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5-199호 (유류분반환 소송상 화해에 의한 농지 이전등기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화해조항에 “유류분반환”이라는 등기원인이 없더라도 화해조서 전체 취지상 유류분 보전 절차임이 인정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제정 1998.09.10, 등기 3402-876 질의회답)

요지

유류분 보전을 위한 농지 이전등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소송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판단 기준은 화해조서의 전체적 취지다. 화해조항에 “유류분반환”이라는 등기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청구취지·청구원인 등 화해조서 기재사항의 전체적 취지로 상속인의 유류분 보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임이 인정되면, 그 화해조서를 첨부해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적용 범위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적용한다. 유류분반환은 상속회복적 성격이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등기원인 문구가 아니라 화해조서의 실질 취지로 그 성격을 판단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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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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