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표시정정은 소장 전체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확정되는 당사자와 정정 후 표시된 당사자가 같을 때에만 쓰는 절차다. 당사자 자체가 달라진다면 표시정정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때 법이 정한 경정 절차는 피고 경정뿐이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전혀 다른 사람을 원고로 바꾸는 일반적인 원고 경정은 이 조문으로 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은 표시정정 신청을 정면으로 정한 조문을 두지 않았고,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판례가 정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다278433 판결). 소장에는 당사자를 적어야 하며(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이 그 규정에 어긋나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다만 표시정정 사안은 이 소장각하 경로로 처리되지 않는다. 소장에 표시가 일응 되어 있는 이상 그 표시에 잘못이 있더라도 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9. 9. 자 2013마1273 결정).
쉽게 말하면 — 소장에 적은 이름이 틀렸을 때, 가리키려던 사람이 그대로라면 이름표만 고치는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 자체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면 이름표 고치기로는 안 되고, 법이 따로 정한 피고 경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두 절차는 시기와 효과가 전혀 다르므로, 어느 쪽인지 먼저 정하고 서면을 내십시오.
표시정정으로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당사자의 동일성
정정 전후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표시정정이 된다.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고, 확정된 당사자와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항소심에서도 표시정정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다278433 판결). 동일성 판단의 법리 자체는 당사자표시정정과 당사자 확정에서 다룬다.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한 경우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적어 소를 낸 경우가 대표적이다.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소 제기 목적, 사망 사실을 안 뒤의 정정신청 등을 종합해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표시만 잘못한 것으로 인정되면,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7. 4. 자 2005마425 결정).
사망을 몰랐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사안은 이렇다.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이 채무자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적어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이고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상속인으로 피고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 상대방이 “사망을 알고 소를 냈으니 표시정정은 안 된다”고 다투면 이 판결이 반박 근거가 된다. 여기서 상속인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므로, 제1순위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포기하면 해당하지 않고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실제로 상속인이 되면 해당한다(같은 결정).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42조)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
상속인의 확정
다만 포기가 있으면 곧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고 계산하면 틀린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한 경우에는 그다음 순위를 다시 확인한다. 상속인 확정의 법리는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에서 다룬다.
한정승인은 포기와 다르다. 한정승인은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여전히 상속인이다. 피고에서 빼면 안 된다.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상대가 된다(민법 제105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사단도 표시정정 대상이 된다.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통해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분쟁을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민사소송법 제52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다278433 판결). 당사자능력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단체의 실체를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같은 판결). 종중·교회·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적었거나 단체 명칭을 잘못 적은 사건이 여기 해당한다.
법인의 명칭 변경과 합병
법인격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명칭만 바뀐 경우는 실무상 표시의 정정으로 처리한다. 반대로 법인을 상대로 한 소를 그 대표자 개인으로 바꾸는 것은 당사자 자체가 달라지므로 표시정정으로 되지 않는다(당사자표시정정).
합병은 표시정정 축이 아니다.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34조).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거나 대표자 표시가 틀린 것은 법인 자체가 달라진 것이 아니므로 대표자 표시의 보정 문제이고, 당사자 표시정정과 구별한다.
원고가 소 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
원고 쪽이 소 제기 전에 사망한 사건은 소송대리인이 있었는지로 나뉜다.
사망한 뒤에 그 명의로 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소는 부적법하고, 상속인들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나 소송수계신청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원고 여러 명 가운데 소 제기보다 몇 해 앞서 사망한 사람의 부분을 대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 그 소를 각하한 대목이다. 이 판단에서 대법원이 소송위임이 있었는지를 따진 것은 아니므로, 위임이 없었다는 점을 요건으로 읽지 않는다.
소송위임 후에 사망한 경우
반대로 위임이 먼저 있었다면 결론이 뒤집힌다.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했고 소송대리인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사망한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해 소를 냈다면, 당사자가 사망해도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소 제기는 적법하고 시효중단 등 소 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2014다210449). 이때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 상속인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같은 판결). 절차는 소송수계 신청 절차에서 다룬다.
소송대리인이 있어 절차가 중단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소송대리인이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238조,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2014다210449).
수계 시기와 심급대리
중단 시점은 심급대리 원칙으로 정해진다.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그때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항소는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다음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같은 판결). 다만 제1심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상소를 제기했다면 상소제기 시부터 절차가 중단되므로 항소심에서 수계절차를 거치면 된다(같은 판결). 수계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판결정본이 언제 대리인에게 송달됐는지와 특별수권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중단 중에 제기된 상소는 부적법하지만, 상속인들이 상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하자가 치유되며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같은 판결).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글자만 틀렸다면 표시정정입니다. 돌아가신 것을 모르고 그분을 피고로 적었다면 실제로 상속한 사람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빼지만, 포기했다고 곧바로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고 자녀만 전부 포기했다면 배우자 한 사람이 상속인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여전히 상속인이니 빼지 마십시오. 회사 이름만 바뀐 경우도 같은 회사이니 표시정정입니다. 그러나 “회사”를 “사장님 개인”으로 바꾸는 것은 아예 다른 상대이므로 표시정정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서의 기재사항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사건이 걸려 있는 법원에 낸다. 표시정정신청서 전용의 법정 서식이나 기재사항을 정한 조문은 없다. 피고 경정신청서는 민사소송규칙 제66조가 기재사항을 따로 정하는데, 표시정정에는 그런 조문이 없어 법원 제출서면 일반 규정을 따른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건의 표시, 제출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주소와 연락처,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2조 제1항). 그 위에 잘못 적힌 표시와 바르게 고칠 표시를 함께 적어 사건이 걸려 있는 법원에 낸다. 사건번호와 사건명으로 사건을 특정하고, 잘못 적힌 당사자 표시와 바르게 고칠 표시를 나란히 적고, 두 표시가 같은 당사자를 가리킨다는 사정을 적는다.
첨부자료
동일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낸다. 사망자를 피고로 적었던 사건이라면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으로 사망과 상속관계를 밝히고(2010다99040, 2005마425),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있으면 그 심판 자료까지 붙인다(2005마425). 법인의 명칭이 바뀐 사건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 변경의 경위를 밝힌다.
법원의 처리
법원이 할 일도 판례가 정해 두었다. 원고가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했다면, 표시정정신청을 받은 법원은 먼저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 뒤 원고가 정정신청한 표시가 확정된 당사자의 올바른 표시이며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살피고, 그 확정된 당사자로 표시를 정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다278433 판결). 원고가 낸 정정신청 자체가 잘못된 상속인을 지목한 것이라면 법원이 그 신청에 구속되어 그들을 피고로 볼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도 있다(대법원 2006. 7. 4. 자 2005마425 결정).
신청의 시기와 한계
시기는 피고 경정보다 넓다. 확정된 당사자와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항소심에서도 표시정정이 허용된다(2019다278433). 소장각하와는 축이 다르다.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은 소장이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원고가 보정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며(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그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그런데 소장에 표시가 일응 되어 있는 이상 그 표시에 잘못이 있더라도 정정 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는 없고,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3. 9. 9. 자 2013마1273 결정). 그래서 표시정정 사안에서 각하 위험은 소장각하명령이 아니라 종국판결 쪽에 있다.
반대로 상한이 되는 사안도 있다.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 제기는 대립당사자 구조가 무시된 부적법한 것이어서 그 상태로 제1심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이 당연무효이고, 상속인들의 항소와 소송수계신청은 물론 당사자표시정정신청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이 법리는 소 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같이 적용된다(같은 판결). 정정을 미뤄 판결까지 가면 되돌릴 길이 없다(판결의 무효).
피고를 바꿔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
경정의 요건과 시기
당사자 자체를 교체하는 것은 법이 요건을 따로 정한 피고 경정이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허가는 법원의 재량이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항 단서).
경정신청의 방식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그 서면에는 새로 피고가 될 사람의 이름·주소와 경정신청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66조).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다만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피고가 그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제1항 단서와 같은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경정 결정과 그 효과
결정 뒤의 절차도 조문이 정한다.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다만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민사소송법 제261조 제1항).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의 정본과 소장의 부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허가 결정을 한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요건과 효과의 세부는 당사자 경정에서 다룬다.
구분하면 — 표시정정은 당사자가 같은 사람인데 표시만 틀린 경우이고, 법에 그 신청을 정한 조문이 따로 없어 소장의 당사자 기재를 바로잡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항소심에서도 됩니다(2019다278433). 피고 경정은 당사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라 법이 요건을 정해 두었습니다.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해야 하고, 제1심 변론종결 전이어야 하며, 피고가 본안에 대응한 뒤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또 표시정정은 소송이 그대로 이어지지만, 피고 경정이 허가되면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민사소송법 제261조 제4항).
정정하면 소 제기 시점은 어떻게 되나
표시정정의 소급효
법원이 정정 전후 당사자의 동일성을 인정해 표시정정을 허용한 경우에는 소 제기 시점이 그대로 유지된다. 반대로 이름만 표시정정이고 실질은 다른 당사자로 교체하는 것이라면 이 소급효를 얻지 못하고 피고 경정의 요건과 시점을 따져야 한다.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제3항).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제262조 제2항 또는 제2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이 조문이 뒤로 미루는 대상으로 열거한 서면에 표시정정 신청서는 없다.
대법원도 소장 전체의 취지상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사망자를 적은 것이 표시의 잘못에 불과한 사안에서는, 상속인으로 피고 표시를 정정하면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 그 사안은 보증인이 채무자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적은 경우였다.
피고 경정의 시효중단 시점
피고 경정은 다르다. 경정신청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과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소송법 제265조), 소를 낸 시점이 아니라 경정신청서를 낸 시점이 기준이 된다. 여기에 허가 결정으로 종전 피고에 대한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효과가 겹친다(민사소송법 제261조 제4항). 취하로 보면 그 종전 피고에 대한 재판상 청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민법 제170조 제1항), 그 경우 6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시효 완성이 임박한 사건에서 상대방을 잘못 지정했다면 이 시점 차이와 6월 기간이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이름표만 고치는 표시정정은 처음 소를 낸 날이 그대로 기준입니다. 반면 상대방을 바꾸는 피고 경정은 경정신청서를 법원에 낸 날에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고, 잘못 적었던 사람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이라면 이 차이가 승패를 바꿀 수 있으니, 상대방 특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주소나 판결문 표시가 틀렸다면 어디로 가나
틀린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절차가 나뉜다. 소장의 법정 기재사항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이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당사자를 가리키는 표시가 틀린 것이 아니라 송달할 주소가 틀려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주소 보정의 문제다.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장심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대응은 주소보정명령 대응 절차에서 다룬다.
판결이 이미 선고된 뒤 판결문의 당사자 표시가 틀렸다면 판결의 경정을 본다. 다만 경정의 대상은 좁다.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므로, 판결의 당사자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경정으로 되지 않는다. 사망자를 피고로 한 상태에서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여서(2014다34041) 경정으로 되살릴 대상도 아니다. 절차는 판결경정 신청 절차에서 다룬다. 소장을 처음 쓰는 단계에서 당사자를 어떻게 특정하는지는 민사 소장 작성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서면을 내기 전에 당사자가 같은 사람인지부터 확정한다. 같으면 표시정정이고, 피고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면 피고 경정이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원고 쪽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경정은 이 조문에 없다.
- 피고 경정은 제1심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허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표시정정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라면 항소심에서도 허용된다(2019다278433).
-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 경정하려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단서). 다만 신청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로 본다(같은 조 제4항).
- 경정신청서에는 새로 피고가 될 사람의 이름·주소와 경정신청의 이유를 적는다(민사소송규칙 제66조).
- 사망자를 피고로 적은 사건은 실제로 상속하는 사람으로 정정하고,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제외한다(2005마425, 민법 제1042조). 다만 배우자가 생존한 채 자녀 전부가 포기했다면 다음 순위로 가지 않고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2020그42).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상속인이므로 빼지 않는다(민법 제1028조). 상속관계 증명서류와 상속포기·한정승인 자료를 함께 낸다.
- 사망 시점을 먼저 나눈다. 피고가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했다면 소장 전체의 취지상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로 확정되는 경우에 표시정정을 할 수 있고(2005마425, 2010다99040), 소 제기 뒤에 사망했다면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수계로 간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제23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38조). 소 제기 후 소장부본 송달 전에 피고가 사망한 사안에서는 그 상태로 선고된 제1심판결이 당연무효이고, 상속인들의 항소·수계신청과 당사자표시정정신청까지 모두 허용되지 않았다(2014다34041).
- 보정기간을 넘기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고, 그 각하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제3항).
- 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라면 경정신청서 제출 시점이 시효중단 시점이 된다는 점을 계산에 넣는다(민사소송법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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