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2-3호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생전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 다른 공동상속인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있어 유류분액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수리할 수밖에 없다.

(제정 2018.12.10, 부동산등기과-2787 질의회답)

요지

등기관은 유류분반환 등기신청을 형식적 심사로 수리한다. 피상속인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갑 생전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동상속인 을이, 갑 사망 후 다른 공동상속인 병에게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부동산 전부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가 문제된다.

형식적 심사권만 있는 등기관은 유류분액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민법 제1112조, 민법 제1115조 제1항, 민법 제1117조). 따라서 등기관은 위 신청을 수리할 수밖에 없다. 다만 등기권리자인 병이 갑의 상속인임을 소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적용 범위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실무에 적용된다.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 범위(유류분액 초과 여부 미심사)와 첨부정보(권리자가 상속인임을 소명)를 정한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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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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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2-3호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제정 2018.12.10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2-3호]

피상속인 갑 소유명의의 A 부동산에 대하여 갑 생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갑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을이 갑 사망 이후에 다른 공동상속인 병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A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을에서 병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유류분액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이 경우 등기권리자인 병이 갑의 상속인임을 소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018. 12. 10. 부동산등기과-278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112조 , 제1115조제1항 , 제111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3595 판결 , 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다8878 판결 , 대법원 2005.2.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 대법원 2013.4.25. 선고 2012다80200 판결

참조선례 : 2009. 1. 9. 부동산등기과-71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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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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