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이 시행령이 정한 기간 안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용협동조합법에 자체 벌칙 규정이 없고 민법 제97조나 상법 제635조를 준용하는 규정도 없어 과태료 통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2002년 7월 3일 제정 선례다.
현행법에서도 같다. 신용협동조합법 제101조의 과태료 대상에 등기해태가 없고 민법 제97조·상법 제635조를 준용하는 규정도 없다.
내용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의 등기해태시 과태료 부과여부
제정 2002.07.03 [상업등기선례 제1-437호]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동법시행령이 정한 기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나, 위 기간을 해태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법에서 자체 벌칙규정 또는 민법 제97조나 상법 제635조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과태료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2002. 7. 3. 등기 3402-36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용협동조합법 제4조, 같은 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