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410호 (신용협동조합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

신용협동조합의 공고방법에는 상법 제289조 제3항 같은 제한 규정이 없어 각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정 신문에의 게재나 특정 장소에의 게시처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고 「제주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같은 방식으로는 정할 수 없다고 한 1992년 6월 4일 제정 선례다.

공고의 방법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의 등기사항이다.

내용

신용협동조합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

제정 1992.06.04 [상업등기선례 제1-410호]

신용협동조합의 공고방법에 관하여는 상법 제289조 제3항 과 같은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각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정하면 될 것이나, 다만 공고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특정신문에의 게재나 특정장소(조합게시판 등)에의 게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할 것이며, “제주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등의 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

(1992. 6. 4. 등기 제1216호)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