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라도 그의 고유재산과 독립된 재산이므로(신탁재산), 위탁자의 채권자든 수탁자의 개인 채권자든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손댈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부동산을 신탁하면 그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압류·가압류·경매를 걸 수 없습니다. 맡긴 사람(위탁자)의 채권자도, 맡은 사람(수탁자)의 개인 채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탁하기 전부터 그 부동산에 잡혀 있던 저당권·가압류나, 신탁 일을 하다가 생긴 빚만 예외입니다. 다만 위탁자가 체납한 일부 세금은 위탁자의 다른 재산으로 부족하면 신탁재산에서 강제징수될 수 있습니다.

어떤 채권이면 예외로 집행할 수 있는가?

두 가지다.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다(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 앞의 것은 신탁 전에 그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이나 신탁 전에 마쳐진 가압류처럼 신탁하기 전에 이미 신탁재산 위에 성립해 있던 권리가 대표적이고(등기예규 제1799호 6.나 단서 참조), 뒤의 것은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다.

이 법리는 오래된 것이다. 1979. 12. 3. 발령된 등기예규 제355호도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채권이 아닌 한 강제집행은 물론 그 전제가 되는 보전처분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당시 신탁법 제21조, 현행 신탁법 제22조). 다만 이 예규는 2024. 12. 30. 등기예규 제1805호 제2조 제7호로 폐지되었으므로, 현행 금지의 근거는 신탁법 제22조이고 등기소의 촉탁 심사는 등기예규 제1799호 6.나에 따른다.

다만 여기서 금지되는 “보전처분”은 신탁재산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의 사전 조치로서의 보전처분에 한정된다. 위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종료에 기한 신탁재산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신청한 처분금지가처분은, 강제집행의 사전 조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다(2007마380). 다만 그 사건에서는 우선수익자의 채권 회수를 위해 신탁부동산의 처분절차가 이미 시작된 터라, 신탁종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처분을 인가한 원심결정이 파기환송되었다(2007마380).

세법상 물적납세의무와 사해신탁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신탁법 제22조가 정한 예외다. 그 밖에 세법에는 별도의 특칙이 있다. 위탁자가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하는 경우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제2항, 지방세법 제119조의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제12조의2).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징수(체납처분)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물적납세의무를 진다. 이때에는 신탁재산이 강제징수의 대상이 된다.

신탁 설정 자체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신탁이면 별개의 경로도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신탁법 제8조 제1항 본문).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신탁법 제8조 제1항 단서). 수익자가 여러 명이고 그중 일부만 선의라면 악의의 수익자만을 상대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신탁법 제8조 제2항), 선의의 수탁자에게는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신탁법 제8조 제3항). 신탁재산에 대한 직접 집행이 아니라 신탁 자체를 되돌리는 방법이다.

등기소는 압류·경매등기 촉탁을 수리하는가?

등기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위탁자인지에 따라 나뉜다(등기예규 제1799호 6.나).

  •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 강제경매등기, 임의경매등기 등의 촉탁은 수리한다.
  •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위 등기의 촉탁은 수리하지 않는다. 다만 신탁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 또는 신탁 전의 가압류등기에 기한 강제경매등기의 촉탁은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경우에도 수리하여야 한다.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수탁자이므로 수탁자 명의의 촉탁은 형식이 맞고, 위탁자 명의의 촉탁은 명의인 아닌 사람을 등기의무자로 삼은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받아주지 않는 구조다. 신탁 전에 이미 등기돼 있던 담보물권·가압류에 기한 경매만 위탁자 명의라도 예외로 수리된다.

법원이 경매·압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할 때, 지금 명의자인 수탁자를 상대로 한 것은 접수되지만 옛 명의자인 위탁자를 상대로 한 것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신탁 전부터 등기돼 있던 저당권이나 가압류로 하는 경매만 예외입니다.

금지를 위반한 집행에는 어떻게 다투는가?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금지를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를 준용한다(신탁법 제22조 제2항). 이의의 소는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되,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단서).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같은 조 제3항). 촉탁 수리는 명의를 기준으로 한 형식 심사이므로, 수리된 집행이 실제로 예외 채권에 기한 것인지는 등기관이 아니라 이 이의 절차에서 다툰다. 다만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고 하여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는다. 집행의 정지나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원하면 민사집행법 제46조·민사집행법 제47조가 정한 잠정처분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 본문).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잠정처분에서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 단서).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은 신탁의 등기·등록을 마쳐야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신탁법 제4조 제1항 — 신탁등기 참조). 등기·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은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면 대항할 수 있고(신탁법 제4조 제2항), 이 표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신탁법 제4조 제4항). 등기부·등록부가 아직 없는 재산권도 등기·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신탁법 제4조 제3항). 신탁등기의 신청·말소 절차는 신탁등기 신청·신탁등기 말소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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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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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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