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의 불확정채권에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의 압류 경합 여부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쉽게 말하면 — 나중에 실제 지급액이 얼마가 되었는지만 보고 전부명령의 효력을 정하지 않습니다. 송달 당시 계약에서 합리적으로 산정되는 채권액과 선행 압류액을 비교합니다.
압류 경합의 기준시점은 언제인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다.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압류가 중복되었으면 그 당시 계약상 피압류채권액을 산정해 압류 총액과 비교한다(2023마6248).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효력이 있지만,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어 압류가 경합하면 효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장래채권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이행 경과,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 채권의 성격과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송달 시점에서 종합한다. 사후에 확정된 금액을 그대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송달 당시 계약상 채권의 내용에 따라 산정한다(2023마6248).
계약상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송달 당시 제반 사정을 종합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금액만 포함하고, 그 정도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제외한다(2023마6248).
각 압류액 합계가 송달 당시 계약상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면 압류가 경합하고, 같거나 적으면 경합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35조; 2001다68839).
전부명령의 효력과 후속 절차는 어떻게 되나
유효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송달 시점에 소급해 피압류채권이 이전되고 집행채권이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변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31조).
압류 경합 때문에 전부명령이 무효이면 피압류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각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추심·공탁·배당의 후속 절차를 구별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같은 법 제235조).
송달 당시 경합이 없었다면 뒤에 확정된 채권액이 전부금액 합계에 못 미쳐도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각 전부채권자는 확정된 피압류채권액 한도 안에서 자기 전부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한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변제공탁으로 이중지급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98다15439).
추심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으면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법정 요건 아래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탁해야 한다(같은 법 제248조). 추심채권자나 제3채무자가 이 규정에 따라 공탁하면 법원이 배당절차를 개시한다(같은 법 제252조). 한번 압류 경합으로 무효가 된 전부명령은 뒤에 선행 압류·가압류가 해제되어도 되살아나지 않는다(2007다73826).
실무 체크포인트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했는지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 송달 당시 계약서와 변경합의, 이행·검수·정산 자료를 확보한다(2023마6248).
- 계약상 피압류채권액의 산식을 작성한다(2023마6248).
- 압류 청구금액 합계와 피압류채권액을 비교한다(2001다68839).
- 압류 경합이면 전부명령 무효와 추심·공탁·배당 절차를 구별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같은 법 제236조; 같은 법 제248조; 같은 법 제2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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