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보전처분이란 본안 판결 전에 권리 실현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잠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나 법률관계를 묶어 두는 절차다.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함께 보전처분 절차를 규율한다(민사집행법 제1조).

쉽게 말하면 — 재판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빼돌리거나 상황이 바뀌면 판결이 종이 쪽지가 됩니다. 보전처분은 그런 사태를 막으려고 재판 전에 미리 상대의 재산이나 행동을 묶어 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두 가지 종류

보전처분은 가압류가처분으로 나뉜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동산·부동산)을 미리 묶어 두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77조).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 유지(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등)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임시 지위를 정하는 두 종류가 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압류처럼 금전채권 여부만으로 적용 범위를 닫지 않는다.

돈을 받으려고 상대 재산을 묶으면 가압류, 부동산 처분을 막거나 해고된 직원 지위를 임시로 인정해 달라는 것처럼 특정 물건·관계를 다루면 가처분입니다.

요건(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

보전처분이 인정되려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한다.

첫째, 피보전권리 — 보전해야 할 채권·권리가 존재해야 한다. 조건부·기한 미도래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둘째, 보전의 필요 —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7조).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지위 가처분의 필요는 각각 같은 법 제300조 제1항·제2항에 따라 판단한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는 소명해야 한다(같은 법 제279조 제2항, 같은 법 제301조). 소명으로 족한 것은 신청 단계에 그치지 않는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절차에서도 가압류의 이유는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족하다(2023마6717).

“받을 권리가 있고(피보전권리), 지금 안 묶으면 나중에 못 받을 위험이 있다(보전의 필요)”는 두 조건을 법원에 소명하면 됩니다. 확실히 증명할 필요 없이,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면 충분합니다.

절차(신청·명령·집행)

가압류·가처분 모두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명령)으로 허가하면 이를 집행하는 3단계로 진행된다.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 소재지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에 신청하고(민사집행법 제278조), 가처분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한다(같은 법 제303조). 가압류는 법원이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소명이 부족해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명할 수 있으며, 소명한 때에도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0조). 다만 임시지위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고, 그 기일을 열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다(같은 법 제304조). 가압류명령에는 해방금액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의 집행은 부동산이면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고(민사집행법 제293조), 동산이면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른다(민사집행법 제296조). 가처분 절차에는 가압류 규정이 대부분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채무자는 보전처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신청을 인용한 가압류·가처분 결정은 이의로 다투는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442조의 재항고나 같은 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로는 다툴 수 없다(2023마8214).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이유 소멸·사정변경, 법원이 정한 담보 제공,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 미제기를 이유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마지막 사유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8조 제1항). 제소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의 취소는 같은 법 제287조 제3항이 따로 정한다.

취소사유마다 적용 범위가 다르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제288조 제1항 제3호)는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상실한 전형적인 경우를 사유로 삼은 것이어서, 가압류가 집행되기 전까지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래서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집행 뒤 3년간 다시 소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2020마7039).

제소명령에서는 기간 안에 소를 냈는지만이 아니라 그 증명서류를 기간 안에 냈는지가 결정적이다. 기간 안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거나 이미 계속 중이었더라도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처분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고, 기간이 지난 뒤에 증명서류를 제출해도 마찬가지다(2023마7931 판시 [1]).

신청→법원 허가(결정)→집행 순서입니다. 채무자는 “내가 억울하다”며 이의할 수 있고, 상황이 바뀌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를 풀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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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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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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