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원고의 채권이 곧바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2025다221009). 배당이의의 수소법원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면서 채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을 정하지 않고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한 경우에는(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 그 판결에 따라 배당법원이 실시한 재배당절차에서 재조제한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원고의 채권이 소멸한다(2025다221009).
쉽게 말하면 — 배당이의소송에서 이겼어도 “얼마를 받는다”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바로 채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만든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실제 배당액만큼 채권이 없어집니다.
승소판결만으로 채권이 소멸하나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가 이의한 부분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채권은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2025다221009). 그러나 배당이의의 수소법원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면서 채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을 정하지 않고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따라 배당법원이 실시한 재배당절차에서 재조제한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원고의 채권이 소멸한다(2025다221009).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7조 전문).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후문).
채권자가 여러 명의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 중 일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판결이 제157조 후문에 따라 배당법원으로 하여금 배당표를 다시 만들도록 했을 뿐 채권자인 원고의 구체적 배당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2021다287171). 이런 경우에는 아직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 전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채권자를 상대로 한 소는 여전히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2021다287171).
여러 승소판결이 서로 저촉하면 어떻게 하나
집행법원은 배당표를 다시 만들어 재배당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2025다221009). 이 경우 재조제한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그 배당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권자인 원고들의 채권이 소멸한다(2025다221009).
저촉은 이렇게 생긴다. 여러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주문에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였을 수 있다(2025다221009). 그래도 각 판결 주문에 따라 각 사건 원고들의 배당액에 증액할 금액의 합계액이 본래의 배당표상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초과하게 될 수 있다(2025다221009). 그러면 서로 저촉되는 부분에 관하여 주문대로 배당표를 경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긴다(2025다221009). 이처럼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이 선고된 결과 저촉부분이 생긴 경우에 그 저촉부분에 관계된 채권자인 원고들 사이에서는 그 부분의 귀속에 관한 판단이 없는 셈이다(배당이의의 소의 상대효, 2025다221009).
재배당표가 확정되기 전 종전 판결의 배당액은 어떻게 보나
저촉부분이 생겨 집행법원이 배당표를 다시 만들어 재배당절차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서 재조제한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종전 배당이의 사건에서 경정된 배당액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025다221009).
이 판결 사안에서는 각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주문에서 원고들과 피고 1의 배당액에 증액할 금액의 합계액이 본래의 배당표상 제1심공동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초과했다. 대법원은 피고 1이 제기한 배당이의 사건에서 경정된 피고 1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되어 피고 1의 채권 중 동액 상당액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결 중 피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2025다221009).
실무 체크포인트
- 판결 주문이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했는지,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했는지 구별한다(민사집행법 제157조).
- 각 판결 주문에 따라 각 사건 원고들의 배당액에 증액할 금액의 합계액이 본래의 배당표상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초과하는지 비교해 저촉 여부를 확인한다(2025다221009).
- 새 배당표 확정 전에는 채권 소멸액을 확정값으로 처리하지 않는다(2025다221009).
- 일부 피고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이 배당표를 다시 만들도록 했을 뿐 원고의 구체적 배당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채권자를 상대로 한 소는 여전히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그 소를 계속 진행할지 확인한다(2021다28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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