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등기실무

신용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등기소는 「신용협동조합등기부」를 따로 갖추어 둔다(신용협동조합법 제4조 제1항·제2항).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므로(같은 조 제3항), 등기 규정은 법과 시행령에 나뉘어 있다.

법이 직접 정하는 것에는 청산인 등기(신용협동조합법 제57조), 임시임원 등기(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4항), 경영관리 개시와 계약이전 결정에 따른 관리인 등기의 촉탁(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3,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4 제6항)이 있다. 시행령은 설립등기부터 청산종결등기까지와 대리인 선임등기·기산점·신청인을 정한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부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까지).

쉽게 말하면 — 신협 등기의 일반적인 기간과 신청서류는 시행령에서 확인하고, 청산인·임시임원·관리인 등기는 법의 별도 규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설립등기는 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일(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변경등기는 원칙적으로 변경 후 2주일입니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등기를 늦게 해도 과태료는 없지만, 임시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기해야 하고 게을리하면 감독기관이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습니다(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4항).

설립등기는 언제 무엇을 등기하나

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등기한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등기사항은 열 가지다.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인가 연월일,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가 앞의 다섯이다. 이어서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공고의 방법,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내용이 온다. 임원은 둘로 나뉜다. 이사장 또는 중앙회장 및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그 밖의 임원은 성명·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한다.

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사본, 정관 사본, 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원취임승낙서 사본을 붙인다(같은 조 제2항).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이 등기사항이라는 점을 따로 본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이것이 변경되면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한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농협·수협처럼 출자 관련 변경을 회계연도가 끝난 뒤 한 번에 모아 등기하는 규정이 신협에는 없다(농협·수협 등기실무). 수시로 2주일 안에 한다.

변경등기와 이전등기는 언제 하나

등기기간신청하는 곳
지사무소·지부 설치설치 후 2주일주된 사무소 소재지(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
출자 1좌의 금액·납입방법 변경변경 후 2주일주된 사무소 소재지(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주된 사무소 이전이전 후 2주일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지사무소등 이전이전 후 2주일주된 사무소 소재지(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그 밖의 등기사항 변경변경 후 2주일주된 사무소 소재지(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합병·분할에 따른 존속 조합의 변경·소멸 조합의 해산·신설 조합의 설립합병·분할 후 2주일주된 사무소 소재지(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
중앙회 대리인 선임선임 후 2주일주된 사무소 소재지(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의2)

대리인 선임등기는 조합도 할 수 있나

하지 못한다. 대리인 선임등기는 중앙회의 등기다.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주체는 중앙회장과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이고, 그 대상은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대리인이며,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감독이사 또는 직원으로 한정된다(신용협동조합법 제76조의4). 조합에는 이 조문이 없으므로 조합이 같은 대리인을 등기할 근거가 없다.

등기할 사항은 세 가지다.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명칭과 주소,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 그 제한 내용이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신청서에는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인다(같은 조 제2항).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선임과 같이 2주일 이내에 등기한다(같은 조 제1항 후단).

신청인 규정을 여기에 얹지 않는다. 조합은 이사장, 중앙회는 중앙회장이 신청한다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등기에 미치고 제7조의2는 그 범위 밖이다.

등기기간의 기산점과 신청인은 누구인가

금융위원회나 중앙회장의 인가·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기산점이 다르다. 변경일이 아니라 인가서나 승인서가 신청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센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시행령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등기는 조합에서는 이사장, 중앙회에서는 중앙회장이 신청한다. 해산등기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며(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 청산종결등기는 청산인이 신청한다(같은 영 제6조 제3항). 다만 금융위원회의 설립인가 취소로 해산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중앙회 직원을 해산등기 신청인으로 지정해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이사장의 변경등기는 범위가 넓다. 이사장의 주소나 성명이 바뀐 때뿐 아니라 같은 사람이 이사장으로 퇴임·사임·해임되었다가 다시 선임되거나 재선 중임된 경우에도 변경등기를 한다(상업등기선례 제1-403호).

지사무소등 설치등기에는 무엇을 적나

지사무소 설치등기는 종전에 민법상 분사무소 설치의 일반절차에 따라 가능하다고 보았고(상업등기선례 제1-419호), 지금은 시행령이 직접 정한다. 등기할 사항은 세 가지다. 설치된 지사무소등의 명칭, 소재지, 설치 연월일이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 명칭이 신청서에 적으면 등기되는 임의사항이 아니라 이 영이 정한 필수 등기사항이므로, 소재지와 연월일만 적어 신청하지 않는다.

직장을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은 그 직장의 상호가 바뀌면 등기부의 조합 명칭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조합은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대신 지체 없이 등기소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등기소가 기재내용을 변경한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

공고방법은 어떻게 정하나

공고의 방법은 등기사항이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상법 제289조 제3항 같은 제한 규정이 없어 각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지만, 특정 신문에의 게재나 특정 장소(조합게시판 등)에의 게시처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제주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같은 방식으로는 정할 수 없다(상업등기선례 제1-410호).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등기하나

직무대행자라는 지위는 별도로 등기하지 않는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하지만(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 제5항), 직무대행자 지위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등기사항 목록에 없다(상업등기선례 제1-400호).

종전 선례는 「임원 중 이사장만이 등기사항」이라는 전제에서 이 결론을 이끌었다. 그 전제는 지금 맞지 않다.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제7호에서 이사장 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제8호에서 그 밖의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등기사항으로 정한다. 결론은 목록에 직무대행자가 없다는 점에서 유지된다.

상임임원의 직무대행은 대행자가 다르다. 이사장의 직무대행은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의 순서를 따르지만(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 제5항), 상임이사·상임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에 따른 간부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 제11항).

여기서 등기 결과가 엇갈린다. 직무대행이라는 지위는 이사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등기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그 직무를 대행하는 간부직원(전무·상무) 자체는 등기한다(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 제5항). 상임임원의 유고를 이유로 직무대행자 등기를 신청하면 수리되지 않고, 반대로 간부직원 등기를 하지 않으면 대행자의 대리권이 공시되지 않는다. 신청 대상은 지위가 아니라 간부직원 등기다.

임시임원은 등기하나

등기한다. 금융위원회는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고, 임시임원이 선임되면 조합 또는 중앙회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해야 한다(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3항·제4항). 등기를 게을리하면 금융위원회가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법문상 주체는 금융위원회이지만, 임시임원 선임·촉탁과 경영관리·관리인 선임·촉탁 권한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다. 임시임원 선임·촉탁 권한은 다시 중앙회장에게 위탁될 수 있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4호·제17호·제18호, 제3항 제4호).

1992년 선례는 반대 결론이었다(상업등기선례 제1-411호). 당시에는 법과 시행령에 임시임원을 등기사항으로 정한 규정이 없었다. 지금은 법률이 직접 등기의무와 촉탁을 정하므로 그 선례를 따르지 않는다.

이 점에서 신용협동조합은 다른 특수법인과 결론이 다르다.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여전히 등기하지 못한다(학교법인 등기실무, 사회복지법인 등기실무). 새마을금고는 신협과 같은 구조다(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새마을금고 등기실무).

감독기관이 관리인 등기를 촉탁하기도 하나

쉽게 말하면 — 조합이 스스로 신청하는 등기와 감독기관이 등기소에 직접 넣는 등기가 나뉩니다.
설립·변경과 합병·분할등기는 이사장이 신청하고, 중앙회는 중앙회장이 신청합니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해산·청산종결등기는 청산인이 진행합니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
임시임원이 선임되면 조합이 지체 없이 등기해야 하는데, 게을리하면 권한을 위탁받은 감독기관이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습니다(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4항,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
경영관리가 시작되면 조합이 신청할 일이 아니라 감독기관이 처음부터 촉탁합니다(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 이 등기가 되기 전에는 관리인이 조합 재산을 처분해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2 제2항 후단).

촉탁 경로는 임시임원에만 있지 않다. 금융위원회가 경영관리를 개시하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법원에 통지하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하며, 등기소는 지체 없이 등기한다(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3). 그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관리인이 조합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2 제2항 후단).

금융위원회가 계약이전을 결정한 부실조합의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관할 지방법원에 통지하고 등기소에 관리인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4 제5항·제6항). 이 관리인도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같은 법률행위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2 제2항 후단).

등기를 마친 관리인은 무엇을 할 수 있나

관리인의 권한은 선임 경로에 따라 둘로 나뉜다.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2 제2항 전단은 경영관리 관리인에게 「경영관리를 받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을, 계약이전 관리인에게 「계약이전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조합의 자산·부채 등을 관리·처분할 권한」을 각각 준다. 계약이전 관리인의 권한은 그 결정과 관련된 업무로 한정되므로 조합 업무 전반에 미치지 않는다.

준용조문이 하나 더 있다. 관리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 제1항 등이 준용된다(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2 제5항). 다만 그 준용이 위 제2항 전단의 권한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읽히지 않도록, 계약이전 관리인의 경우에는 제2항 전단의 한정을 먼저 본다. 대항 요건은 그대로 제86조의2 제2항 후단이다.

관리인의 해임과 관리인의 대리인 선임 등에 관한 권한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3호). 관리인 관련 등기·촉탁을 조합이 신청할 일로 보면 신청인이 틀린다.

임원이 퇴임하면 곧바로 등기하나

원수가 남아 있는지부터 본다. 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 제5항이 조합의 임원에 관하여 상법 제386조 제1항을 준용하므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임원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퇴임한 임원이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그동안에는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하지 못한다.

원수가 충족돼 있으면 결론이 반대다. 대법원은 상법 제386조 제1항의 권리의무 승계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퇴임할 당시에 그 원수가 충족되어 있으면 퇴임하는 이사는 임기만료 또는 사임과 동시에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고 판시했다(2009마1311). 원수가 남아 있는 상태의 퇴임은 곧바로 퇴임등기 대상이다.

같은 결정의 앞부분, 곧 권리의무를 행사 중인 퇴임이사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시는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그 이유가 상법 제386조 제2항의 일시이사 선임청구라는 대체수단에 기대고 있는데, 제33조 제5항은 제386조를 제1항만 준용하기 때문이다.

같은 준용 목록에 상법 제407조도 없다. 그래서 법원의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은 신용협동조합에서 등기사항이 아니다. 새마을금고와 농협·수협은 각자의 특별법이 상법 제407조를 준용해 결론이 반대다(새마을금고 등기실무, 농협·수협 등기실무).

감사 취임등기에는 무엇을 내나

감사의 결원으로 선출된 감사의 취임등기 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그 조합의 정관에 따라 감사를 보궐선거로 선출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이면 된다(상업등기선례 제2-140호). 임원의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거는 정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기 때문이다(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 제2항).

전무·상무는 등기하나

등기한다.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상법 제11조 제1항·제3항, 상법 제12조, 상법 제13조, 상법 제17조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상업등기법 제50조, 상업등기법 제51조를 준용한다(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 제1항·제5항). 상법 제13조가 준용되므로 전무·상무의 선임과 대리권 소멸이 등기사항이 된다.

무엇을 적는지와 동시신청 의무도 준용에서 나온다. 상업등기법 제50조 제1항은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둔 장소, 공동 대리권 행사의 규정을 등기사항으로 하고, 상업등기법 제51조 제2항은 회사 등의 지배인등기에서 제50조 제1항 제2호·제3호를 적지 않도록 한다. 상업등기법 제51조 제3항은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변경·폐지 등기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변경·폐지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도록 한다. 사무소를 옮기면서 전무·상무 등기를 따로 미루지 않는다.

농협의 간부직원, 새마을금고의 상근이사·간부직원과 같은 구조다(농협·수협 등기실무, 새마을금고 등기실무).

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를 내나

과태료는 없다. 신용협동조합법 제101조의 과태료 대상에 등기해태가 들어 있지 않고, 등기해태를 제재하는 자체 규정도 민법 제97조상법 제635조를 준용하는 규정도 없다(상업등기선례 제1-437호). 이 법에 벌칙 규정 자체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거짓 등기는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다(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1호).

다만 등기를 늦추는 데 따르는 불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가 6개월 이내의 업무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신용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8호). 임시임원 등기를 게을리하면 과태료 대신 감독기관의 촉탁이 이루어질 수 있다(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4항).

해산·청산등기는 어떻게 하나

해산하면 해산사유가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신청서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고,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니면 등기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붙인다(같은 조 제2항).

해산등기의 내용을 채우는 것은 법 제57조 제2항이다.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해산등기의 기간과 장소만 정하고 무엇을 적는지를 두지 않는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취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산 사유, 해산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그 제한 내용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고,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신용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항).

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중앙회장이 따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다(신용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

두 조문의 관계는 누가 청산인이 되었는지로 나뉜다. 이사장이 그대로 청산인이 되었는지, 중앙회장이 따로 청산인을 선임했는지에 따라 기산점과 첨부서류가 달라진다.

경우기산첨부신청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 원칙적 경우해산사유가 있는 날과 청산인 취임일이 겹친다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한 신청으로 시행령 제6조와 법 제57조 제2항을 함께 충족한다
중앙회장이 따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해산사유가 있는 날(영 제6조 제1항)과 청산인 취임일(법 제57조 제2항)이 어긋날 수 있다해산사유 증명 서류에 더해 등기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기산점을 각각 관리한다

해산등기를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다. 이사장이 그대로 청산인이 되는 원칙적 사안에서는 한 번의 신청으로 끝난다.

청산종결등기는 언제 하나

청산이 종결되면 지체 없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이를 등기하고 그 경위를 중앙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신용협동조합법 제59조 제4항). 그 기간을 시행령이 채워, 결산보고서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로 정한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해도 구성되지 않으면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용협동조합법 제59조 제2항). 이 의제는 법에 있고,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해산등기 첨부서류를 정하는 다른 조항이다. 등기로 끝나지 않는다. 중앙회장 보고는 등기와 별개의 의무다.

청산종결등기가 청산을 끝내 주지는 않는다. 조합의 청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민법 제79조, 민법 제81조, 민법 제87조 등이 준용된다(신용협동조합법 제60조). 대법원은 민법 제80조·제81조·제87조와 같은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았다.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산법인이나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밖의 행위를 하면 무효다. 나아가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으면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고 판시했다(79다2036). 결산보고서 승인과 등기는 기간의 기산과 공시일 뿐 청산사무의 종결 자체를 만들지 않는다.

청산종결등기를 미루면 등기기록이 닫힐 수 있다. 해산등기 후 10년이 지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1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 상업등기선례 제2-141호). 폐쇄된 뒤 청산을 종결하지 않았다는 뜻을 신고하면 등기기록이 부활하고, 부활한 때부터 5년이 지나면 다시 폐쇄할 수 있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상업등기규칙 제59조).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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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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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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