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로서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2015다10523).
쉽게 말하면 —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면, 원고는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생긴 그 가압류 취소를 이의 이유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가 왜 배당이의사유가 되나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2015다1052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한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이 판결의 원심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 확정된 이상 가압류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배당이의 소송에서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배당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이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보았다(2015다10523).
배당기일 뒤 생긴 사유도 주장할 수 있나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2015다10523).
배당액은 어떻게 처리되나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이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57조).
실무 체크포인트
- 가압류취소결정의 주문·확정일과 배당기일·사실심 변론종결일을 비교한다(2015다10523).
- 취소된 가압류가 피고가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한 근거였는지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2015다10523).
- 가압류결정의 취소가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인지 확인한다(2015다10523).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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