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금지가처분 신청은 채권의 귀속이나 존부에 다툼이 있을 때, 채무자(기존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추심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양도하지 못하도록 잠정 금지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한 유형으로, 분쟁 중인 채권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다(법리는 추심금지가처분 참고).
쉽게 말하면 — 어떤 채권이 누구 것인지 다투는 중에, 상대방이 그 돈을 먼저 받아 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면 분쟁의 실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받지도, 넘기지도 못하게 막아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어떤 경우에 쓰나
채권의 귀속에 다툼이 있는 사람이 신청한다. 주로 다음 같은 상황에서 활용한다.
- 채권양도의 효력에 다툼이 있어, 양수인이 양도인의 추심·처분을 막는 경우
- 이중양도 분쟁에서 선행 양수인이 후행 양수인의 추심을 막는 경우
- 허위표시로 성립된 채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부동산 소유권 분쟁 중 임대료가 상대방에게 지급될 우려가 있는 경우
피보전권리는 채권의 귀속에 관한 청구권이고, 대상 채권은 양도 가능한 채권이어야 한다.
“이 채권은 원래 내 것”이라고 다툴 만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낸다(민사집행법 제303조).
소송으로 다투게 될 법원, 또는 분쟁 대상 채권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냅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가처분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신청취지(추심금지·처분금지 대상 채권을 특정)와 신청원인(채권귀속 다툼의 경위), 이를 소명할 증거방법을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함께 붙일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채권 표시 자료(채권양도계약서, 채권금액·발생원인 소명서류)
- 피보전권리 소명서류(양도통지, 이중양도 경위 등)
- 제3채무자 특정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 송달료 예납 영수증
어떤 채권인지, 그게 왜 내 것인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제3채무자(돈을 지급할 사람)가 있으면 그 사람도 특정해 둡니다.
담보·비용은 어떻게 되나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한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제3항). 인지는 1만 원이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송달료는 (채권자 수 + 채무자 수 + 제3채무자 수) × 3회분을 예납한다. 담보 공탁금은 채권금액과 채무자 손해를 기준으로 법원이 정한다.
발령 뒤 집행은 어떻게 되나
발령법원이 집행법원이 되어, 별도의 집행신청 없이 집행이 진행된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301조). 다만 집행 방식은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 나뉜다.
- 채권의 처분금지만 구하면,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집행이 끝난다. 다만 공시방법이 없고 제3자의 양수를 막는 효력도 없어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 제3채무자까지 묶어 추심·처분금지를 구하면, 제3채무자에게 결정 정본을 송달해야 한다. 송달 시점부터 채무자의 추심·양도와 제3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위반행위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무자만 묶으면 효력이 약합니다. 돈을 줄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그 사람이 함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제3채무자 송달형이라야 실효성이 있다. 채무자만 상대로 한 처분금지는 공시가 안 되고 제3자 양수를 막지 못한다. 이중양도가 우려되면 제3채무자를 포함해 추심·처분을 모두 묶는다.
- 대상 채권을 정확히 특정한다. 채권의 발생원인·금액·당사자를 별지 목록에 명확히 적어야 송달과 집행에서 다툼이 없다.
- 집행채권에 대한 가처분은 집행장애가 된다.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으면, 가처분이 해제되기 전까지 그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다.
- 가처분 중에도 시효 관리는 별도다. 가처분이 걸려 있어도 시효중단 조치를 게을리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분쟁 당사자는 별도로 본안 소를 제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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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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