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8조 제1항이 직접 정한다. 사회복지법인처럼 등기사항 목록까지 민법을 빌려 오지는 않는다. 학교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사립학교법 제12조).
사무소 설치·이전과 변경·가처분 등기는 준용에 기댄다. 사립학교법 제13조는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민법 제47조·제48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제52조의2·제53조·제54조와 제55조 제1항을 준용한다. 분사무소 설치·사무소 이전·변경등기와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가처분 등기, 그리고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사항에 관한 대항 여부가 이 목록에서 나온다. 해산·청산등기는 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85조·민법 제94조가 정한다. 반면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사립학교법 제41조).
이 준용 목록에 제52조의2가 따로 적혀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52조의2를 나란히 적었다는 것은 앞의 범위에 제52조의2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래서 규칙의 일반 준용에만 기대는 다른 특수법인과 결론이 나뉜다(특수법인 등기).
쉽게 말하면 — 학교법인은 관할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뒤 3주일 안에 등기를 해야 비로소 법인이 됩니다(사립학교법 제8조, 사립학교법 제12조).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므로, 임원변경등기를 할 때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서를 내면 취임승낙서를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관할청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등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임시이사인 이사장의 인감증명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으로 직무대행자를 정한 경우는 등기합니다.
설립등기는 언제 무엇을 등기하나?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부터 3주일 이내에 등기한다(사립학교법 제8조 제1항).
허가권자를 먼저 확인한다. 법문상 학교법인 설립허가는 교육부장관이 하지만(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 사립의 초·중·고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 등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권한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돼 있다(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2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거나 이를 다른 사립학교와 함께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부장관이 직접 허가한다. 등기할 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 연월일,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 총액, 출자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주소 여덟 가지다.
학교법인은 이 설립등기로 성립한다(사립학교법 제12조). 설립허가만으로는 법인이 되지 않는다. 등기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사립학교법 제8조 제2항).
민법상 재단법인이 조직을 변경해 학교법인이 되는 경로도 있다. 그때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8조의 「설립허가」를 「조직변경의 인가」로 바꾸어 적용하므로 기산사유가 달라진다.
등기 뒤에 무엇을 보고하나?
등기로 끝나지 않는다. 등기한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늦어도 등기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청에 재산출연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사립학교법 제8조의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3조의2). 첨부서류는 재산목록·출연증서·인감증명·금융기관 증명서이고, 등기부등본은 관할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한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3조의2).
민법법인의 등기사항(민법 제49조 제2항)과 견주면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목록에 없다.
제8호의 「이사의 성명·주소」도 문언 그대로만 적지 않는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도 적용되는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가 임원을 등기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다만 대표권이 없는 임원에는 주소를 적지 않도록 한다(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대표권 있는 이사장은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대표권 없는 이사는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는다.
등기하지 않으면 어떤 효력이 없나?
두 조문을 나눈다. 설립등기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사립학교법 제8조 제2항).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사항은 사립학교법 제1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다.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변경등기, 분사무소 설치등기, 사무소 이전등기, 가처분 등기를 하지 않은 사이의 대항 여부는 제8조 제2항이 아니라 준용되는 민법 제54조 제1항으로 판단한다.
등기신청서에 허가서를 붙여야 하나?
행정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을 요하는 사항을 등기할 때에는 그 허가서·인가서 등의 등본을 신청서에 붙인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
그 인가서를 누가 발급했는지가 등기마다 달라진다. 교육부장관은 초·중·고등학교 등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권한 중 설립허가만이 아니라 해산인가(법 제34조 제2항)와 합병인가(법 제36조 제2항)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산등기와 합병등기에 붙일 인가서의 발급권자를 설립허가 상대만 보고 정하지 않는다.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세 권한 모두 교육부장관이 행사한다.
외국 학교법인이 국내에 최초의 분사무소를 설치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허가서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을 붙인다(상업등기선례 제2-130호).
임원변경등기에는 무엇을 내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제2항).
그래서 첨부서면이 줄어든다.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의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서를 내면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따로 붙이지 않는다(상업등기선례 제2-134호).
인감증명도 넓게 요구되지 않는다. 대표권 없는 이사의 임기만료·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에는 인감증명이 필요 없고, 그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에도 일반적인 첨부자료 외에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이 필요 없다(상업등기선례 제1-380호).
선례는 감사도 함께 들지만 현행 사립학교법 제8조 제1항의 설립등기 사항에는 이사의 성명·주소만 있고 감사가 없다. 감사의 변경등기를 전제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는다.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20조 제3항).
변경등기 기한도 준용에서 나온다. 사립학교법 제13조가 민법 제52조를 준용하므로 등기된 사항이 변경되면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고, 관할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은 민법 제53조에 따라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그 기간을 센다. 조문 문언은 「관청의 허가」와 「허가서」이므로, 이 법의 허가·인가·승인 중 어느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린 뒤 기산한다.
분사무소 설치와 사무소 이전은 기산 사유가 다르다. 같은 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50조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한다. 민법 제51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각각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한다. 등기사항 변경의 3주간과 별도로 관리한다.
지배인은 둘 수 있나?
둘 수 없다.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상인인데(상법 제10조)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상인이 아니므로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상업등기선례 제1-379호). 수익사업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학교 경영에 충당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사립학교법 제6조 제1항), 회계도 학교 경영 회계와 구분해 별도로 처리한다(같은 조 제4항).
인감증명은 언제 필요한가?
인감증명이 요구되는 것은 대표권 있는 자의 취임승낙·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이다.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3항이 준용하는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은 그 경우 세 가지를 나란히 인정한다.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붙이는 방법, 본인이 기명날인·서명했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붙이는 방법, 그리고 이미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사임하는 경우 등기소 제출 인감이 날인된 서면으로 갈음하는 방법이다. 외국인은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과 그 증명 또는 본국 관청의 서명 증명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임시이사는 등기하나?
등기하지 못한다. 사립학교법과 그 시행령에 임시이사를 등기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상업등기선례 제2-131호).
그 귀결로 임시이사인 이사장의 인감에 관한 증명서도 발급되지 않는다(상업등기선례 제2-132호). 등기되지 않으면 인감을 제출할 수 없고, 제출된 인감이 없으면 증명서도 나오지 않는다.
임시이사는 이사 결원을 보충하지 않아 정상적 운영이 어렵거나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등에 관할청이 선임한다(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고(같은 조 제3항), 임시이사는 사립학교법 제20조에 따른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사립학교법 제25조 제4항).
등기되지 않는다는 것과 등기를 신청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르다. 임시이사가 법인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인다(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2항).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면 등기하나?
등기한다. 사립학교법 제13조가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민법 제52조의2를 준용하기 때문이다.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 그 가처분의 변경·취소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 등기한다.
이 점에서 학교법인은 다른 특수법인과 결론이 다르다. 특별법이 민법 제52조의2를 준용하지도 않고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를 따로 등기사항으로 정하지도 않은 특수법인은 법원의 가처분이 있어도 등기하지 못한다(특수법인 등기).
관할청이 선임하는 임시이사와 법원이 선임하는 직무대행자를 섞지 않는다. 앞은 등기하지 못하고 뒤는 등기한다.
이사 자리가 비었을 때 누가 대신 들어오느냐에 따라 등기 여부가 달라집니다.
관할청(교육청·교육부)이 임시이사를 보냈다면 등기부에는 아무것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임시이사의 인감증명서도 발급되지 않으니,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서류는 애초에 준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임시이사가 법인의 다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때는 자기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냅니다.
법원이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정했다면 그 내용이 등기부에 올라갑니다. 가처분이 바뀌거나 취소될 때도 등기합니다.
이사회결의가 무효로 확정되면 누가 등기하나?
이사장이 그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한다. 이사장이 신청하지 않으면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학교법인을 대위해 그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378호).
청산인은 누가 어떻게 선임하나?
청산인의 발생과 법원 선임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에는 민법 제79조와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가 준용된다(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이 경우 민법 제79조의 「이사」는 「이사장」으로 본다.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청산인을 선임한다(민법 제83조).
청산인에게 적용되는 규정
청산인 자체에는 사립학교법 제42조 제2항이 따로 적용된다. 학교법인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정한 사립학교법 제18조와 민법 제59조 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5조가 준용된다(사립학교법 제42조 제2항). 청산인이 여러 명일 때의 의결, 대표권에 관한 민법의 대리 규정 준용, 주의의무, 복임권의 제한, 특별대리인, 임무 해태의 책임이 여기서 나온다. 해산등기의 신청인 적격과 첨부서면을 판단할 때 제1항의 해산·청산 준용만 보지 않는다.
관할청과 임시이사의 지위
청산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청산인 선임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다. 감독관청으로서 가지는 일반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 같은 공법상 필요성만으로는 국가나 소속 행정청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상업등기선례 제201806-1호).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도 선임할 수 있으므로, 관할청은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청산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2항).
관할청이 선임한 임시이사가 곧바로 청산인이 되지는 않는다. 청산법인의 감독이 법원의 권한이고(민법 제95조), 사립학교법에 임시이사가 청산인이 된다는 특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임시이사도 청산인 선임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해당한다(상업등기선례 제201806-1호).
법원의 감독과 교체
법원은 청산사무를 언제든지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검사인을 선임하며(비송사건절차법 제35조), 검사 결과 부정이나 결함을 인정하면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01806-1호). 해산 당시 이사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청산이 진행되지 않으면 법원에 기존 청산인의 해임과 새 청산인의 선임을 신청한다(상업등기선례 제201806-1호).
해산·청산등기는 언제 무엇을 하나?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그 제한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한다(민법 제85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이 사항이 바뀌면 민법 제85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52조에 따라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한다.
등기와 신고는 별개다. 같은 기간 안에 민법 제86조에 따라 같은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청산 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성명과 주소만 신고하면 된다.
청산이 종결되면 청산인이 3주간 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한다(민법 제94조).
청산종결등기가 청산을 끝내 주지는 않는다.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에는 민법 제79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가 준용되므로, 청산법인의 능력을 정한 민법 제81조와 청산인의 직무를 정한 민법 제87조가 여기에 든다(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대법원은 민법 제80조·제81조·제87조와 같은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았다.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산법인이나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밖의 행위를 하면 무효다. 나아가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으면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고 판시했다(79다2036). 결산보고서 승인과 등기는 기간의 기산과 공시일 뿐 청산사무의 종결 자체를 만들지 않는다.
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를 내나?
낸다. 학교법인의 이사장, 감사 또는 청산인이 이 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사립학교법 제74조 제2항 제1호). 등기해태에 자체 제재가 없는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과 결론이 다르다(새마을금고 등기실무, 신용협동조합 등기실무).
청산에는 과태료 사유가 더 붙는다. 사립학교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규정과 짝을 이룬다.
| 사유 | 준용 조문 | 호 |
|---|---|---|
| 파산선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민법 제79조·제93조 제1항 | 제6호 |
| 채권신고 공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누락 공고한 경우 | 민법 제88조 제1항·제93조 제1항 | 제7호 |
| 해산·청산종결의 주무관청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하게 한 경우 | 민법 제86조·민법 제94조 | 제8호 |
| 채권신고기간 중 변제금지를 위반한 경우 | 민법 제90조 | 제9호 |
등기와 신고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등기를 마쳐도 신고를 빠뜨리면 제8호에 걸린다.
실무 체크포인트
- 설립허가 신청 상대를 먼저 확인한다. 초·중·고등학교 등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시·도 교육감이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 해산인가·합병인가도 같은 조 제2호·제3호로 위임돼 있으므로 그 등기에 붙일 인가서의 발급권자를 따로 확인한다.
- 임원 등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대표권 없는 이사의 주소는 적지 않는다(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변경·분사무소·이전·가처분 등기의 대항력 근거는 사립학교법 제8조 제2항이 아니라 준용되는 민법 제54조 제1항이다.
- 설립등기의 3주일은 설립허가를 받은 때부터 센다. 등기해야 법인이 성립하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는다(사립학교법 제8조, 사립학교법 제12조).
- 설립등기 뒤 지체 없이, 늦어도 3개월 안에 관할청에 재산출연 결과를 보고한다(사립학교법 제8조의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3조의2).
- 해산·청산종결은 등기와 주무관청 신고를 함께 한다. 기간은 각각 3주다(민법 제85조, 민법 제86조, 민법 제94조). 신고를 게을리하면 과태료 대상이다(사립학교법 제74조 제2항 제8호).
- 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사립학교법 제74조 제2항 제1호).
- 사무소를 이전하면 주된 사무소는 종전 또는 새 소재지에서,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등기한다(민법 제51조).
- 임원변경등기에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서를 내면 취임승낙서는 따로 준비하지 않는다(상업등기선례 제2-134호).
- 대표권 없는 이사의 임기만료·해임·사임에 따른 변경등기에는 인감증명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상업등기선례 제1-380호). 감사는 사립학교법 제8조 제1항의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그 변경등기를 전제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는다.
- 관할청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 사람의 인감증명서도 발급되지 않으므로 인감증명서를 전제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는다(상업등기선례 제2-132호).
- 법원의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은 등기한다(사립학교법 제13조, 민법 제52조의2).
- 청산인 선임신청 전에 신청인이 법률상 이해관계인인지 확인한다. 관할청이라면 직권발동 촉구 형식으로 낸다(상업등기선례 제20180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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