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같은 기한까지 납부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신고서를 내는 곳은 상속인 주소지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이 문서는 언제 어디에 무엇을 내고 못 낼 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다룬다.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상속세에서 본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고인의 주소지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를 내고 세금을 냅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돌아가셨으면 3월 31일부터 6개월인 9월 30일이 기한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나눠 내거나 미뤄 내는 제도가 있는데, 그 신청도 이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다. 기산점이 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이라는 점에 주의한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다(같은 조 제4항). 상속인 중 한 사람만 외국에 주소를 두어도 이 연장이 적용된다.
기한이 달라지는 경우가 둘 더 있다.
-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 이들에 대해서는 6개월 기간을 지정·선임된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원래 신고기한 안에 지정·선임된 경우로 한정한다(같은 조 제3항).
- 상속인 미확정: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으면, 본래 신고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관계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같은 조 제5항).
상속인끼리 분쟁이 있어 누가 상속인인지 정해지지 않아도 신고기한 자체는 그대로 흘러갑니다. 일단 신고를 하고, 상속인이 정해진 뒤 30일 안에 상속관계를 따로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정리되면 그때 신고하겠다”고 미루면 무신고가 됩니다.
어디에 내는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제1항). 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거소지가 기준이고, 법은 이 주소지·거소지를 “상속개시지”라 부른다.
상속개시지가 국외이면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상속재산이 여러 관할에 걸쳐 있으면 주된 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한다(같은 항 단서). 상속인이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도 신고서를 내는 세무서는 하나로 정해진다.
신고서에는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재산분할 내역, 각종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2항). 구체적 첨부서류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한꺼번에 낼 돈이 없으면?
세 가지 선택지가 있고, 성격과 신청 방법이 각각 다르다.
분할납부는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것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허가를 받는 제도가 아니라 요건을 갖추면 쓸 수 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쓰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내는 제도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허가를 받으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국세징수법이 정한 일정한 납세담보를 제공해 신청하면 그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같은 항 후단).
연부연납 신청서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낸다(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낼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물납 신청에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시행령 제70조 제1항).
기간은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나뉘며, 아래 기간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정해진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일반 상속재산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이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은 재산은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이다. 다만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한다(같은 항 단서). 세액이 크지 않으면 원하는 만큼 길게 늘릴 수 없다는 뜻이다.
연부연납은 무이자 분납이 아니다.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금을 더해 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가산금은 남은 세액에 경과 일수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총 부담이 늘어난다.
물납은 현금 대신 상속재산으로 내는 것이며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할 것
세 요건을 갖춰도 세무서장은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을 뿐이고, 물납 신청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물납은 권리가 아니라 허가 사항이다.
셋의 성격이 다릅니다. 분할납부는 두 달 안에 나눠 내는 짧은 유예이고, 연부연납은 담보를 잡히고 최대 10년(가업은 20년)에 걸쳐 내는 제도입니다. 연부연납에는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으니 무이자로 미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납은 부동산 등으로 대신 내는 것인데, 요건을 갖춰도 세무서가 “이 재산은 처분이 어렵다”며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지키면 얻는 것과 놓치면 잃는 것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받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기한을 넘기면 두 가지 가산세가 별도로 붙는다.
-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다.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지연 일수와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이 1일 10만분의 22로 정하고 있다.
신고와 납부는 요건이 다르므로, 신고를 제때 했더라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한다.
다만 기한을 지킨 경우에는 일부 예외가 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쳤는데 그 뒤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평가해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 부동산·비상장주식처럼 평가액이 다투어지는 재산이 있어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두면 사후 증액분에 일할 지연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뜻이다. 배제되는 것은 제1호·제2호에 한정되므로, 결정·경정 뒤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같은 항 제3호의 3% 가산세는 별도로 붙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이다. 6개월을 사망일부터 세면 기한을 앞당겨 잡거나 늦춰 잡게 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연부연납·물납 신청서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낸다. 다만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낼 수 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70조 제1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위임을 받아 정한다). 신고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신청 경로가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니다.
- 연부연납은 각 회분이 1천만원을 넘어야 한다. 이 하한 때문에 세액 규모에 따라 신청 가능한 기간이 정해진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 연부연납에는 가산금이 붙는다. 기간을 상한까지 늘리기보다 자금 계획에 맞춰 정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도 신고기한은 멈추지 않는다. 확정 후 30일 내 상속관계 제출은 본래 신고와 별개 의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5항).
-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분할과 신고가 따로 필요하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고 등기·등록까지 마쳐 분할사실을 신고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상속등기 일정을 이 기한에 맞춰 잡는다.
- 세액 계산과 재산 평가는 세무 영역이다. 재산 평가액, 공제 적용, 사전증여 합산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함께 확정한다. 이 문서는 신고 기한·관할·납부방법만 다루고, 세액 계산 구조는 상속세에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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