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중 이사장만이 등기사항이고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한 1985년 8월 22일 제정 선례다.
⚠ 전제가 달라졌다. 현행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제7호에서 이사장 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제8호에서 그 밖의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등기사항으로 정하므로 이사장만 등기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직무대행자가 그 목록에 없어 등기하지 못한다는 결론은 유지된다(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 제5항).
내용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제정 1985.08.22 [상업등기선례 제1-400호]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중 이사장만이 등기사항이고(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 이사장 직무대행자에 관한 것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1985. 8. 22. 등기 제389호 신용협동조합연합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제8호 참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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