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의 체납처분 압류와 법원의 민사집행 압류는 같은 재산에 함께 걸릴 수 있고, 어느 쪽도 다른 쪽을 막지 못한다(99다3686, 2013다60982). 두 절차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정이 없어서, 각 채권자는 상대 절차가 정한 방법으로 그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세무서가 세금 때문에 거는 압류와 법원이 거는 압류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어느 한쪽이 먼저 압류했다고 해서 다른 쪽 절차가 막히지 않고, 두 압류가 같은 재산에 그대로 겹칩니다. 그래서 돈을 지급해야 할 사람이 누구에게 줘야 하는지, 못 받은 쪽은 어떻게 끼어드는지가 실제 문제가 됩니다. 돈을 주는 방법은 민사 쪽에 압류·추심명령까지 있는지, 가압류나 압류명령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쪽이 먼저 압류하면 다른 쪽은 압류하지 못하나?
양쪽 모두 압류할 수 있다.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채권에도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반대도 된다(2013다203833의 이유 중 판단). 체납처분(강제징수)이란 세무서장 같은 징수기관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 세금을 거두는 절차다.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민사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낼 수 있다(2013다60982 판결요지 [1]). 제3채무자란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 곧 체납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이다.
두 압류는 어떻게 걸리나
체납처분의 채권압류는 관할 세무서장이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해서 한다(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압류한 사실은 체납자에게도 통지한다(같은 조 제2항).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생긴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같은 조 제2항). 대위하는 구조여서 민사집행처럼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따로 받지 않는다.
민사집행의 채권압류는 법원이 압류명령으로 지급과 처분을 금지하는 방식이다.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추심명령이란 압류한 채권을 압류채권자가 직접 받아 갈 수 있게 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압류한 금전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권능은 추심명령이 있어야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제2항).
압류하는 범위와 압류금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3조 본문).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이나 이와 유사한 계속적 거래관계의 채권이면 압류 효력이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이때도 체납액이 한도다(국세징수법 제54조).
민사집행에서는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 나머지를 초과해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지면 각 압류의 효력이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민사집행법 제235조). 압류금지 범위도 두 절차가 각각 정한다.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 제41조가 압류금지 재산을, 국세징수법 제42조가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을 정한다. 그 급여 총액은 비과세소득을 뺀 근로소득·퇴직소득 합계액에서 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다시 뺀 금액이다(제42조 제4항). 민사집행 쪽은 압류금지채권, 장래 발생분은 계속적 수입채권 압류가 다룬다.
부동산의 경매와 공매
부동산은 경매와 공매가 따로 진행될 수 있다. 민사집행에서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를 명하므로 압류와 동시에 경매절차가 시작된다. 체납처분에서는 압류와 동시에 공매절차가 시작되지 않고,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지도 않는다(2009다60336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두 절차는 서로 별개여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같은 판결 다수의견).
이 판시는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에서 나왔다. 체납처분압류가 된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이 경매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결론의 전제로 두 절차의 관계를 밝힌 부분이다. 공매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공매재산을 취득한다(국세징수법 제91조 제1항). 경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민사집행법 제135조). 각 절차의 매각과 배분·배당은 공매와 배당절차가 다룬다.
국세가 아닌 공과금·지방세의 체납처분에도 같은 관계가 적용되나?
적용된다.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공과금과 지방세의 체납처분에도 같은 문제가 생긴다. 아래의 2007다33842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금보험료채권에 기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사건이다. 연금보험료는 독촉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95조 제4항). 그 사건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당시의 집행기관이고, 현행법에서 독촉과 체납처분을 하는 주체는 건강보험공단이다(같은 조 제1항·제4항).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체납처분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지방세징수법 제107조). 그래서 지방세 법령이 따로 정한 사항에는 그 조문이 적용된다. 배분이 그 예이고, 지방세징수법 제99조가 따로 정한다. 이 글에서 드는 국세징수법 조문은 국세 강제징수의 것이다.
같은 채권에 두 압류가 겹치면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지급하나?
민사 쪽에 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있으면, 제3채무자는 어느 한쪽에 변제하거나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2013다60982 판결요지 [2]). 집행공탁이란 압류된 돈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벗어나는 방법이다. 민사 쪽에 아무것도 없거나 체납처분 압류 뒤에 가압류만 더해졌으면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상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겹친 상태 | 제3채무자의 지급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 | 근거 |
|---|---|---|---|
| 체납처분 압류만 | 세무서(국)에만 이행 | 요건을 갖추지 못함 | 2004다20326 |
| 체납처분 압류 뒤 가압류 | 세무서 쪽 추심을 거절 못 함 | 허용되지 않음 | 2007다33842 판시사항 [3] |
| 체납처분 압류 + 압류 및 추심명령 | 어느 한쪽 청구에 응해 변제 | 면책될 수 있음 | 2013다60982 판결요지 [2] |
| 체납처분 압류 + 압류명령만 | 압류명령만 있는 채권자에게는 직접 변제 불가 | 정면 판단한 판시 확인되지 않음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48조 |
어느 한쪽에 변제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해 변제할 수 있다. 그러면 변제한 부분의 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2013다60982 판결요지 [2]). 선행 체납처분 압류와 경합한다는 사정만으로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같은 판결요지 [1]).
체납자 본인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은 채권이 압류되면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국세징수법 제43조 제2항). 판례도 체납처분 채권압류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변제·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한다고 본다. 그래서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다(99다3686 판결요지 [2]).
이 판시는 민사 쪽에 임금채권자들의 가압류만 있던 사안에서 나왔다. 민사 쪽에 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있으면 위에서 본 대로 어느 한쪽에 응할 수 있다. 이 판시가 인용한 국세징수법 제41조는 압류 통지와 대위를 정하던 구법 조문이다. 현행법에서 같은 내용은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과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있다.
집행공탁으로 면책되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으로 면책될 수도 있다(2013다60982 판결요지 [2]). 제1항의 공탁은 제3채무자의 권능이어서,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만 정한다. 공탁해야 하는 경우는 따로 있다.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48조 제2항). 거듭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제3항은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해 거듭 명령이 내려진 경우다.
집행공탁을 할 수 없는 경우
체납처분 압류만 있으면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2004다20326). 그런 공탁을 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공탁사유를 신고해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의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하지 않는다(같은 판결).
체납처분 압류 뒤에 가압류가 더해진 경우에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2007다33842 판시사항 [3]). 그럼에도 공탁을 했다면 체납처분 압류채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그래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같은 판시사항, 같은 판결의 이유 중 판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탁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제3채무자가 세무서 쪽 추심을 벗어나지 못한다.
체납처분 압류에 민사집행의 압류명령만 겹치고 추심명령은 없는 상태를 정면으로 판단한 판시는 확인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추심명령을 요건으로 들지 않고, 조문이 든 요건은 ‘압류’다.
1999년 판결과 2015년 판결의 관계
99다3686은 양 절차에서 각각 압류해 경합해도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판결요지 [1]).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지 법률의 정함이 없다는 이유다. 그 사건에서 민사 쪽에 있던 것은 임금채권자들의 가압류였다. 제3채무자가 국의 추심에 응해 변제한 뒤 그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청구했고, 그 청구는 배척되었다(같은 판결의 이유 중 판단).
뒤의 2013다60982와 2013다203833은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 압류가 경합한 상태에서 제1항 집행공탁으로 면책될 수 있다고 했다. 두 2015년 판결은 99다3686을 변경한다고 밝히지 않았다. 2013다60982는 두 절차의 독립성 법리의 참조판례로 99다3686을 들었고, 2013다203833은 그 2013다60982를 인용했다.
2013다60982는 상고이유로 든 2007다33842가 사안이 다르다고 했다. 그 판결은 체납처분 압류와 가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한 경우의 확인 이익을 다룬 것이다. 그래서 그 이유 중 일부 판시를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같은 판결의 이유 중 판단).
임금채권처럼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지급을 막을 수 있나?
막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의 우선변제권은 강제집행의 환가금에서 일반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친다(99다3686 판결요지 [3]). 이미 다른 채권자가 한 압류의 효력까지 배제하고 먼저 직접 지급을 구할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같은 판결요지).
그래서 체납처분 채권압류 뒤에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었어도, 제3채무자는 그 사정으로 세무서 쪽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99다3686 판결요지 [3]). 민사집행의 압류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사정도 마찬가지다(2013다60982 판결요지 [1]). 직접 지급을 막지 못하는 것과 배분에서 앞서는 것은 다른 문제다. 배분 순위는 아래 「배당·배분에서 국세가 언제나 앞서나?」에서 본다.
어느 한쪽에서 돈이 나가면 다른 쪽 채권자는 어떻게 되나?
돈이 나간 절차의 배당·배분에 참가한다. 배당은 민사집행에서, 배분은 체납처분에서 거둔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는 절차다. 어느 쪽 절차에서 돈이 나갔는지에 따라 참가 방법이 다르다.
민사 쪽에서 추심이나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여기서 드는 것은 피압류채권이 전부 만족된 경우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공탁도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대상으로 한다.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 압류가 경합한 뒤 제3채무자가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그 집행공탁을 하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한다. 체납처분 압류도 목적을 달성해 효력을 잃는다(2013다203833 판결요지 [2]).
이때 체납처분 압류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바뀐다. 그래서 민사집행법 제247조의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어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같은 판결요지). 추심한 채권자에게는 공탁 의무가 붙는다.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은 추심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으면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게 한다. 체납처분 압류는 이 ‘다른 압류’에 해당한다(2013다60982 판결요지 [2], 2013다203833 판결요지 [1]).
세무서 쪽에서 추심한 경우
체납처분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추심하면 국세징수법의 배분절차를 진행한다(2013다60982 판결요지 [2]). 채권 압류로 제3채무자에게서 받은 금전은 배분금전이 된다(국세징수법 제94조 제2호). 세무서장은 그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해 배분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95조 제1항).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하면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같은 항).
이 금전은 다음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국세징수법 제96조 제1항).
-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
민사 채권자는 어떤 자격으로 배분을 받나
민사 쪽 채권자는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제6호)이나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제7호)으로 배분을 받는다. 제7호의 문언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 정본이다. 채권집행의 배당요구권자를 정한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보다 좁다. 그 조항은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든다.
그래서 집행증서나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도 아니면 문언상 제6호·제7호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지방세는 다르다. 지방세징수법 제99조 제1항 제7호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이라고 한다.
배분요구는 공매에서만 기한이 있다
국세징수법은 배분요구의 방식과 기한을 공매를 전제로만 정한다.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은 배분요구를 한 것만 배분받는다(국세징수법 제96조 제1항 후단). 그 배분요구는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등록되지 아니한 채권을 가진 자가 한다(국세징수법 제76조 제1항). 종기는 공매공고 사항이고, 최초의 입찰서 제출 시작일 이전으로 정한다(국세징수법 제72조 제1항 제7호·제4항 본문).
공매공고의 등기·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매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면, 종기를 최초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단서). 채권을 추심해서 하는 배분에는 공매공고가 없어 이 기한도 없다. 가압류채권자나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그 배분을 따로 신청하는 방식을 정한 조문도 없다.
공매의 배분에서 배분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자가 종기를 넘기면 배분을 받지 못한다. 세무서장은 배분요구 대상자와 행정안전부·관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의 장에게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76조 제7항). 대법원은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라도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더는 배분권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2023다285438 판결요지 [1]). 구 국세징수법 사안이고 현행 대응 조문은 국세징수법 제76조·국세징수법 제96조다.
그 사건은 안내가 누락된 사안이었다.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로 간주되지는 않는다(같은 판결요지 [2]). 안내 누락은 배분처분의 하자로 다툴 단서일 뿐이고, 배분요구를 생략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배분 순위는 어느 조문이 정하나
제96조 제1항의 열거는 배분을 받는 대상이고 순위가 아니다. 순위를 다루는 조문은 같은 조 제4항이다. 매각대금이 열거된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으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한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는데 순위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등으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했으면, 그 금액을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우선 채권자에게 지급한다(같은 조 제5항).
조세채권과 다른 채권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가 정한다. 추심금을 배분할 때 민사채권 상호간의 순위와 안분을 정한 조문은 국세징수법에 없다.
배분에 이의가 있으면
배분에 다툼이 있으면 그 절차 안에서 다툰다. 조문이 든 주체는 체납자등이고, 체납자등은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를 말한다(국세징수법 제95조 제2항). 공매공고가 없는 추심 배분에서 민사 채권자가 이 지위를 어떻게 얻는지 정한 조문은 없다.
세무서장은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해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98조 제1항). 체납자등은 교부청구서·채권신고서·배분요구서·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 서류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 채권과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99조 제1항). 출석하지 않고 문서로 이의할 수 있는 사람은 체납자뿐이다(같은 조 제2항).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분계산서 원안대로 배분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합의도 없으면 이의 없는 부분만 확정된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나목). 이의한 사람이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의 증명서류를 내지 않으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국세징수법 제100조).
배분이 잘못되었어도 곧바로 받아 간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매대금 배분은 행정처분이어서, 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아닌 한 배분된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지 않는다(2023다285438 판결요지 [1]).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같은 판결요지). 이 판시가 든 것은 공매대금의 배분이고, 채권 추심 배분에 그대로 미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배당·배분에서 국세가 언제나 앞서나?
아니다. 국세와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지만, 각 호의 채권에는 그렇지 않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각 호 가운데 아래에서 보는 것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권·임차권(제3호)과 근로관계 채권(제5호)이다. 그 밖에 집행비용(제2호)과 소액임차보증금(제4호)도 국세에 앞선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권과 임차권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권리로 담보된 채권은 그 재산의 매각금액에서 국세보다 앞선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그 권리는 전세권·질권·저당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권, 채권 담보 목적의 가등기담보권이다(같은 호 가목~다목). 법정기일은 신고한 세액이면 신고일, 정부가 고지한 세액이면 납부고지서 발송일처럼 확정 방식이나 징수하는 재산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가 정한 날이다. 다만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이 채권보다 우선한다(같은 조 제3항).
근로관계 채권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여기서 담보권은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이다.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도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그 밖의 임금, 재해보상금,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본문). 다만 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는 앞서지 못한다(같은 항 단서). 최종 3년간분을 넘는 퇴직급여등도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는 앞서지 못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
국세기본법도 이를 국세 우선의 예외로 정한다. 사용자 재산의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할 때,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는 근로관계 채권에는 국세가 앞서지 못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그 호는 두 조를 조 전체로 들고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까지 들어, 최우선변제분에 한정하지 않는다. 추심금액도 이 예외에 들어가므로, 세무서가 추심한 금전을 배분할 때도 이 순위가 적용된다.
지방세는 문언이 다르다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5호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만 들고, 채권도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만 든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본문이 우선하는 상대로 든 것은 ‘조세’이고 국세와 지방세를 나누지 않는다. 그래서 최우선변제분에 들지 않는 임금채권과 지방세의 순위는 이 문언 차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전부명령은 효력이 있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체납처분 압류가 있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전부명령이란 압류한 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넘겨 그만큼 변제받은 것으로 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송달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체납처분 압류는 이 ‘다른 채권자의 압류’에 해당한다(2013다203833 판결요지 [1]).
예외가 있다.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한 체납처분 압류가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해 이루어지면 압류 효력은 그 부분에만 미친다. 그래서 뒤에 강제집행 압류가 있어 압류 합계가 총액을 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압류의 경합이 아니다(91다12233 판결요지 나).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같은 판결의 이유 중 판단). 구 국세징수법 제43조·구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에 관한 판시이고, 현행 대응 조문은 국세징수법 제53조와 민사집행법 제235조다.
전부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7항). 민사집행 압류 상호간의 경합은 압류의 경합이 다룬다.
압류나 추심명령이 있으면 체납자는 이행의 소를 낼 수 없나?
낼 수 있다. 어느 쪽 압류나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낼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국가가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압류한 경우도 마찬가지다(같은 판결). 체납처분만 있으면 그 채무자는 체납자이고, 민사집행만 있으면 집행채무자다.
그렇다고 채무자가 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승소확정판결을 받아도 실제 추심은 압류로 금지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해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같은 판결 다수의견). 이행의 소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려는 권리 행사일 뿐 현실로 급부를 받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논거다(같은 판결 다수의견).
추심채권자는 어떻게 참가하나
추심채권자는 채무자가 낸 이행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같은 판결 다수의견).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민사소송법 제83조의 공동소송참가로, 상고심까지는 민사소송법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한다. 채무자의 소가 계속 중이면 추심채권자는 참가 외에 별도의 소를 낼 수 없다(같은 판결 다수의견).
채무자가 아직 소를 내지 않았고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심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의 추심의 소를 낼 수 있다(같은 판결 다수의견). 이때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8조 본문).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고지할 필요가 없다(같은 조 단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는 원고 쪽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권리가 있다(민사집행법 제249조 제2항). 제3채무자는 첫 변론기일까지 그 참가를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과 판례 변경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먼저 낸 소가 계속 중이면 뒤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중복된 소제기로 부적법하다고 했다. 채무자와 추심채권자 중 누가 먼저 냈는지, 뒤의 소가 다른 추심채권자의 추심의 소인지를 묻지 않는다. 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를 통해 다른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고 했다. 그 기판력은 추심명령이 변론종결 전인지 뒤인지를 묻지 않는다고 했다(2021다252977 보충의견). 다수의견이 아니라 보충의견의 정리다. 종전 판례인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은 추심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 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했고, 다수의견의 판례 변경 부분은 이 판결을 들지 않았다.
이 판결은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잃는다고 본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을 변경했다. 체납처분 압류도 마찬가지라고 본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도 변경했다.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도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했으므로 변경 범위는 이 두 건에 그치지 않는다. 당사자적격 상실 여부에는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이 있다.
세무서는 민사집행의 배당에 어떻게 참가하나?
교부청구로 참가한다. 교부청구란 다른 집행절차에서 나오는 돈에서 체납액을 넘겨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체납자에게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시작되거나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세무서장은 그 절차의 배당·배분 요구 종기까지 집행법원 등에 체납액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9조 제2호). 체납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도 교부청구 사유다(같은 조 제3호). 교부청구의 성질과 시한, 압류등기에 인정되는 배당요구의 효력은 교부청구가 다룬다.
채권집행에서 압류가 경합해 집행공탁이나 추심이 이루어졌으면, 체납처분 압류채권자는 교부청구 없이도 배당에 참가한다. 위에서 본 2013다203833 판결요지 [2]의 법리다.
참가압류도 교부청구를 갈음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 참가압류란 이미 다른 기관이 압류한 재산에 뒤의 징수기관이 그 압류에 참가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조문을 선행 체납처분 절차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읽는다(2004다20326 판결의 이유 중 판단). 뒤의 절차도 선행압류기관에 대한 매각 촉구와 참가압류한 세무서장의 직접 매각으로 짜여 있다(국세징수법 제62조 제5항·제6항). 다만 그 사건의 쟁점은 체납처분 상호간의 복수 압류였고, 민사 압류가 앞선 경우에 참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를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다. 조문도 ‘다른 기관’이라고만 한다.
체납처분끼리 겹칠 때도 같은가?
같지 않다. 체납처분 상호간에는 교부청구와 참가압류라는 참여 방법이 국세징수법 안에 있다. 국세·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가 교부청구 사유의 하나다(국세징수법 제59조 제1호). 이미 다른 기관이 압류한 재산에는 참가압류로 참가한다(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
체납처분 선행압류가 된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려는 자는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로 선행 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다. 이미 압류한 채권에 다시 한 압류는 교부청구나 참가압류의 효력밖에 없어 압류의 경합이 생기지 않는다(2004다20326 판결의 이유 중 판단). 구 국세징수법 제56조·제57조에 관한 판시다.
먼저 압류한 쪽이 앞선다
절차상 경합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먼저 압류했는지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국세 강제징수로 압류한 뒤 다른 국세·강제징수비나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먼저 징수된다(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 참가압류도 이 교부청구에 포함된다(같은 항 괄호).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에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그 국세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다(같은 조 제2항).
지방세에도 같은 규정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압류한 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나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징수금이 우선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세가 먼저 압류한 재산에 교부청구를 하면 그 다음 순위가 된다(지방세기본법 제73조 제1항·제2항). 참가압류 뒤 선행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하면 참가압류는 등기·등록 완료 때 또는 참가압류 통지서가 선행압류기관에 송달된 때로 소급해 압류 효력을 갖는다(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민사집행 압류 경합과의 차이
민사집행에서는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 나머지를 초과해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지면 각 압류의 효력이 그 채권 전부에 미쳐 경합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35조). 체납처분과 민사집행 사이에 조정 규정이 없다는 것은, 어느 절차가 앞서는지와 공탁·추심 뒤 배분(배당)을 어느 쪽이 주관하는지 정한 규정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99다3686 판결요지 [1]). 교부청구도 그 참여 방법의 하나이고, 두 절차의 우열을 정하는 규정은 아니다.
체납액이 다 납부되거나 도산절차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나?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 전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면 세무서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압류를 해제하면 압류 통지를 한 체납자, 제3채무자, 저당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8조 제1항). 체납액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때에는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제3채무자에게도 해제 통지가 가므로, 제3채무자는 그 통지로 압류가 해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체납자에게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체납처분과 그 절차의 관계는 도산법이 따로 정한다. 그 내용은 체납처분(강제징수)과 도산절차가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제3채무자는 먼저 민사 쪽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한다. 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있으면 어느 한쪽에 변제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2013다60982 판결요지 [2]).
- 체납처분 압류만 있으면 집행공탁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공탁사유를 신고해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의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하지 않는다(2004다20326).
- 체납처분 압류 뒤에 가압류만 더해졌으면 변제공탁·집행공탁이 허용되지 않고, 공탁해도 세무서 쪽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다(2007다33842 판시사항 [3]).
- 압류명령만 받고 추심명령이 없는 민사 채권자에게는 직접 변제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민사 채권자가 경합 상태에서 추심했으면 체납처분 압류가 ‘다른 압류’이므로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2013다60982 판결요지 [2]).
- 전부명령을 신청하려는 채권자는 송달 전에 체납처분 압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2013다203833 판결요지 [1]). 피압류채권 일부를 특정한 체납처분 압류라면 나머지 부분은 예외다(91다12233).
- 세무서 쪽은 민사 쪽에서 집행공탁이나 추심이 이루어졌으면 민사집행법 제247조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참가한다(2013다203833 판결요지 [2]).
- 세무서가 채권을 추심했으면 그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이 정해진다(국세징수법 제95조 제1항). 민사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이거나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을 가졌는지 확인한다(국세징수법 제96조 제1항 제6호·제7호).
- 임금채권자는 지급을 막지 못하지만, 배분에서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앞선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 그 범위를 넘는 임금과 근로관계 채권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외에는 국세에 앞선다. 다만 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는 앞서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5호의 문언이 다르다.
-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전세권을 설정했거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자는 매각금액에서 국세보다 앞선다. 다만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에는 앞서지 못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제3항).
- 공매 배분에서는 배분계산서 원안은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지므로, 그 뒤 열람·복사를 신청해 확인한다(국세징수법 제98조). 이의는 배분기일에 출석해서 한다. 문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체납자뿐이고,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원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국세징수법 제99조 제1항·제2항·제4항).
-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의 증명서류를 내야 이의가 유지된다(국세징수법 제100조). 추심 배분에서 민사 채권자가 「체납자등」 지위를 얻는 방법을 정한 조문은 없다.
-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해 대위하면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게 이행을 촉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본문).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추심이 불가능하면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단서·제4항). 지키지 않은 경우의 효과는 조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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