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소송 중 가압류결정 취소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로서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2015다10523).

쉽게 말하면 —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면, 원고는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생긴 그 가압류 취소를 이의 이유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가 왜 배당이의사유가 되나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2015다1052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한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이 판결의 원심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 확정된 이상 가압류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배당이의 소송에서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배당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이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보았다(2015다10523).

배당기일 뒤 생긴 사유도 주장할 수 있나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2015다10523).

배당액은 어떻게 처리되나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이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57조).

실무 체크포인트

  • 가압류취소결정의 주문·확정일과 배당기일·사실심 변론종결일을 비교한다(2015다10523).
  • 취소된 가압류가 피고가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한 근거였는지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2015다10523).
  • 가압류결정의 취소가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인지 확인한다(2015다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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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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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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