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화해조항에 “유류분반환”이라는 등기원인이 없더라도 화해조서 전체 취지상 유류분 보전 절차임이 인정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제정 1998.09.10, 등기 3402-876 질의회답)
요지
유류분 보전을 위한 농지 이전등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소송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판단 기준은 화해조서의 전체적 취지다. 화해조항에 “유류분반환”이라는 등기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청구취지·청구원인 등 화해조서 기재사항의 전체적 취지로 상속인의 유류분 보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임이 인정되면, 그 화해조서를 첨부해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적용 범위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적용한다. 유류분반환은 상속회복적 성격이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등기원인 문구가 아니라 화해조서의 실질 취지로 그 성격을 판단함을 보인다.
관련
- 참조조문민법 제115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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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중 당사자 간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8.09.10 [등기선례 제5-199호]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인인 원고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중 당사자 간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설사 화해조항에 “유류분반환”이라는 등기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화해조서 기재사항의 전체적 취지(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의하여 상속인의 유류분보전을 위한 절차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한 화해조서를 첨부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1998. 9. 10. 등기 3402-87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15조
참조예규 : 제833호
참조선례 : 제210항 , 제741항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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