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압류채권에 추심명령이 내려져도 압류채무자는 그 채권의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 다만 직접 지급받는 권능은 추심채권자에게 있으므로 판결과 집행의 효과를 구별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소송 자격 자체를 없애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 실제로 돈을 받아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는 압류·추심의 효력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채무자도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2020다288436).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29조).
소송 자격과 추심권능은 어떻게 다른가
당사자적격은 이행판결을 구할 수 있는 소송상 지위이고, 추심권능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고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는 집행법상 권능이다. 추심명령은 후자를 압류채권자에게 주지만 전자를 채무자에게서 당연히 박탈하지 않는다. 이 결론은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가 종전 판례를 변경해 확립했고, 2020다288436이 이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2020다288436에서 당사자적격 상실을 이유로 소 일부를 각하한 원심판결 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고 직권으로 판단하여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20다288436).
채무자의 이행소송이 먼저 계속 중이면 추심채권자는 공동소송참가 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검토해야 하고, 별도의 동일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2021다252977).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의 확정판결 효력은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치고, 채무자 승소판결에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2021다252977).
반대로 추심채권자의 승소판결이 먼저 확정되면 채무자의 동일 후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2022다299829). 어느 사람이 먼저 소를 냈는지만으로 끝나지 않고, 선행소송이 계속 중인지 판결이 확정됐는지에 따라 참가·후소 각하·판결 효력이 달라진다.
| 현재 상태 | 채무자 | 추심채권자 |
|---|---|---|
| 채무자의 이행소송이 계속 중 | 당사자적격 유지 | 참가를 검토하고 별도 동일소송은 제기할 수 없음(2021다252977) |
| 채무자 승소판결 확정 | 압류 범위에서는 직접 영수 제한 | 판결 효력을 받고 승계집행문에 의한 집행 가능(2021다252977) |
| 추심채권자 승소판결 확정 | 동일 후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 확정판결에 따라 추심·집행(2022다299829) |
따라서 같은 피압류채권을 둘러싼 채무자의 소송과 추심채권자의 소송이 있으면 중복 지급을 막을 절차와 판결 효력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압류명령이 해제되지 않은 한 채무자는 직접 급부를 추심할 수 없다. 제3채무자는 집행단계에서 채무자의 집행을 저지하거나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을 공탁하여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2021다252977).
판결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나
채무자가 승소해도 압류가 존속하는 범위에서는 임의로 채권을 처분하거나 직접 영수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227조). 다만 채무자가 신청하고 법원이 압류채권자를 심문해 허가하면 압류채권자의 요구액수를 초과한 부분을 처분·영수할 수 있다(같은 법 제232조).
추심채권자는 추심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며, 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같은 법 제252조).
압류·추심명령의 취소·해제 여부와 각 판결의 확정 시점을 사건기록에서 함께 확인한다. 이 글은 추심명령 뒤에도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남는다는 법리와 선행소송에 따른 후속 경로를 다루며, 압류취소의 일반 효과는 채권압류에서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압류·추심명령의 사건번호, 피압류채권 표시, 제3채무자 송달일을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 채무자의 소송상 당사자적격과 영수권능을 분리해 검토한다(2020다288436).
- 추심채권자의 별도 소송·추심·공탁 여부를 조회한다(2021다252977; 민사집행법 제229조; 같은 법 제236조).
- 제3채무자의 이중 지급 위험과 변제 효력을 확인한다(2021다252977).
- 압류 취소·해제 시점은 사건기록에서 확인하고, 추심신고일은 기록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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