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금 배분취소 소송

공매 배분처분이 위법하면 원칙적으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고 그 결정을 거친 뒤, 배분처분을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한 행정청을 피고로 삼아 취소를 구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배분을 받아 간 다른 채권자에게 곧바로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는 민사 청구는, 배분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2023다285438 판결요지 [1]).

그 앞 단계에도 요건이 있지만, 성격이 서로 다르므로 하나로 묶어 볼 수 없다.

  • 배분을 받을 자격: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전까지 등기·등록되지 않은 국세징수법 제76조 제1항 각 호의 채권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한 경우에만 배분을 받는다(국세징수법 제96조 제1항 후단).
  • 유보된 부분의 유지: 배분기일의 이의로 배분이 유보되면, 이의한 체납자등이 배분기일부터 1주일 안에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의 증명서류를 내지 않을 때 그 이의제기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국세징수법 제100조).
  • 취소소송 자체의 요건: 원칙적으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결정을 거쳐야 하고(전심),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3항 본문).

쉽게 말하면 — 채권자 갑이 배분기일에 출석해 자기 채권과 관계되는 다른 채권의 순위에 이의했는데, 세무서장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고 원안과 다른 합의도 없어 그 부분 배분이 유보된 경우입니다. 갑은 배분기일부터 1주일 안에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해 심판청구등을 먼저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100조).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국세징수법 제100조). 심판청구 기간 90일이 아직 남아 있어도 이 1주일은 늦춰지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1주일은 다툼이 된 배분금을 예탁해 묶어 두기 위한 기한이기 때문입니다(국세징수법 제101조 제1항 제3호). 그 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결정을 거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3항 본문). 이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6항).

단계마다 기한은 어떻게 다른가

기한은 배분요구, 배분기일의 이의, 유보 유지, 행정불복, 취소소송의 단계마다 따로 진행된다. 시작점과 놓쳤을 때의 결과가 서로 다르므로 하나로 묶어 계산하지 않는다.

단계시작점과 기한할 일효과·주의점
배분 자격공매공고에 적힌 배분요구의 종기(국세징수법 제72조 제1항 제7호)공매공고 등기·등록 전까지 등기·등록되지 않은 국세징수법 제76조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전세권자가 배분을 원하면 배분을 요구한다(국세징수법 제76조 제1항·제2항)종기까지 배분요구하지 않으면 배분을 받지 못한다(국세징수법 제96조 제1항 후단)
배분기일 이의배분기일이 끝나기 전. 불출석 체납자는 원안이 갖추어진 뒤부터 기일 종료 전까지 문서로(국세징수법 제99조 제1항·제2항)체납자등이 자기 채권과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이나 그 순위에 이의한다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확정된다.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원안대로 배분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본다(국세징수법 제99조 제3항 제2호·제4항)
유보 유지배분기일부터 1주일(국세징수법 제100조)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보된 부분에 대해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의 증명서류를 세무서장에게 낸다배분기일부터 1주일 안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제기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국세징수법 제100조)
심사·심판청구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면 받은 날)부터 90일(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이의신청을 먼저 했으면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고(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본문,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통지가 늦어질 때의 시작점은 아래 “이의신청부터 했다면”에서 본다소송의 전심이 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배분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받아 간 채권자에게 바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2023다285438 판결요지 [1])
취소소송심사·심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 결정기간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와 재조사 특례는 아래 “제소기간” 표에서 본다배분처분을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한 행정청을 피고로 소를 낸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6항)

공매대금 배분은 어떻게 정해지고 왜 소송으로 다투나

공매대금 배분은 세무서장이 매각대금을 체납액과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정처분이어서, 그 내용을 바꾸려면 처분 자체를 행정 불복과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대법원은 체납처분에서 공매대금의 배분은 행정처분에 속하고, 배분받은 사람은 그 배분처분에 기초해 돈을 보유한다고 했다(2023다285438 판결요지 [1]).

배분 대상이 되는 금전은 압류한 금전, 채권·유가증권 등의 압류로 받은 금전, 압류재산의 매각대금과 그 예치 이자, 교부청구로 받은 금전이다(국세징수법 제94조). 이 가운데 채권 등의 압류로 받은 금전과 매각대금·예치 이자는 다음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국세징수법 제96조 제1항 전단).

  • 제1호: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 제2호: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 제3호: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 제4호: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 제5호: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제6호: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 제7호: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

이 목록은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체납액과 채권을 정한 것이다. 이 가운데 국세징수법 제76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은 배분요구를 한 경우에만 배분한다(국세징수법 제96조 제1항 후단). 매각대금이 이들 전부를 갚기에 모자라면 세무서장은 민법 등 법령에 따라 순위와 금액을 정하고(같은 조 제4항), 남는 돈은 체납자에게 준다(같은 조 제3항). 나머지 두 가지, 곧 압류한 금전과 교부청구로 받은 금전은 각각 그 압류나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에 배분한다(국세징수법 제96조 제2항).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94조 제2호·제3호의 금전, 곧 채권 등의 압류로 받은 금전과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예치 이자를 배분하려면, 체납자·제3채무자·매수인에게서 그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서 배분기일을 정해 배분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95조 제1항 본문). 제94조의 모든 배분금전에 이 기일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30일 안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하면 배분기일을 30일 안에서 연기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95조 제1항 단서).

배분기일을 정하면 세무서장은 체납자·채권신고대상채권자·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95조 제2항 본문). 법은 이 세 부류를 묶어 “체납자등”이라 부른다. 다만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채권신고대상채권자는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전에 이미 등기·등록된 채권을 가진 사람으로, 세무서장이 이들에게 채권의 유무·원인·액수를 신고하라고 촉구한다(국세징수법 제76조 제5항). 신고하지 않으면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자료로 채권액이 계산되고 나중에 채권액을 추가할 수 없다(같은 조 제6항).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분받을 수 없나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전까지 등기·등록되지 않은 채권은,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해야 하고, 요구하지 않으면 배분받지 못한다(국세징수법 제76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96조 제1항 후단).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는 세무서장이 알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스스로 나서게 한 것이다.

이 요구가 필요한 채권은 국세징수법 제76조 제1항 각 호에 적혀 있다.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전까지 등기·등록되지 않은 다음 채권을 가진 사람이 제96조 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는 경우다.

  • 제1호: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 제2호: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 제3호: 압류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 제4호: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 제5호: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제6호: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 제7호: 집행문이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한 채권

항목은 제96조 제1항 각 호와 대응하지만, 제96조 제1항은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정하고 제76조 제1항은 그 가운데 배분요구를 해야 배분받는 채권을 정한다. 이 채권들이라도 공매공고 등기·등록 전에 이미 등기·등록되어 있었다면 배분요구 대상이 아니라 앞서 본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된다(국세징수법 제76조 제5항).

다만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전세권은 이와 달리, 등기된 전세권이라도 그 전세권자가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요구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76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96조 제1항 후단). 소멸하지 않는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배분을 원하지 않으면 요구하지 않을 수 있고, 배분을 원할 때에만 요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배분요구로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종기가 지난 뒤 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배분요구의 종기와 배분요구를 해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은 공매공고에 적힌다(국세징수법 제72조 제1항 제7호·제8호). 종기는 원칙적으로 최초 입찰서 제출 시작일 이전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본문). 세무서장은 배분요구를 해야 하는 사람과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 법이 정한 기관의 장에게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하고, 공매통지에 그 안내가 들어 있으면 안내한 것으로 본다(국세징수법 제76조 제7항·제8항).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도 마찬가지인가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채권자라도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분권자가 될 수 없다(2023다285438 판결요지 [1]). 이 판결은 2020년 전부개정 전 구 국세징수법 제68조의2와 제81조 제1항 단서를 해석한 것인데, 판결은 이 조문들의 현행 대응 조문으로 국세징수법 제76조 제1항 제5호·제7항과 국세징수법 제96조 제1항을 들고 있다(2023다285438 참조조문).

사안은 이렇다. 한 회사가 2015년 7월경 사실상 도산하자 근로자들은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일부를 체당금으로 받은 뒤에도 약 7,894만 원이 남았다(2023다285438 이유 1 가). 은행은 도산 몇 달 전 대출을 해 주며 회사 토지·건물·기계류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2023다285438 이유 1 나). 경주세무서는 체납세금을 걷으려 이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겼고, 2016년 1월 공매공고에서 배분요구 종기를 2016. 2. 22.로 정했다(2023다285438 이유 1 다). 근로자들은 그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다. 재산이 매각된 뒤 공사가 작성한 배분계산서는 체납처분비,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2순위), 경주시, 경주세무서,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은행(같은 5순위) 순으로 배분했고, 그대로 확정됐다(2023다285438 이유 1 라).

근로자들은 공사가 배분요구 안내를 하지 않았으니 공매절차가 부적법하다며, 자기들 몫을 대신 받아 간 후순위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이 결과는 아래 “받아 간 채권자에게 바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에서 본다.

배분기일에는 누가 어떻게 이의하나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 채권과 관계되는 범위에서 배분계산서 원안에 적힌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그 순위에 이의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99조 제1항). 자기 배분액에 영향이 없는 다른 채권자끼리의 순위는 다툴 수 없다는 뜻이고, 이의할 자격도 체납자등, 곧 체납자·채권신고대상채권자·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에게만 있다. 배분요구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사람은 이 자격부터 없다.

세무서장은 배분계산서 원안을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98조 제1항). 체납자등은 교부청구서·감정평가서·채권신고서·배분요구서·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열람·복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기일 전에 원안을 받아 보아야 어느 채권의 존재나 순위를 문제 삼을지 정리할 수 있다.

출석하지 못하면

체납자만은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원안이 갖추어진 뒤부터 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문서로 이의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99조 제2항). 이 특칙은 체납자에게만 있으므로 채권자는 출석해야 이의할 수 있다.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원안대로 배분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고, 다른 체납자등이 낸 이의가 그 채권자와 관계된 것이면 그 이의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이의가 있으면 배분계산서는 어떻게 되나

세무서장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체납자등이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하면, 그 이의 내용이나 합의대로 배분계산서를 고쳐 확정한다(국세징수법 제99조 제3항 제1호 가목). 세무서장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고 다른 합의도 없으면, 이의가 없는 부분만 확정하고(같은 호 나목) 확정되지 않은 부분의 배분은 유보한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이의가 아예 없으면 원안대로 확정한다(같은 항 제2호).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주일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

국세징수법 제99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확정되지 않고 유보된 부분이 있으면, 이의를 낸 체납자등은 배분기일부터 1주일 안에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해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무서장에게 내야 한다. 내지 않으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국세징수법 제100조). 이 조문이 정한 효과는 이의제기의 취하 간주이고, 그 밖의 불복이나 소송을 할 권리까지 모두 없앤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국세징수법 제100조).

여기서 기한 안에 해야 하는 일은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의 증명서류 제출”이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1주일 안에 불복을 먼저 접수하고 그 접수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받아 세무서장에게 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100조). 심판청구등은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상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을 말한다(같은 법 제52조 제3항).

심판청구 자체의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면 받은 날)부터 90일이지만(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그 기간이 남았다고 해서 1주일 기한이 늦춰지지는 않는다. 두 기한은 목적이 다르다. 1주일은 유보된 배분금을 묶어 두기 위한 것이고(국세징수법 제100조, 국세징수법 제101조 제1항 제3호), 90일은 불복 자체를 받아 주는 기간이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이의신청부터 했다면

1주일 안에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만 하고 증명서류를 냈다면 국세징수법 제100조의 요건은 갖춘 것이다. 그러나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에 필요한 전심이 아니므로(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 소송까지 가려면 이의신청을 거친 뒤 다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거친 뒤의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한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본문). 심판청구도 같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이 이 경우의 청구기간에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을 준용하기 때문이다.

결정 통지가 늦어진다고 해서 다음 불복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단서는 통지를 받지 못한 두 경우에 따로 기산일을 정하고, 이 단서도 심판청구에 준용된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경우심사청구·심판청구 기간의 시작점근거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통지를 받은 날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본문,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이의신청의 결정기간 안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했다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결정기간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고, 이의신청인이 송부받은 처분 의견서에 대해 그 30일 안에 항변하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6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이의신청에서 재조사 결정이 나왔는데 처분기간 안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했다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처분기간은 이의신청에 준용되는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이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 전단,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그러므로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기다리기만 하다가 다음 불복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이의신청을 받은 날과 의견서에 항변했는지를 기록해 결정기간이 끝나는 날을 계산해 둔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1호). 이 기간들은 심사청구·심판청구를 내는 기간이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아래 “제소기간” 표의 기간은 심사·심판 결정 뒤 행정소송을 내는 기간으로 국세기본법 제56조가 따로 정하므로, 둘을 섞어 계산하지 않는다.

증명서류를 내면 유보된 돈은 어떻게 되나

증명서류가 제출되면 세무서장은 그 채권에 관계되는 배분금전을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예탁하고, 예탁 사실을 체납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101조 제1항 제3호·제2항). 다툼이 끝날 때까지 다툼이 된 돈이 누구에게도 나가지 않게 하는 장치다.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한 심판청구등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세무서장은 예탁금을 당초 배분받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을 바꾸어 추가 배분을 한다(국세징수법 제102조 제1항 제1호). 추가 배분을 할 때에는 당초 배분계산서에 이의하지 않은 체납자등을 위해서도 계산서를 바꾼다(같은 조 제2항). 추가 배분기일에 다시 이의할 때에는 종전 배분기일에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 주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처음 기일에 낼 수 있었던 주장은 그때 내야 한다는 뜻이다.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 내나

배분처분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낼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세기본법이 이 원칙의 적용을 막고 있다.

이 전심 원칙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첫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재조사 결정이 나와 처분청이 다시 조사해 한 처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다시 거치지 않고 소송을 낼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단서). 재조사 결정은 청구가 이유 있어 보이지만 사실관계를 더 조사해야 할 때 처분청에 다시 조사해 그 결과대로 처분하도록 하는 결정이다(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 둘째,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쳤으면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5항).

제소기간

제소 절차언제부터기간통지를 받지 못했을 때
심사·심판청구 결정을 거친 소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90일, 불변기간(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제6항)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통지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를 낼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
재조사 후 처분에 바로 내는 소처분 결과 통지를 받은 날90일(국세기본법 제56조 제4항 제1호 본문)처분기간에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를 낼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4항 제1호 단서)
재조사 후 처분에 대해 다시 심사·심판을 거친 소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90일(국세기본법 제56조 제4항 제2호 본문)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를 낼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4항 제2호 단서)

불변기간으로 정해진 것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의 기간이다(같은 조 제6항). 불변기간은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이어서,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해 그날부터 90일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제6항).

결정기간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고, 보정기간은 여기에 넣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제4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처분기간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이다(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 전단). 처분청이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하면 그 기간도 처분기간에 넣는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4항 제1호 단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 후단). 통지가 늦어질 때 이 기간들이 지나면 결정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도 소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위 표의 마지막 칸이다.

누구를 피고로 하나

피고는 배분처분을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한 행정청이다.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초해 자기 명의로 한 처분이라면 그 수임행정청이 피고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2014두5576 이유 2 가). 이 일반법리는 2014두5576에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운데 보험료 부과처분의 피고가 누구인지를 다투면서 나온 것으로, 공매 사안은 아니다.

공매 대행에서는 이 법리가 특히 문제가 된다. 세무서장은 공매와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때 공매등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국세징수법 제103조 제1항 제1호·제4호·후문). 이 문언만 보면 세무서장을 피고로 삼아야 할 것 같지만, 대법원은 공사가 한 공매처분에서, 서울행정법원 1심은 공사가 한 배분처분에서 각각 공사를 피고로 보았다.

공매처분과 배분처분에서 법원이 본 것

96누1757은 공사가 한 공매처분을 다툰 사안이다. 원고는 인천세무서장을 피고로 공매처분 취소를 구했고, 원심은 본안까지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사의 공매는 세무서장의 공매권한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한 공사가 피고이고,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고 했다. 이어 원심은 석명권을 행사해, 곧 원고에게 피고 지정이 잘못됐음을 지적해 공사로 경정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본안에 들어갔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96누1757 판결요지 [1]·[2]).

2021구합68179은 배분처분 자체를 다툰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이다. 상속세를 내지 않은 상속인들의 공유지분이 압류되고, 성북세무서장의 의뢰로 공사가 부동산을 매각한 뒤 배분계산서를 작성했다. 상속인 가운데 두 사람은 다른 형제 두 사람이 생전 증여 등 특별수익을 받아 실제 상속분이 없다며, 그 두 사람에게 등기상 지분대로 잔여금을 나누어 준 배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사에 배분계산서 이의를 냈는데, 공사가 이를 세무서장에게 넘겼고 세무서장은 2020. 12. 10. 이의를 기각했다(2021구합68179 이유 1). 이어 2021. 3.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1. 6. 2. 기각됐고, 그 뒤 세무서장과 공사를 함께 피고로 삼아 소송을 냈다(2021구합68179 이유 1).

법원은 공사가 세무서장의 위임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기 권한과 명의로 배분했으므로 처분청은 공사라며, 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했다(2021구합68179 이유 2). 공사에 대한 청구는 본안에서 기각했다. 공사는 집행기관으로서 공문서·배분요구서·등기된 권리를 형식적으로 심사해 배분할 뿐 모든 채권의 실체관계까지 조사할 의무는 없으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상속지분에 따라 남은 돈을 나눈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이유였다(같은 판결 이유 3). 조세심판원도 앞서 등기 지분에 따른 안분에 잘못이 없다고 보면서, 권리 없는 상속인이 잔액을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적었다(같은 판결 이유 1 사). 이 판결은 1심 판단이므로 같은 결론이 상급심에서 유지됐는지는 이 자료로 알 수 없다.

피고를 잘못 정했을 때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피고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허가되면 새 피고에 대한 소는 처음 소를 낸 때에 낸 것으로 보고,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제4항·제5항). 제소기간 90일 안에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를 냈다면, 경정 허가를 받아 공사를 피고로 바꾸어도 기간을 지킨 것이 된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 그러므로 배분계산서나 처분 통지서의 명의가 공사로 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공사를 피고로 삼고, 소송 중에 피고 문제가 지적되면 곧바로 경정을 신청한다.

받아 간 채권자에게 바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배분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더라도, 그 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어 공정력이 배제되지 않는 한 배분된 돈은 곧바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2023다285438 판결요지 [1]). 공정력은 위법한 처분이라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다루는 효력이다. 당연무효가 되려면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면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같은 판결요지).

앞서 본 근로자들의 사건에서 울산지방법원 항소심(원심)은, 공사가 배분요구 안내를 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안내받을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했으므로 이들을 적법하게 배분요구한 채권자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후순위로 배분받은 은행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2023다285438 이유 2).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이 안내 누락을 이유로 배분처분이 취소됐는지, 또는 그 하자가 당연무효로 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을 배분요구 채권자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구 국세징수법 제68조의2·제81조 제1항 단서의 해석과, 배분처분의 하자와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고, 원심판결 중 은행 패소 부분을 파기해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했다(2023다285438 이유 3 나·4). 대법원은 안내 누락이 당연무효 사유인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그 점은 환송 후 원심이 심리할 쟁점으로 남았다.

이 판결이 실무에 주는 의미는 순서다. 배분 결과에 불복하는 채권자는 먼저 배분처분을 행정 절차로 다투어 취소를 받아야 하고, 그 절차의 기한을 놓친 뒤 민사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엄격한 요건을 넘어야 한다. 배분요구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배분요구를 한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으므로, 근로자나 임차인처럼 등기되지 않은 채권을 가진 사람은 공매공고를 확인해 종기 안에 배분요구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무엇을 준비하나

국세징수법 제100조가 기한 안에 내라고 요구하는 서류는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하나다. 나머지는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고 기한을 계산하려고 스스로 모으는 자료다.

자료무엇을 확인하나누가 어떻게 구하나
공매공고배분요구의 종기, 배분요구를 해야 배분받는 채권(국세징수법 제72조 제1항 제7호·제8호)정보통신망 등으로 공고되므로 이해관계인 누구나 확인한다(같은 조 제3항)
공매통지·배분요구 안내안내를 받았는지, 공매통지에 안내가 포함됐는지(국세징수법 제75조, 국세징수법 제76조 제7항·제8항)통지를 받은 사람이 보관한다
배분요구서와 접수 자료종기 안에 배분요구를 했는지(국세징수법 제96조 제1항 후단)배분요구를 한 채권자 본인
배분기일 통지배분기일, 곧 1주일 기한의 시작일(국세징수법 제95조 제2항 본문, 국세징수법 제100조).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체납자등에게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95조 제2항 단서)통지를 받은 체납자등
배분계산서 원안과 근거서류각 채권의 순위·배분액과 그 산정 근거(국세징수법 제98조)체납자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열람·복사를 신청한다
배분기일의 이의 기록, 불출석 체납자의 이의 문서기일 종료 전에 자기 채권과 관계되는 범위에서 이의했는지(국세징수법 제99조 제1항·제2항)이의한 사람 본인
심판청구등 접수 증명서류배분기일부터 1주일 안에 불복을 했는지(국세징수법 제100조)불복을 접수한 사람이 받아 세무서장에게 낸다
예탁 통지다툼이 된 배분금전이 예탁됐는지(국세징수법 제101조 제2항)통지를 받은 체납자등
이의신청 결정서와 통지 수령일, 이의신청 접수일, 재조사 결정일 자료이의신청 뒤 심사·심판청구 90일의 시작일(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본문,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결정기간 안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1호), 재조사 결정 뒤 처분기간 안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이 시작일이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이의신청인 본인
심사·심판 결정서와 통지 수령일 자료제소기간 90일의 시작일(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청구인 본인
배분계산서·처분 통지서의 명의처분을 외부적으로 누구 명의로 했는지, 곧 피고(2021구합68179 이유 2)위 원안·통지에서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공매공고에서 배분요구의 종기와 배분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을 확인한다(국세징수법 제72조 제1항 제7호·제8호). 공매공고 등기·등록 전까지 등기·등록되지 않은 국세징수법 제76조 제1항 각 호의 채권이나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전세권으로 배분을 받으려면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한다(같은 조 제1항·제2항).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배분요구를 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2023다285438 판결요지 [2]).
  • 배분기일 통지에서 기일 날짜를 확인하고, 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지는 배분계산서 원안과 근거서류의 열람·복사를 신청해 자기 채권과 관계되는 다른 채권의 순위·배분액을 확인한다(국세징수법 제95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98조).
  • 출석한 체납자등은 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 채권과 관계되는 범위에서 이의하고, 불출석 체납자는 원안이 갖추어진 뒤부터 기일 종료 전까지 문서로 이의한다(국세징수법 제99조 제1항·제2항).
  •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원안과 다른 합의도 없어 유보된 부분은, 배분기일부터 1주일 안에 심판청구등을 먼저 접수하고 그 증명서류를 세무서장에게 낸다.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국세징수법 제100조). 낸 뒤에는 예탁 통지를 확인한다(국세징수법 제101조 제2항).
  •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면 이의신청 접수일, 의견서 항변 여부, 결정 통지 수령일을 기록한다.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고(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본문,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결정기간 안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안에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 심사·심판 결정서의 통지 수령일을 확인해, 원칙적으로 그날부터 90일(불변기간) 안에 소를 낸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3항·제6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과 감사원 심사청구에는 특례가 있다(같은 조 제2항 단서·제4항·제5항).
  • 배분계산서·처분 통지서의 명의를 확인해 피고를 정한다. 피고는 배분처분을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한 행정청이며, 공사가 자기 권한과 명의로 배분했다면 공사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2021구합68179 이유 2). 잘못 정했으면 피고 경정을 신청한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