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437호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의 등기해태시 과태료 부과여부)

신용협동조합이 시행령이 정한 기간 안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용협동조합법에 자체 벌칙 규정이 없고 민법 제97조상법 제635조를 준용하는 규정도 없어 과태료 통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2002년 7월 3일 제정 선례다.

현행법에서도 같다. 신용협동조합법 제101조의 과태료 대상에 등기해태가 없고 민법 제97조·상법 제635조를 준용하는 규정도 없다.

내용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의 등기해태시 과태료 부과여부

제정 2002.07.03 [상업등기선례 제1-437호]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동법시행령이 정한 기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나, 위 기간을 해태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법에서 자체 벌칙규정 또는 민법 제97조나 상법 제635조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과태료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2002. 7. 3. 등기 3402-36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용협동조합법 제4조, 같은 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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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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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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