587 판시사항 [2]). 청구금액은 전부명령에 기재된 집행채권 범위 내의 피전부채권액이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기 때문이다(99다36860). 이자 범위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확정 후의 이자에도 미치는지에서 자세히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소송 상대는 채무자가 아니라 “돈을 지급할 제3자”입니다. 이기려면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갚을 돈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과, 법원 결정이 확정되어 그 돈이 내 것이 됐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제3채무자는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나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시키므로, 제3채무자는 변제·소멸시효 완성·동시이행항변 등 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 상계는 제한이 있다.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98조). 압류 전에 취득한 반대채권이라도 언제나 상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거나,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피전부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해야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피전부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면 변제 의제의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 전부금 청구는 기각된다. 다만 강제집행절차 자체는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끝나므로, 채권자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은 뒤 새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96다37176).

쉽게 말하면 — 제3자는 “이미 갚았다”, “시효가 지났다”처럼 원래 채무자에게 할 수 있던 반박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된 뒤에 새로 생긴 반대채권으로 “서로 퉁치자”(상계)고 하는 것은 막혀 있고, 압류 전부터 있던 반대채권도 갚을 시기의 앞뒤 관계에 따라 상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넘겨받은 채권이 애초에 없던 것으로 밝혀지면 소송은 지지만, 원래 빚 자체는 살아 있으므로 법원에서 집행문을 다시 받아 새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장에는 집행권원·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송달증명·확정증명을 첨부한다.
  • 송달일 기준으로 압류 경합 여부를 조사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민사집행법 제235조). 선행 압류·가압류액과의 합계가 송달 당시의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해 경합이면 전부명령이 무효이므로 추심 구조를 다시 검토한다(98다15439).
  • 제3채무자 진술최고(민사집행법 제237조)의 회신 내용과 답변서의 항변을 대조한다.
  •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실제로 존재하여 이전된 피전부채권의 범위에서 집행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31조), 그 범위에서는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어도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소 제기 전에 제3채무자의 자력을 확인한다.
  • 피전부채권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소 제기를 서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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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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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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