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8.부터 퇴직금 체불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진다. 법률 제21475호(2026. 3. 17. 공포)가 퇴직금 미지급의 처벌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로 옮기면서 형을 올리기 때문이다. 시행일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1조(2026.3.17)에 따른다. 시행 전 위반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된다(형법 제1조).
쉽게 말하면 —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지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이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반의사불벌)은 지금과 같습니다. 다만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또 체불하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의 실질은 조문 이동과 형 상향이고, 처벌 대상 행위 자체는 그대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지금은 감독을 위해 받은 금융거래정보의 누설·목적 외 이용 하나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문이다. 2026. 9. 18.부터 퇴직금 미지급(제9조제1항 위반)과 퇴직할 때의 퇴직연금 급여·미납입 부담금·지연이자 미지급이 이 조문의 제1호·제2호로 들어와 같은 법정형을 받는다. 기존의 금융거래정보 죄는 제3호가 되고, 반의사불벌 단서도 이 조문으로 옮겨진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퇴직금 관련 두 호가 빠지고 퇴직연금사업자 위반(가입자 보호조치 불이행, 계약체결 거부·특별이익 제공 등 금지행위)만 남는다. 현행 제3호·제4호가 제1호·제2호로 번호를 당기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대로다.
시행일의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1조(2026.3.17)이다. 법률 제21475호 부칙 제1조는 본문에서 2026. 7. 1. 시행을 정하면서, 단서로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공포일이 2026. 3. 17.이므로 그날은 2026. 9. 18.이다.
법정형 상향은 공소시효로 이어진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 장기 10년 미만이면 7년이므로(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제4호), 2026. 9. 18. 이후 위반분의 공소시효는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두 가지는 이번 개정이 손대지 않았다. 양벌규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7조는 인용 범위가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그대로여서, 문언대로면 2026. 9. 18. 이후 제43조로 옮겨진 퇴직금 미지급죄는 법인·개인 사업주에게 벌금형을 함께 과하는 이 규정의 대상에서 빠진다.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도 법인·개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하지 않는다. 미지급 퇴직금의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연 20%이고, 천재·사변 등 법정 제외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붙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이미 시행 중인 부분
같은 개정법률의 벌칙 외 부분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2026. 7. 1.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제23조의8의 항 신설에 맞춰 IRP 계정 인용조문을 제23조의8 제1항으로 정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이 그 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을 상시 30명 이하에서 100명 미만 사업으로 넓힌 제2조 제14호도 시행 중인데, 부칙 제2조의 특례에 따라 2026. 12. 31.까지는 50명 미만, 2027. 1. 1.부터 100명 미만으로 단계를 둔다.
지금은 어떻게 처벌되나?
2026. 9. 17.까지의 퇴직금 체불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가 적용된다.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4조 제1호). 퇴직할 때 퇴직연금 급여나 부담금·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같다(같은 조 제2호).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44조 본문 단서).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는 제외된다(같은 단서의 괄호). 이 구조는 2026. 9. 18. 이후에도 조문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로 옮겨져 그대로 유지된다.
명단 공개 대상에는 퇴직급여 체불이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의 「임금등」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의 퇴직급여등이 명시되어 있다. 공개 대상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다. 두 요건은 함께 갖추어야 하고, 어느 한쪽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실제 공개는 재량 판단이고 시행령상 제외사유가 있으며, 대상자에게는 3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준다.
임금 체불 처벌과 무엇이 다른가?
임금과 퇴직금은 처벌 근거 법률이 다르고, 이번 개정으로 법정형도 달라진다. 임금·수당의 체불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이 처벌한다. 퇴직·사망 시 금품 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과 재직 중 정기 지급(같은 법 제43조) 위반이 모두 여기에 들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법정형은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그대로다. 반면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벌칙이 적용되고, 2026. 9. 18.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진다.
그래서 같은 사업주가 임금과 퇴직금을 함께 체불한 사건이라도 2026. 9. 18. 이후에는 적용 법조와 법정형 상한이 항목별로 달라진다. 반의사불벌 구조와 명단공개 사업주 예외는 두 법이 같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못 받은 돈이 무엇인지에 따라 처벌 근거가 나뉩니다. 형사처벌만으로 지급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진정에 따른 시정·자발적 지급, 체불확인서나 판결에 기초한 대지급금,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중 상황에 맞는 회수 경로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언제 있은 체불부터 무거운 형이 적용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1조(2026.3.17) 단서가 시행일만 정하고 있고, 벌칙 개정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경과조치는 없다. 따라서 2026. 9. 18. 전에 있은 위반에는 종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그 이후의 위반에는 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위반이 언제 있었는지는 지급기한을 기준으로 보게 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의 지급기한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그 기한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은 때에 위반이 문제된다. 조문 문언에서 끌어낸 정리이며, 경계 사안의 구체적 적용은 수사기관·법원의 판단 사항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지급기일 연장 합의는 서면으로 남긴다. 14일 내 지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단서).
-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함께 정리한다. 퇴직금 체불은 반의사불벌죄라 체불액 지급과 처벌불원서가 형사 문제를 정리하는 실질 수단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 2026. 9. 18.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한을 지킨다.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해야 하고, 한 번 하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명단 공개된 사업주 사건은 합의 효과를 다시 확인한다. 공개 기간 중의 재위반은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공소가 가능하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의 괄호).
- 퇴직금 회수는 형사처벌과 별개다. 노동청 시정, 대지급금,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중 맞는 경로를 선택한다(임금체불 — 민형사 절차, 가압류, 체당금).
- 배당·도산 사건에서는 우선변제 순위를 함께 본다.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담보물권 있는 채권보다도 앞선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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