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준거법

외국적 요소가 있는 상속에서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의 법리상속준거법에서 다룬다. 여기서는 그 준거법을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확정하고 등기소에 소명하는지를 본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본국법을 본다”는 원칙을 알아도, 등기소에 무엇을 내야 그 외국법대로 상속등기가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등기관은 신청인이 낸 서면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외국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면 그 나라 법률과 번역본을 내는 것이 의무입니다.

등기관이 준거법을 조사한다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등기관은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의하여 국제사법과 외국인의 본국법에 따른 상속의 준거법을 조사하고 당사자자치 여부 및 반정 허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준거법을 결정하고, 해당 국가의 실질법에 따른 법률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6조).

핵심은 “첨부서면에 의하여“다. 등기관이 스스로 외국법을 찾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낸 서면을 근거로 판단한다. 그래서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그 법률과 번역본을 내는 것이 의무다(아래 참조).

무엇을 확인하는 순서인가

  1.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적을 확정한다(국제사법 제77조 제1항). 복수국적·무국적·불통일법국이면 국제사법 제16조 기준으로 본국법을 정한다.
  2. 유언으로 준거법을 지정했는지 본다(국제사법 제77조 제2항). 일상거소지법 지정은 사망 시까지 그 국가에 일상거소를 유지했어야 효력이 있다.
  3. 반정 여부를 검토한다(국제사법 제22조). 본국이 영미법계면 한국 소재 부동산이 한국법으로 돌아올 수 있다.
  4. 사망 시점이 2022. 7. 5. 전후 어디인지 확인한다. 당사자자치는 개정 국제사법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된다.

어떤 서면을 내는가

등기예규 제1871호 제27조가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의 첨부서면을 정한다.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제1항)과 그 밖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제3항)이 나뉜다.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제1항)

  • 사망사실 증명서면 — 피상속인 본국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 중 하나. 다만 성명·국적·생년월일 등으로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제1호 단서).
  •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 본국에 상속증명제도가 있으면 그 증명서(일본·대만 등). 없으면 출생증명서·혼인증명서 등 각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상속등기신청인 외에 다른 상속인은 없다는 내용의 선서진술서.

선서진술서에는 요건이 붙는다. 상속인 본국 공증인(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상속인 본국 공증담당영사 포함)의 인증을 받은 상속등기신청인 전원의 것이어야 하고, 그 나라 공증인 제도나 영사 제도상 선서진술서 제공 업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제2호 나목).

출생·혼인증명서로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판단할 수 없으면 등기관이 추가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목). 상속인 범위 소명의 구체적 처리는 외국인 피상속인의 상속인 증명에서 따로 본다.

동일인 판단 (제2항)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상 피상속인의 정보는 부동산등기기록상 정보인 국적·성명·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의 생년월일·주소와 비교해 동일인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등기기록상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그 밖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 (제3항)

  • 외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그 준칙이 되는 법률과 그 번역본(제1호). 상속과 유언 모두에 걸린다. 임의 제출이 아니라 의무이고, 이것이 제26조의 “첨부서면에 의하여”를 실제로 채우는 서면이다.
  • 번역문, 외국 공문서에 대한 확인(아포스티유), 인감증명,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증명서면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778호)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호).

번역문과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의 일반 근거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8항·제9항이다. 아포스티유 참조.

등록번호와 등기기록 기재

권리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등기기록에 적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2항).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4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보존행위로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일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협력하지 않는 등 사유로 현 주소를 알 수 없어 위 서면을 낼 수 없으면,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다음 절차로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7조 제3항 제3호).

  •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해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가목).
  • 주소는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면 말소된 주민등록표상 최후 주소를, 없으면 제적부상 본적지 또는 기본증명서상 등록기준지를 기재한다. 그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제적등·초본(또는 기본증명서)을 첨부한다(나목).

관련 사안은 외국인(국적상실자) 행방불명으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못 받는 경우 상속등기에서 따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준거법은 등기관이 신청서 첨부서면에 의하여 판단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6조). 외국법이 준거법이면 그 법률과 번역본 제출이 의무다(같은 예규 제27조 제3항 제1호).
  • 본국이 영미법계면 반정을 먼저 검토한다. 한국 부동산이 한국 민법 상속분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다.
  • 상속증명제도가 없는 나라는 선서진술서로 상속인 부존재를 소명한다. 신청인 전원의 것이어야 하고, 그 나라에 선서진술서 제도가 있어야 가능하다.
  • 상속증명 서면의 피상속인 정보가 등기기록과 동일인으로 대조 가능한지 미리 확인한다. 등기기록 정보가 바뀌었으면 확인 정보를 추가로 낸다.
  • 번역문과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을 빠뜨리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8항·제9항).
  • 사망 시점이 2022. 7. 5. 전후인지에 따라 당사자자치 적용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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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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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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