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담보등기는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 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설정 후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도 이미 설정된 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동산담보권에 관한 명문(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조)이 있고, 채권담보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동산담보권 규정이 준용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7조). 신청은 담보권설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가 공동으로 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등기를 마치면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지만, 정작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의 통지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따로 필요하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2항). 이 이중 구조가 채권담보등기 실무의 핵심이고, 존속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도 부동산 담보와 다르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사업자가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 같은 “받을 돈”을 담보로 잡히고 그 사실을 등기소에 올리는 절차입니다. 등기만 하면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이 채권은 내 담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돈을 지급할 사람(제3채무자)에게 주장하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며 알리거나 그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등기 따로, 통지 따로라는 점이 이 제도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누가 채권담보등기를 설정할 수 있나?
담보권설정자는 법인(상사법인, 민법법인, 특별법에 따른 법인, 외국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정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단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은 자기 채권을 담보로 제공해도 이 등기를 할 수 없다. 담보권자 쪽에는 이런 제한 문언이 없으므로, 제한은 담보를 제공하는 쪽에만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담보 목적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이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채권담보권 자체의 요건·효력과 질권과의 구별은 채권담보권 문서에서 다루고, 이 글은 등기 신청 실무만 본다.
어느 등기소에 어떻게 신청하나?
등기사무는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등기소에서 취급하고, 담보권설정자의 주소지 관할을 원칙으로 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제2항). 다만 외국법인은 국내 영업소 등의 관할 특칙이 있고, 자연인이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등기기록상 주소지와 현재 주소지 관할의 선택 및 증명절차가 적용된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조의2). 담보등기부는 설정자별로 작성한다.
담보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설정등기에서는 담보권자가 등기권리자, 담보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과 전자신청 두 가지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2조). 방문신청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서면으로 한다. 전자신청은 먼저 사용자등록을 하고 개인·법인별 전자서명수단으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에 전자서명해야 한다. 최초 사용자등록에는 본인 출석과 규칙이 정한 신분·자격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외국인·외국법인은 별도 요건을 확인한다.
사용자등록은 한 번 해 두면 끝나지 않는다. 유효기간은 3년이고,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2조). 기간이 지나면 사용자등록을 다시 해야 하므로 만료일을 따로 관리한다.
무엇을 제출하나?
제출·송신할 서면 등은 다음과 같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른 신청서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
-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 이를 증명하는 서면 등
- 대리인이 신청할 때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등
- 그 밖에 당사자의 특정 등을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 등
신청서에는 담보등기부 기록사항과 대리인의 성명·주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소의 표시, 연월일을 적는다. 최초 담보권설정등기에는 등기필정보를 기록하지 않는다. 방문신청에서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당사자 주소·자격 증명, 대리권 증명, 필요한 인감증명 등을 제출하고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인다.
설정등기에서 내는 인감증명은 담보권설정자의 것이고,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필요하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 제1항 제1호). 이전·연장·말소·변경·경정등기에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등기필정보를 낼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같은 항 제2호 단서).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얼마인가?
등기신청수수료와 별도로 등록 전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채권담보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1이고(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5호의2 가목), 그 세율로 산출한 세액이 같은 호 나목의 건당 9천원보다 적으면 9천원을 낸다(같은 항 단서). 여기에 그 세액의 100분의 20인 지방교육세가 붙는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록면허세 세율의 조례 가감은 부동산 등기(제28조 제1항 제1호)에만 열려 있어 제5호의2에는 붙지 않는다(같은 조 제6항).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으므로(제151조 제2항), 확인할 자치단체는 납세지 기준이다. 동산·채권담보 등기의 납세지는 「그 밖의 등록」으로서 등록관청 소재지, 곧 설정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있는 곳이다(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언제 접수되고 언제 효력이 생기나?
등기신청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여기의 효력은 등기 자체의 발생 시점이자 순위 기준이다. 채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을 제3자에게 대항하는 요건은 아래에서 보는 제35조 제1항이 따로 정한다.
등기관이 설정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고, 최초 담보권설정등기에서는 담보권설정자에게도 통지한다. 다만 규칙 제40조의 통지 제외사유는 예외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8조).
목적채권은 신청서에 어떻게 표시하나?
여러 개의 채권이더라도 채권의 종류, 발생 원인, 발생 연월일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채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포함한다(같은 항 괄호). 계속 발생하는 매출채권 다발을 통째로 담보로 잡는 등기가 가능한 근거다.
담보등기부에는 목적채권의 종류, 발생 원인, 발생 연월일 또는 발생기간, 채권액이나 한도액, 채무자 등 특정사항을 기록한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2호). 채무자가 특정되지 않은 장래채권처럼 예규가 정한 범위에서는 채무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규칙 제35조는 목적물 특정을 위한 등기사항만 정하는 조문이므로, 생략의 근거와 범위는 등기예규에서 확인한다. 피담보채권액 또는 그 최고액과 담보권의 존속기간도 기록사항이다.
예를 들어 “설정자가 A사와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취득하는 물품대금채권”처럼, 종류·발생 원인·발생 시기로 범위를 그려 주는 방식입니다. 아직 생기지 않은 채권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해지지 않은 채권도 이렇게 특정만 되면 담보로 잡을 수 있습니다.
등기만 하면 제3채무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나?
없다. 약정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지명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그러나 담보권자 또는 담보권설정자(채권담보권 양도의 경우에는 그 양도인 또는 양수인)가 제3채무자에게 제52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등기는 제3자 대항요건이고, 제3채무자 대항요건은 통지·승낙으로 분리되어 있다.
통지 주체가 담보권자 또는 담보권설정자라는 점은 실무에서 유용하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하는 것과 비교해(민법 제450조 제1항), 여기서는 담보권자가 직접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 통지할 수 있다. 이 통지·승낙에는 민법 제451조와 민법 제452조가 준용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 그래서 제3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설정자에게 생긴 사유(변제 등)로 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의 준용 구조). 통지가 늦으면 그 사이의 변제를 막지 못한다. 등기사항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열람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52조 제1항).
같은 채권에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 제349조 또는 민법 제450조 제2항에 따른 통지·승낙이 함께 있으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채권담보등기가 권리질권의 확정일자 통지·승낙,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통지·승낙과 하나의 시간축에서 경쟁한다는 뜻이다.
등기 대항과 제3채무자 대항, 상대방별로 나뉩니다: 누구에게 주장하려는지에 따라 갖출 요건이 다릅니다.
- 다른 채권자·양수인 등 제3자에게: 담보등기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1항). 등기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로 우열을 정합니다(제35조 제3항).
- 돈을 지급할 제3채무자에게: 등기만으로는 안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제35조 제2항). 이를 갖추기 전에는 제3채무자에게 담보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존속기간이 지나거나 담보가 소멸하면 어떻게 하나?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다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갱신하려면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에 연장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연장등기에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취지, 연장 후의 존속기간, 접수번호, 접수연월일을 기록한다(같은 조 제3항).
담보약정의 취소·해제 그 밖의 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담보목적물인 채권이 소멸한 경우, 그 밖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기관은 각하 사유가 있으면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다만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각하하지 않는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6조 단서). 보정 요구는 말이나 전화, 팩시밀리, 인터넷으로도 오므로 접수 당일 연락이 닿는 상태를 유지한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2항).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소를 거쳐 관할 지방법원에 내며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새로운 사실·증거를 근거로 삼을 수 없다(같은 법 제53조·제54조).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목적채권 계약서의 양도제한특약부터 확인한다. 당사자가 양도를 금지·제한한 채권은 그 특약으로 담보 취득이 다투어질 수 있다(민법 제449조 제2항). 특약이 있으면 제3채무자의 승낙을 함께 받는 쪽이 안전하다.
- 등기와 제3채무자 통지를 한 세트로 처리한다. 등기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3채무자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는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통지는 담보권자도 할 수 있다.
- 설정자 자격을 먼저 확인한다. 법인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단서).
- 목적채권의 특정 문언을 신청 전에 확정한다. 종류·발생 원인·발생 연월일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 같은 채권 위의 경합 권리를 조사한다. 담보등기와 양도·질권의 확정일자 통지·승낙은 선후로 우열이 정해진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 존속기간 만료 전에 연장등기를 신청한다. 만료일 관리 방법을 설정 단계에서 정해 둔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항).
- 관할은 담보권설정자의 주소지다. 목적채권의 채무자 주소는 기준이 아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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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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