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

제3채무자는 추심소송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지만, 피압류채권 자체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상 항변은 모두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압류 뒤에 생긴 사유 중에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쉽게 말하면 —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가 원래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없다’고 다툴 수는 없습니다. 대신 ‘압류채무자가 나에게 가진 채권이 애초에 없다’거나 ‘압류되기 전부터 압류채무자에게 내세울 수 있던 사유가 있다’는 방어는 할 수 있습니다.

집행채권이 없다고 다툴 수 있나

다툴 수 없다. 제3채무자는 추심의 소에서 압류채권자의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다는 이유로 피압류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2020다8432).

집행채권은 압류채권자와 압류채무자 사이의 관계다. 판결로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변론이 종결된 뒤 생긴 사유로 이의하려면 압류채무자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이의 이유가 판결이 선고된 뒤 생긴 것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3채무자가 추심소송에서 대신 심판받을 사항은 아니다(2020다8432).

피압류채권의 항변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관해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모든 항변으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2020다8432).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2022다265987 판결요지 [2]). 같은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채권자가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신탁업자가 계약상 자금집행의 절차·요건·범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2022다265987 판결요지 [1]). 그 사건은 추심금 청구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추진위원회의 환불요청서가 제출되었더라도 업무대행사의 환불요청서는 제출되지 않았고, 안심보장증서 사본이 피고에게 제출되었다는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신탁업자가 계약상 절차·범위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22다265987). 조합가입계약의 지정계좌 납부 약정을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한 사례는 조합원 분담금채권 압류와 지정계좌 항변에서 다룬다.

압류 뒤에 생긴 사유로도 대항할 수 있나

압류 뒤 채무자에게 지급해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지급금지명령 뒤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나 피압류채권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압류 뒤 이전했다는 사유로도 대항할 수 없다. 금전채권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이 지급 금지는 채권압류의 본질적 효력으로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에 따른 급부를 제공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그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한다(2017다278729 판결요지 [1]).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98조).

압류 당시 이미 자동채권을 가진 경우에는 요건이 따로 있다.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이다(2011다45521).

채권의 압류는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지는 않는다. 다만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그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이전받는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계약인수로 양도인과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2012다41359).

두 채권을 어떻게 구별하나

집행채권은 압류명령의 청구금액과 집행권원에서 확인한다. 피압류채권은 압류명령에서 특정된 채권과 제3채무자·압류채무자 사이의 계약 등 기초 법률관계에서 확인한다. 압류명령 신청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5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2022다279733 판결요지 [1]).

채권의 추심명령은 유효한 압류명령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고, 제3채무자는 추심금 소송에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2011다38394 판결요지 [2]).

추심소송의 준비서면에는 항변이 어느 채권에 관한 것인지 먼저 적는다. 집행채권에 대한 이의라면 제3채무자의 항변이 아니라는 점을, 피압류채권에 관한 항변이라면 발생 원인과 시점을 자료로 뒷받침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집행채권과 피압류채권을 별도 칸으로 나눈다(2020다8432).
  • 제3채무자의 항변이 어느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지 표시한다(2020다8432).
  • 피압류채권의 발생·존속·소멸과 항변 시점을 뒷받침할 계약서·변제자료·상계자료·조건 성취 여부 자료를 모은다(2020다8432; 2011다45521).
  •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압류효력 발생 전후를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 계약에서 정한 지급 절차·요건 등 항변 사유가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던 것인지 확인한다(2022다265987).
  • 집행채권 다툼이 필요하면 별도 절차의 당사자를 확인한다(2020다8432; 민사집행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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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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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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