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과 강제집행의 경합

체납처분(강제징수)과 민사집행은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다. 그래서 한쪽 절차가 다른 쪽 절차에 간섭할 수 없고,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이 글은 조세채권자의 체납처분과 일반 채권자의 민사집행이 같은 재산에 겹쳤을 때의 절차 처리를 다룬다. 배당·배분에서 국세와 다른 채권 중 어느 쪽이 앞서는지는 국세기본법 제35조가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지방세기본법 제71조가 따로 정한다. 조세채권 상호간의 순위는 국세가 걸린 경우를 국세기본법 제36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걸린 경우를 지방세기본법 제73조가 정한다.

쉽게 말하면 — 세무서가 세금 때문에 거는 압류와 법원이 거는 압류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어느 한쪽이 먼저 압류했다고 해서 다른 쪽 절차를 막지 못하고, 두 압류가 같은 재산에 그대로 겹칩니다. 그래서 돈을 지급해야 할 사람이 누구에게 줘야 하는지, 못 받은 쪽은 어떻게 끼어드는지가 실제 문제가 됩니다.

한쪽이 먼저 압류하면 다른 쪽은 압류하지 못하나?

양쪽 모두 압류할 수 있다.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반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의 이유 중 판단).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13다60982 판결요지 [1]).

이 규율은 국세 체납처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아래에서 인용하는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은 국세가 아니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금보험료채권에 기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사건이다. 연금보험료는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95조 제4항). 그 사건에서 압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당시의 집행기관이고, 현행법에서 연금보험료의 독촉과 체납처분을 하는 주체는 건강보험공단이다(같은 조 제1항·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처분도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지방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관계법이 이미 정한 사항은 준용 대상에서 빠지고, 그 밖의 사항에만 국세 체납처분의 예가 준용된다. 배분 방법처럼 지방세징수법에 같은 사항을 정한 조문이 있으면 그쪽이 적용된다(지방세징수법 제99조). 아래에서 드는 국세징수법 조문은 국세 강제징수의 것이다.

두 압류의 방식 차이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는 관할 세무서장이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해서 한다(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압류한 사실은 체납자에게도 통지한다(같은 조 제2항).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생기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제2항). 대위하는 구조여서 민사집행처럼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따로 받지 않는다. 민사집행의 채권압류는 법원이 압류명령으로 지급과 처분을 금지하고,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압류하는 범위도 다르다.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하고,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53조).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이나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이면 압류의 효력이 체납액을 한도로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국세징수법 제54조). 민사집행에서는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 나머지를 초과해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지면 각 압류의 효력이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민사집행법 제235조).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도 두 절차가 각각 정한다.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 제41조가 압류금지 재산을, 국세징수법 제42조가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을 정하고, 그 총액은 비과세소득을 뺀 근로소득·퇴직소득의 합계액에서 다시 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제42조 제4항). 민사집행 쪽은 압류금지채권이 다룬다. 계속적 수입채권의 장래 발생분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 문제는 계속적 수입채권 압류가 다룬다.

부동산에서도 두 절차가 따로 간다

부동산 민사집행에서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를 명하므로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된다. 체납처분에서는 압류와 동시에 공매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지도 않는다(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두 절차는 서로 별개여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같은 판결 다수의견). 이 판시는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에서, 그 결론의 전제로 두 절차의 관계를 밝힌 부분이다.

두 절차가 병행되면 소유권 취득 시기가 문제 된다. 공매에서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공매재산을 취득하고(국세징수법 제91조 제1항), 경매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민사집행법 제135조). 각 절차의 매각과 배분·배당은 공매배당절차가 다룬다.

세무서가 먼저 압류했어도 채권자는 법원에서 다시 압류·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고, 그 반대도 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여서 공매와 경매가 같은 부동산에 대해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소를 낼 수 없나?

어느 쪽의 압류나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같은 판결). 체납처분만 있으면 그 채무자는 체납자이고, 민사집행만 있으면 집행채무자다.

당사자적격이 유지된다고 해서 채무자가 돈을 직접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이행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추심은 압류에 의하여 금지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급부를 제공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2021다252977 다수의견).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집행권원을 확보하려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 현실로 급부를 수령하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논거다(같은 판결 다수의견).

추심채권자의 참가와 별소

추심채권자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민사소송법 제83조의 공동소송참가로, 상고심까지는 민사소송법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한다(같은 판결 다수의견). 채무자가 이미 이행소송을 제기해 계속 중이면,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되는 이상 추심채권자는 참가의 방법 외에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같은 판결 다수의견). 채무자가 아직 이행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추심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판결 다수의견). 추심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8조 본문).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같은 조 단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는 원고 쪽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권리가 있고, 제3채무자는 첫 변론기일까지 그 참가를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9조 제2항·제3항).

순서가 반대일 때도 창구는 하나로 모인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채무자와 추심채권자 중 누구든 먼저 소를 제기해 계속 중이면 나중에 낸 소가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중복된 소제기로 부적법하고, 추심소송이 먼저면 채무자의 뒤 이행의 소도 다른 추심채권자의 뒤 추심의 소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어느 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를 통해 다른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치며 이는 추심명령 시기가 변론종결 전인지 뒤인지를 묻지 않는다고도 했다(2021다252977 보충의견). 다수의견이 아니라 보충의견의 정리다.

이 판결은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본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과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본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을 그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했다. 변경 범위가 이 두 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당사자적격 상실 여부에 관하여는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이 있다.

같은 채권에 두 압류가 겹치면 제3채무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

어느 한쪽에 변제하거나 집행공탁을 하는 두 길이 있다.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2013다60982 판결요지 [2]).

여기서 민사집행 쪽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다. 압류명령만 있는 채권자에게는 직접 변제할 수 없다. 압류한 금전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권능은 추심명령이 있어야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제2항).

어느 한쪽에 변제하는 길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2013다60982 판결요지 [1]). 민사집행절차에 따른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같은 판결요지). 우선변제권과 추심 거절의 관계는 아래에서 따로 본다.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99다3686 판결요지 [2]). 그래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같은 판결요지). 이 판시는 민사집행 쪽에 임금채권자들의 가압류만 있던 사안에서 한 것이다.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이루어져 경합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본 것처럼 제3채무자가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할 수 있다(2013다60982 판결요지 [2]). 이 판시가 놓인 자리는 체납자 본인에 대한 지급이 막힌다는 점이다. 국세징수법도 채권이 압류되면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국세징수법 제43조 제2항).

이 판시가 인용한 국세징수법 제41조는 채권압류의 통지와 세무서장의 대위를 정하던 구법 조문이다. 현행법에서 같은 내용은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과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있다.

집행공탁으로 면책되는 길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2013다60982 판결요지 [2]). 제1항의 공탁은 제3채무자의 권능이어서,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만 정한다. 이와 달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해 거듭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의 청구를 받으면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 있는 상태라면 다르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그런 공탁을 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했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하지는 않는다(같은 판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그 이후의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2007다33842 판시사항 [3]). 판시가 든 사안은 체납처분 압류가 먼저 있고 뒤에 가압류가 더해진 경우다. 그럼에도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그래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같은 판시사항, 같은 판결의 이유 중 판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탁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제3채무자가 체납처분 압류채권자의 추심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

1999년 판시와 2015년 판시

99다3686은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판결요지 [1]). 그 사건에서 민사집행 쪽에 있던 것은 임금채권자들의 가압류였다. 제3채무자가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국의 추심에 응하여 변제한 뒤에 그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청구했고, 그 청구가 배척되었다(같은 판결의 이유 중 판단).

뒤의 2013다609822013다203833은 경합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면책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두 2015년 판결은 99다3686을 변경한다고 밝히지 않았다. 2013다60982는 두 절차의 독립성 법리에 관한 참조판례로 99다3686을 들었고, 2013다203833은 그 2013다60982를 인용했다.

2013다60982는 상고이유로 든 2007다33842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고 했다. 그 판결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한 경우의 공탁출급청구권 확인 이익 유무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그 판결 이유 중의 일부 판시를 가지고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같은 판결의 이유 중 판단).

집행공탁 가능 여부의 정리

그래서 지금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는 민사집행 쪽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 나뉜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추심명령을 요건으로 들지 않는다. 위 두 2015년 판결은 민사집행 쪽에 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있던 사안에서 그 공탁으로 면책될 수 있다고 했다(2013다60982 판결요지 [2], 2013다203833 판결의 이유 중 판단). 체납처분 압류만 있거나 체납처분 압류 뒤에 가압류만 더해진 상태라면 그 공탁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2004다20326, 2007다33842). 체납처분 압류에 민사집행의 압류명령만 겹치고 추심명령은 없는 상태를 정면으로 판단한 판시는 확인되지 않는다. 조문이 든 요건은 ‘압류’다.

세무서 압류와 법원의 압류·추심명령이 겹쳤을 때 돈을 줘야 할 사람은 둘 중 한쪽에 주고 그만큼 빚이 없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집행공탁을 하고 손을 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 압류 하나만 있거나, 세무서가 먼저 압류한 뒤 민사상 가압류만 더해진 상태라면 집행공탁을 할 수 없고, 그런 공탁을 해도 세무서 쪽 추심을 면하지 못합니다.

임금채권처럼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추심을 막을 수 있나?

막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그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친다(99다3686 판결요지 [3]). 이미 다른 채권자가 한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같은 판결요지).

그래서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뒤에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었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99다3686 판결요지 [3]). 이 법리는 민사집행절차의 압류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사정에도 같다(2013다60982 판결요지 [1]).

배분·배당에서의 순위

직접 지급을 구하지 못하는 것과 배분에서 앞서는 것은 다른 문제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도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조세에 앞서는 근로관계 채권이 이 최우선변제분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본문). 다만 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는 앞서지 못한다(같은 항 단서). 최종 3개월분에 들지 않는 임금도 이 순위를 가진다. 퇴직급여등도 같다. 최종 3년간분을 넘는 퇴직급여등도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고, 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는 앞서지 못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

국세와 지방세의 범위 차이

국세기본법도 이 순위를 국세 우선의 예외로 정한다.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등 근로관계 채권에는 국세가 우선하지 못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그 호는 근로기준법 제38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를 조 전체로 들고, 채권도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까지 든다. 최우선변제분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방세는 조문 문언이 다르다.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5호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만 들고, 채권도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만 든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본문이 우선하는 상대로 든 것은 ‘조세’이고 국세와 지방세를 나누지 않는다. 최우선변제분에 들지 않는 임금채권과 지방세의 순위를 이 문언 차이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매각금액뿐 아니라 추심금액도 이 예외에 들어가므로, 체납처분 압류채권자가 추심한 금전을 배분할 때에도 이 순위가 적용된다. 순위 전반은 국세기본법 제35조가 다룬다.

임금은 이미 걸린 남의 압류를 무효로 만들고 먼저 받아가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임금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제3채무자가 세무서 쪽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받아 간 돈을 나누는 단계에서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가 담보물권보다도 먼저 나갑니다. 그 범위를 넘는 임금도 근저당 같은 담보물권에는 밀릴 뿐 국세보다는 앞섭니다(그 담보물권보다 앞서는 세금은 예외입니다). 지방세는 조문 문언이 달라 그 범위를 그대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급을 막는 것과 배분에서 앞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다른 쪽 채권자는 어떻게 되나?

돈이 나간 절차의 배당·배분에 참가한다. 어느 쪽 절차에서 만족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진다.

민사집행 쪽에서 추심이나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여기서 드는 것은 피압류채권이 전부 만족된 경우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공탁도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대상으로 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뒤 제3채무자가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잃는다(2013다203833 판결요지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같은 판결요지).

추심한 채권자에게는 공탁 의무가 붙는다.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의 공탁·사유신고 의무는 추심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 발동하는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그 ‘다른 압류’에 해당하므로 이 경합 상태에서 추심한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2013다60982 판결요지 [2], 2013다203833 판결요지 [1]).

체납처분 쪽에서 추심한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를 진행한다(2013다60982 판결요지 [2]). 채권 압류에 따라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배분금전이 된다(국세징수법 제94조 제2호). 세무서장은 그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해야 하고,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하면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95조 제1항). 이 금전은 다음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국세징수법 제96조 제1항).

  •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

민사집행 쪽 채권자는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제6호)이나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제7호)으로 이 배분의 대상이 된다. 제7호의 문언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 정본이다. 채권집행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를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 정한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보다 좁다. 집행증서나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도 아니면 문언상 제6호·제7호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지방세는 다시 다르다. 지방세징수법 제99조 제1항 제7호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이라고 한다. 국세징수법은 배분을 요구하는 방식과 기한을 공매를 전제로만 정한다.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은 배분요구를 한 것만 배분받는다(국세징수법 제96조 제1항 후단). 그 배분요구는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채권을 가진 자가 한다(국세징수법 제76조 제1항). 배분요구의 종기 자체도 공매공고 사항이고, 최초의 입찰서 제출 시작일 이전으로 정한다(국세징수법 제72조 제1항 제7호·제4항 본문). 공매공고의 등기·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면 종기를 최초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단서). 채권을 추심해서 하는 배분에는 공매공고가 없어 이 기한도 없고, 가압류채권자나 집행문이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그 배분을 따로 신청하는 방식을 정한 조문도 없다. 이와 달리 공매 절차의 배분에서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실권을 부른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행정안전부·관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의 장에게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76조 제7항). 대법원은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라도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더는 배분권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2023다285438 판결요지 [1] — 구 국세징수법 사안, 현행 국세징수법 제76조·국세징수법 제96조 대응). 그 사건이 바로 안내가 누락된 사안인데,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로 간주되지는 않는다(같은 판결요지 [2]). 안내 누락은 배분처분의 하자로 다툴 단서일 뿐이고, 안내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배분요구를 생략할 수는 없다.

배분의 순위와 근거

제96조 제1항의 열거는 배분을 받는 대상이고 순위가 아니다. 순위를 다루는 조문은 같은 조 제4항인데, 그 문언이 든 것은 매각대금이 열거된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은 경우이고, 그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한다고 한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등으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우선하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같은 조 제5항). 조세채권과 다른 채권의 우선순위 자체는 국세기본법 제35조가 정한다. 추심금을 배분할 때 민사채권 상호간의 순위와 안분을 정한 조문은 국세징수법에 없다.

배분계산서와 이의

배분에 다툼이 있으면 그 절차 안에서 다투어야 한다. 다투는 주체로 조문이 든 것은 체납자등이고, 체납자등은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를 말한다(국세징수법 제95조 제2항). 공매공고가 없는 채권 추심의 배분에서 민사집행 쪽 채권자가 이 지위를 어떻게 얻는지를 정한 조문은 없다. 관할 세무서장은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해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하고, 체납자등은 교부청구서·채권신고서·배분요구서·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98조 제1항·제2항).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과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그 순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체납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문서로 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99조 제1항·제2항).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합의도 없으면 이의 없는 부분만 확정되는데(같은 조 제3항 제1호 나목),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등이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국세징수법 제100조).

배분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후순위로 받아 간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공매대금의 배분은 행정처분이어서, 배분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더라도 그 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어 공정력이 배제되지 않는 한 배분된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지 않는다(2023다285438 판결요지 [1]).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같은 판결요지). 이 판시가 든 것은 공매대금의 배분이다. 공매 없이 채권을 추심해서 하는 배분에 그대로 미치는지는 이 판결이 말하지 않았다.

어느 쪽이든 돈이 실제로 나가면 그 절차의 배당·배분에서 정산합니다. 법원 쪽에서 공탁이나 추심이 이루어졌다면 세무서도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배당에 참가합니다. 반대로 세무서가 먼저 추심하면 국세징수법의 배분절차로 갑니다. 다만 공매를 거친 배분과 달리 채권을 추심해서 하는 배분은 민사 채권자가 어떤 자격으로 끼는지를 법이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전부명령은 어떻게 되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와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 해당한다(2013다203833 판결요지 [1]).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그래서 송달 전에 체납처분 압류가 되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발령되어도 효력이 없다. 다만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한 체납처분 압류가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압류의 효력이 그 특정한 부분에만 미치므로, 뒤에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어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 총액을 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압류의 경합이 아니다(91다12233 판결요지 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같은 판결의 이유 중 판단). 구 국세징수법 제43조와 구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에 관한 1991년 판시이고, 그 두 조문에 대응하는 현행 조문이 국세징수법 제53조민사집행법 제235조다. 전부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7항). 민사집행 압류 상호간의 경합은 압류의 경합이 다룬다.

조세채권은 민사집행 배당에 어떻게 참가하나?

교부청구로 참가한다(압류등기 자체에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교부청구에서 다룬다). 체납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집행법원 등에 그 절차의 배당·배분 요구의 종기까지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9조 제2호). 체납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도 교부청구 사유다(같은 조 제3호).

참가압류도 교부청구를 갈음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지만(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 대법원은 그 조문을 체납처분에 의한 선행압류가 되어 있는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려는 자가 선행 체납처분 절차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읽는다(2004다20326 판결의 이유 중 판단). 참가압류에 이어지는 절차도 선행압류기관에 대한 매각 촉구와 참가압류를 한 세무서장의 직접 매각으로 짜여 있다(국세징수법 제62조 제5항·제6항). 다만 그 사건의 쟁점은 체납처분 상호간의 복수 압류였고, 민사집행의 압류가 선행한 경우에 참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를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다.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의 문언도 ‘다른 기관’이라고만 한다. 그래서 체납처분 상호간의 참여 방법으로 아래에서 따로 본다.

교부청구의 성질과 시한, 압류등기 자체에 인정되는 배당요구의 효력은 교부청구에서 다룬다. 채권집행에서 압류가 경합해 집행공탁이나 추심이 이루어진 경우에 교부청구 없이도 배당에 참가하는 것은 위에서 본 2013다203833 판결요지 [2]의 법리다.

체납처분끼리 겹칠 때도 같은가?

같지 않다. 체납처분 상호간에는 교부청구와 참가압류라는 참여 방법이 국세징수법 안에 있다. 국세·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가 교부청구 사유의 하나이고(국세징수법 제59조 제1호), 이미 다른 기관이 압류한 재산에는 참가압류로 참가한다(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 체납처분에 의한 선행압류가 되어 있는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려는 자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방식으로 선행 체납처분 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다. 이미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다시 행한 압류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밖에 인정되지 아니하여 압류의 경합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2004다20326 판결의 이유 중 판단이고, 구 국세징수법 제56조·제57조에 관한 것이다).

압류선착수에 따른 순위

절차상 경합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먼저 압류했는지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다. 국세 강제징수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뒤 다른 국세·강제징수비나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교부청구된 쪽보다 우선하여 징수된다(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 참가압류를 한 경우도 이 교부청구에 포함된다(같은 항 괄호). 반대로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에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그 국세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된다(같은 조 제2항). 지방세 쪽에도 같은 규정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압류한 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나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징수금이 우선하고, 반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세가 먼저 압류한 재산에 교부청구를 하면 그 다음 순위가 된다(지방세기본법 제73조 제1항·제2항). 참가압류를 한 뒤 선행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하면 그 참가압류는 등기·등록이 완료된 때 또는 참가압류 통지서가 선행압류기관에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갖는다(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민사집행 압류 경합과의 차이

이에 비해 민사집행에서는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 나머지를 초과해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지면 각 압류의 효력이 그 채권 전부에 미쳐 경합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35조). 체납처분과 민사집행 사이에 조정 규정이 없다는 것은, 어느 절차가 앞서는지와 공탁·추심 뒤의 배분(배당)을 어느 쪽이 주관하는지를 정한 법률의 규정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99다3686 판결요지 [1]). 교부청구도 그 참여 방법의 하나이고, 두 절차의 우열을 정하는 규정은 아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체납처분 압류만 걸린 상태에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을 하면 그 공탁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공탁사유를 신고해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의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하지 않는다(2004다20326).
  • 체납처분 압류 뒤에 민사상 가압류가 이루어져 경합한 경우에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은 허용되지 않고, 공탁을 해도 체납처분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다(2007다33842).
  • 경합 상태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하면, 신고 전에 다른 압류(체납처분 압류 포함)가 있었던 경우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2013다60982 판결요지 [2]).
  • 전부명령 송달 전에 체납처분 압류가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2013다203833 판결요지 [1]).
  • 체납처분 압류채권자는 집행공탁이나 추심이 이루어진 뒤 민사집행법 제247조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배당절차에 참가한다(2013다203833 판결요지 [2]).
  • 세무서가 채권을 추심했으면 그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한다(국세징수법 제95조 제1항). 임금채권자는 지급을 막지는 못하지만 이 배분에서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앞선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 그 범위를 넘는 임금과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외에는 국세에 앞선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본문). 다만 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는 앞서지 못한다(같은 항 단서).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5호는 제38조 제2항만 들어 지방세에서는 문언이 다르다.
  • 아래는 공매를 거친 배분을 전제로 한다. 공매 없이 채권을 추심해서 하는 배분에서는 민사집행 쪽 채권자가 「체납자등」 지위를 어떻게 얻는지를 정한 조문이 없다. 배분계산서 원안은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므로 그때 열람·복사를 신청해 확인한다(국세징수법 제98조). 이의는 배분기일에 출석해야 할 수 있다. 출석하지 않고 문서로 내는 길은 체납자에게만 열려 있고,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원안대로 배분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본다(국세징수법 제99조 제1항·제2항·제4항). 이의는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이의가 유지된다(국세징수법 제100조).
  •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해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본문).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하면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단서·제4항). 이는 세무서장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지키지 않은 경우의 효과는 조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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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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