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등기소는 「신용협동조합등기부」를 따로 갖추어 둔다(신용협동조합법 제4조 제1항·제2항).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므로(같은 조 제3항), 등기 규정은 법과 시행령에 나뉘어 있다.
청산인 등기는 법이 직접 정하고(신용협동조합법 제57조), 설립·변경·해산·청산종결등기의 기간과 서류는 시행령이 정한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부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까지).
쉽게 말하면 — 신협 등기의 일반적인 기간과 신청서류는 시행령에서 확인하고, 청산인 등기는 법의 별도 규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설립등기는 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일(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변경등기는 원칙적으로 변경 후 2주일입니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설립등기는 언제 무엇을 등기하나
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등기한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등기사항은 열 가지다.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인가 연월일,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가 앞의 다섯이다. 이어서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공고의 방법,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내용이 온다. 임원은 둘로 나뉜다. 이사장 또는 중앙회장 및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그 밖의 임원은 성명·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한다.
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사본, 정관 사본, 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원취임승낙서 사본을 붙인다(같은 조 제2항).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이 등기사항이라는 점을 따로 본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이것이 변경되면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한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농협·수협처럼 출자 관련 변경을 회계연도가 끝난 뒤 한 번에 모아 등기하는 규정이 신협에는 없다(농협·수협 등기실무). 수시로 2주일 안에 한다.
변경등기와 이전등기는 언제 하나
| 등기 | 기간 | 신청하는 곳 |
|---|---|---|
| 지사무소·지부 설치 | 설치 후 2주일 | 주된 사무소 소재지(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 |
| 출자 1좌의 금액·납입방법 변경 | 변경 후 2주일 | 주된 사무소 소재지(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
| 주된 사무소 이전 | 이전 후 2주일 |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 지사무소등 이전 | 이전 후 2주일 | 주된 사무소 소재지(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 그 밖의 등기사항 변경 | 변경 후 2주일 | 주된 사무소 소재지(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
| 합병·분할에 따른 존속 조합의 변경·소멸 조합의 해산·신설 조합의 설립 | 합병·분할 후 2주일 | 주된 사무소 소재지(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 |
임원·관리인·대리인 등기는 어떻게 구별하나
조합의 전무·상무와 중앙회의 업무 대리인은 서로 다른 등기 대상이다(신용협동조합 임원·관리인·대리인 등기). 중앙회 대리인 선임등기를 조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내부 직무대행이라는 지위는 별도로 등기하지 않지만, 법정 임시임원·관리인은 등기 대상이다. 감독기관은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선임되면 조합이나 중앙회가 지체 없이 등기해야 하며, 등기를 게을리하면 감독기관이 촉탁할 수 있다.
관리인 등기는 감독기관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며, 계약이전 관리인의 권한은 계약이전 결정과 관련된 업무로 한정된다. 관리인은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조합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조합 임원의 퇴임은 이사·감사별로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수가 충족되는지 따져야 한다.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하더라도 그 수가 부족하면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의 권리의무가 이어진다. 반대로 퇴임 당시 그 수가 충족되어 있으면 임기만료나 사임과 동시에 권리의무가 끝난다. 같은 사람이 이사장으로 다시 선임되는 경우, 감사의 보궐 취임, 전무·상무의 선임·대리권 소멸도 각각 등기와 서류를 갖춰야 한다.
등기기간의 기산점과 신청인은 누구인가
금융위원회나 중앙회장의 인가·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기산점이 다르다. 변경일이 아니라 인가서나 승인서가 신청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센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시행령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등기는 조합에서는 이사장, 중앙회에서는 중앙회장이 신청한다. 해산등기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며(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 청산종결등기는 청산인이 신청한다(같은 영 제6조 제3항). 다만 금융위원회의 설립인가 취소로 해산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중앙회 직원을 해산등기 신청인으로 지정해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지사무소등 설치등기에는 무엇을 적나
지사무소 설치등기는 종전에 민법상 분사무소 설치의 일반절차에 따라 가능하다고 보았고(상업등기선례 제1-419호), 지금은 시행령이 직접 정한다. 등기할 사항은 세 가지다. 설치된 지사무소등의 명칭, 소재지, 설치 연월일이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 명칭이 신청서에 적으면 등기되는 임의사항이 아니라 이 영이 정한 필수 등기사항이므로, 소재지와 연월일만 적어 신청하지 않는다.
직장을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은 그 직장의 상호가 바뀌면 등기부의 조합 명칭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조합은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대신 지체 없이 등기소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등기소가 기재내용을 변경한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
공고방법은 어떻게 정하나
공고의 방법은 등기사항이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상법 제289조 제3항 같은 제한 규정이 없어 각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지만, 특정 신문에의 게재나 특정 장소(조합게시판 등)에의 게시처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제주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같은 방식으로는 정할 수 없다(상업등기선례 제1-410호).
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를 내나
과태료는 없다. 신용협동조합법 제101조의 과태료 대상에 등기해태가 들어 있지 않고, 등기해태를 제재하는 자체 규정도 민법 제97조나 상법 제635조를 준용하는 규정도 없다(상업등기선례 제1-437호). 이 법에 벌칙 규정 자체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거짓 등기는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다(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1호).
다만 등기를 늦추는 데 따르는 불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가 6개월 이내의 업무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신용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8호).
해산·청산등기는 어떻게 하나
해산하면 해산사유가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신청서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고,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니면 등기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붙인다(같은 조 제2항).
해산등기의 내용을 채우는 것은 법 제57조 제2항이다.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해산등기의 기간과 장소만 정하고 무엇을 적는지를 두지 않는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취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산 사유, 해산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그 제한 내용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고,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신용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항).
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중앙회장이 따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다(신용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
두 조문의 관계는 누가 청산인이 되었는지로 나뉜다. 이사장이 그대로 청산인이 되었는지, 중앙회장이 따로 청산인을 선임했는지에 따라 기산점과 첨부서류가 달라진다.
| 경우 | 기산 | 첨부 | 신청 |
|---|---|---|---|
|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 원칙적 경우 | 해산사유가 있는 날과 청산인 취임일이 겹친다 |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한 신청으로 시행령 제6조와 법 제57조 제2항을 함께 충족한다 |
| 중앙회장이 따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 해산사유가 있는 날(영 제6조 제1항)과 청산인 취임일(법 제57조 제2항)이 어긋날 수 있다 | 해산사유 증명 서류에 더해 등기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 | 기산점을 각각 관리한다 |
해산등기를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다. 이사장이 그대로 청산인이 되는 원칙적 사안에서는 한 번의 신청으로 끝난다.
청산종결등기는 언제 하나
청산이 종결되면 지체 없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이를 등기하고 그 경위를 중앙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신용협동조합법 제59조 제4항). 그 기간을 시행령이 채워, 결산보고서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로 정한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해도 구성되지 않으면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용협동조합법 제59조 제2항). 이 의제는 법에 있고,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해산등기 첨부서류를 정하는 다른 조항이다. 등기로 끝나지 않는다. 중앙회장 보고는 등기와 별개의 의무다.
청산종결등기가 청산을 끝내 주지는 않는다. 조합의 청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민법 제79조, 민법 제81조, 민법 제87조 등이 준용된다(신용협동조합법 제60조). 대법원은 민법 제80조·제81조·제87조와 같은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았다.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산법인이나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밖의 행위를 하면 무효다. 나아가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으면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고 판시했다(79다2036). 결산보고서 승인과 등기는 기간의 기산과 공시일 뿐 청산사무의 종결 자체를 만들지 않는다.
청산종결등기를 미루면 등기기록이 닫힐 수 있다. 해산등기 후 10년이 지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1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 상업등기선례 제2-141호). 폐쇄된 뒤 청산을 종결하지 않았다는 뜻을 신고하면 등기기록이 부활하고, 부활한 때부터 5년이 지나면 다시 폐쇄할 수 있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상업등기규칙 제59조).
실무 체크포인트
- 설립등기의 3주일은 인가일이 아니라 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센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공고방법은 매체나 장소를 특정해서 정한다. 지역만 적는 방식은 등기되지 않는다(상업등기선례 제1-410호).
- 청산인 등기는 취임한 날부터 14일이다. 해산등기의 2주일과 기산점이 다르다(신용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항).
- 인가·승인이 필요한 변경은 인가서·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기간을 센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 설립인가 후 6개월 안에 설립등기를 마친다. 넘기면 업무 전부정지나 인가취소 대상이다(신용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8호).
- 해산등기만 하고 청산종결등기를 미루지 않는다. 10년이 지나면 등기기록이 폐쇄될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141호).
- 청산종결은 등기와 중앙회장 보고를 함께 한다(신용협동조합법 제59조 제4항).
- 지사무소등 설치등기에는 명칭도 적는다.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만으로는 등기사항이 빠진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
- 출자 1좌의 금액·납입방법이 바뀌면 2주일 안에 등기한다. 농협·수협의 연말 일괄 규정이 신협에는 없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예규·선례
-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4조신용협동조합법 제57조신용협동조합법 제59조신용협동조합법 제60조신용협동조합법 제85조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신용협동조합법 제101조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상법 제289조상법 제635조상업등기법 제19조상업등기규칙 제59조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민법 제79조민법 제81조민법 제87조민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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