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금지가처분 신청

채권추심금지가처분 신청은 채권의 귀속이나 존부에 다툼이 있을 때, 채무자(기존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추심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양도하지 못하도록 잠정 금지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한 유형으로, 분쟁 중인 채권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다(법리는 추심금지가처분 참고).

쉽게 말하면 — 어떤 채권이 누구 것인지 다투는 중에, 상대방이 그 돈을 먼저 받아 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면 분쟁의 실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받지도, 넘기지도 못하게 막아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어떤 경우에 쓰나

채권의 귀속에 다툼이 있는 사람이 신청한다. 주로 다음 같은 상황에서 활용한다.

  • 채권양도의 효력에 다툼이 있어, 양수인이 양도인의 추심·처분을 막는 경우
  • 이중양도 분쟁에서 선행 양수인이 후행 양수인의 추심을 막는 경우
  • 허위표시로 성립된 채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부동산 소유권 분쟁 중 임대료가 상대방에게 지급될 우려가 있는 경우

피보전권리는 채권의 귀속에 관한 청구권이고, 대상 채권은 양도 가능한 채권이어야 한다.

“이 채권은 원래 내 것”이라고 다툴 만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낸다(민사집행법 제303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가처분신청서에 신청취지(추심금지·처분금지 대상 채권을 특정)와 신청원인(채권귀속 다툼의 경위)을 적는다(민사집행법 제300조). 함께 붙일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채권 표시 자료(채권양도계약서, 채권금액·발생원인 소명서류)
  • 피보전권리 소명서류(양도통지, 이중양도 경위 등)
  • 제3채무자 특정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 송달료 예납 영수증

어떤 채권인지, 그게 왜 내 것인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제3채무자(돈을 지급할 사람)가 있으면 그 사람도 특정해 둡니다.

담보·비용은 어떻게 되나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한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인지는 1만 원이다(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송달료는 (채권자 수 + 채무자 수 + 제3채무자 수) × 3회분을 예납한다. 담보 공탁금은 채권금액과 채무자 손해를 기준으로 법원이 정한다.

발령 뒤 집행은 어떻게 되나

발령법원이 집행법원이 되어, 별도의 집행신청 없이 집행이 진행된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301조). 다만 집행 방식은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 나뉜다.

  • 채권의 처분금지만 구하면,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집행이 끝난다. 다만 공시방법이 없고 제3자의 양수를 막는 효력도 없어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 제3채무자까지 묶어 추심·처분금지를 구하면, 제3채무자에게 결정 정본을 송달해야 한다. 송달 시점부터 채무자의 추심·양도와 제3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위반행위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무자만 묶으면 효력이 약합니다. 돈을 줄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그 사람이 함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제3채무자 송달형으로 신청해야 실효성이 있다. 채무자만 상대로 한 처분금지는 공시가 안 되고 제3자 양수를 막지 못한다. 이중양도가 우려되면 제3채무자를 포함해 추심·처분 모두를 묶는다.
  • 대상 채권을 정확히 특정한다. 채권의 발생원인·금액·당사자를 별지 목록에 명확히 적어야 송달과 집행에서 다툼이 없다.
  • 집행채권에 대한 가처분은 집행장애가 된다.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으면, 가처분이 해제되기 전까지 그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다.
  • 가처분 중에도 시효 관리는 채무자 몫이 아니다. 가처분이 걸려 있어도 본래 채권자가 시효중단 조치를 게을리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분쟁 당사자는 별도로 본안 소를 제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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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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