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피상속인(고인)이 생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하였다면 상속인 앞으로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나,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상속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먼저 상속등기를 한 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사망 전 피상속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고인의 명의인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매도인의 서류는 고인의 상속인 전원이 준비해야 하며, 상속인이 등기 신청인의 되어야 합니다.
상속인 중 협조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는 매수인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등기를 이전 받아야 합니다.
사망 후 상속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늦추고 고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고인을 등기신청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 받은 사람은 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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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