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2-3호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생전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 다른 공동상속인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있어 유류분액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수리할 수밖에 없다.

(제정 2018.12.10, 부동산등기과-2787 질의회답)

요지

등기관은 유류분반환 등기신청을 형식적 심사로 수리한다. 피상속인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갑 생전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동상속인 을이, 갑 사망 후 다른 공동상속인 병에게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부동산 전부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가 문제된다.

형식적 심사권만 있는 등기관은 유류분액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민법 제1112조, 민법 제1115조 제1항, 민법 제1117조). 따라서 등기관은 위 신청을 수리할 수밖에 없다. 다만 등기권리자인 병이 갑의 상속인임을 소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적용 범위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실무에 적용된다.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 범위(유류분액 초과 여부 미심사)와 첨부정보(권리자가 상속인임을 소명)를 정한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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