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등기는 「새마을금고법」이 직접 정한다. 설립등기부터 청산종결등기까지가 제45조부터 제53조까지에 있고, 그 밖에 임시임원 등기(제74조의2 제4항)와 계약이전에 따른 관리인 등기처럼 신청인과 효력이 달라지는 경로가 따로 있다. 관할 등기소는 상업등기부가 아니라 「새마을금고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고(새마을금고법 제53조), 설립·변경등기의 신청인은 이사장이다(새마을금고법 제51조). 등기할 사항은 이 법이 정한 것으로 한정되므로 정관이 정한 사항이라고 해서 등기되지 않는다(특수법인 등기).
쉽게 말하면 — 새마을금고 등기는 회사 등기와 절차가 비슷해 보이지만 근거 법이 다릅니다. 새마을금고법이 “이것을 등기하라”고 적어 둔 항목만 등기부에 올라갑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곳이 이사장 유고 때입니다. 이사회가 정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등기하지 못하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임시대표이사는 등기합니다. 등기 기간을 넘겨도 과태료는 없지만, 그렇다고 늦춰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무슨 등기부로 하나
관할 등기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다(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 제1항). 관할 등기소는 「새마을금고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새마을금고법 제53조).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과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가 준용하는 「상업등기법」·「상업등기규칙」·「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설립등기는 언제 무엇을 등기하나
금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한다(새마을금고법 제7조 제1항).
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간 내에 등기한다(새마을금고법 제45조 제1항). 행정관청의 인가가 필요한 사항의 등기신청 기간은 그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센다(새마을금고법 제52조).
등기할 사항은 목적, 명칭, 업무구역,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인가 연월일, 출자 1좌의 금액,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나 사유, 임원의 성명과 주소, 공고 방법 아홉 가지다(새마을금고법 제45조 제1항 각 호). 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 의사록, 정관의 등본을 붙인다(같은 조 제2항).
임원의 표시는 제8호 문언대로만 적지 않는다. 제8호는 「임원의 성명과 주소」라고만 하지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도 적용되는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가 임원을 등기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다만 대표권이 없는 임원에는 주소를 적지 않도록 한다(같은 조 단서). 이 법의 「법인」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포함된다(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그래서 대표권 있는 이사장은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대표권 없는 이사와 감사는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는다. 임원변경등기의 기재도 같다.
과거에는 새마을금고법에 설립등기 기간 규정이 없어 민법 제49조 제1항을 적용해 3주간으로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1-387호). 지금은 법률이 기간과 기산일을 직접 정하므로 결론은 같고 근거만 달라졌다.
변경등기는 언제 하나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3주간 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변경등기를 한다(새마을금고법 제47조 제1항). 변경등기 대상은 셋으로 나뉜다. 설립등기 사항(새마을금고법 제45조 제1항), 분사무소 설치(새마을금고법 제46조), 그리고 새마을금고법 제19조 제3항 단서의 임시대표이사 지정이다.
사무소 이전은 따로 정한다.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를 이전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한다(새마을금고법 제47조 제2항·제3항). 제2항 개정과 제3항 신설은 2024년 9월 20일 공포되어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됐다.
이사장이 자리를 비우면 무엇을 등기하나
새마을금고법 제19조 제3항이 두 경우를 나누어 정하고, 등기 여부도 그에 따라 달라진다.
| 구분 | 근거 | 등기 |
|---|---|---|
|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의 직무대행 | 제19조 제3항 본문 | 등기하지 못한다(상업등기선례 제1-388호, 상업등기선례 제1-392호) |
| 중앙회장이 임원 중 지정하는 임시대표이사 | 제19조 제3항 단서 | 취임등기를 신청한다(상업등기선례 제1-397호) |
본문의 직무대행 이사는 새마을금고법 제45조 제1항의 설립등기 사항에도 새마을금고법 제47조 제1항의 변경등기 대상에도 들어 있지 않다.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상업등기선례 제1-392호).
단서의 임시대표이사는 다르다. 제47조 제1항이 제19조 제3항 단서의 경우를 변경등기 대상으로 명시했으므로, 지정된 사람이 취임을 승낙했다면 취임등기를 신청한다(상업등기선례 제1-397호). 단서가 적용되는 사유는 이사장이 구속되거나 60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등으로 업무를 집행할 수 없고 총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다.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면 등기하나
등기한다. 위 두 가지는 금고 내부와 중앙회장이 정하는 경우이고, 법원이 가처분으로 정하는 경우는 근거 조문이 따로 있다.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제1항은 금고의 임원에 관하여 「민법」 제35조·제63조와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85조 제2항·제3항, 제386조 제1항,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7조 및 제408조를 준용한다. 상법 제407조는 임원 선임결의의 무효·취소 또는 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가처분으로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게 하고, 그 제3항이 그 처분과 변경·취소를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한다. 금고에 준용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다.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는 상법 제408조가 정한다.
경로를 규칙에서 찾지 않는다.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3항의 준용 목록에는 가처분 등기를 정한 민법 제52조의2가 없다(특수법인 등기). 새마을금고의 가처분 등기는 규칙이 아니라 제26조 제1항의 상법 제407조 준용에서 나온다.
이사회가 정한 직무대행 이사는 등기하지 못하고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는 등기한다. 같은 「직무대행」이라도 결론이 반대이므로 누가 정했는지를 먼저 본다.
법원이 선임하는 임시이사도 있나
있다.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제1항은 민법 제63조도 준용한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한다. 법원의 직권 선임은 이 조문에 없다.
주무부장관이 선임하는 임시임원(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과 선임권자가 다르다. 민법 제63조로 선임된 임시이사가 새마을금고법 제45조 제1항 제8호의 「임원」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는 새마을금고법 제47조 제1항의 변경등기 대상이 되고, 그 신청인은 새마을금고법 제51조 본문의 이사장이다.
같은 항이 상법 제386조는 제1항만 준용하고 법원의 일시이사 선임과 그 등기를 정한 제2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회사처럼 법원이 일시이사를 선임해 등기할 근거는 새마을금고에 없다. 아래 임원변경등기 절의 퇴임이사 권리·의무가 제386조 제1항에서 나온다.
행정구역 지명이 바뀌면 등기를 신청하나
신청하지 않는다. 행정구역의 지명이 바뀌면 등기부와 정관에 적힌 금고의 사무소 소재지·업무구역에 관한 지명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새마을금고법 제48조 제1항).
다만 금고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기소에 알려야 하고, 통지를 받은 등기소가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등기신청이 아니라 통지가 금고의 의무다.
합병하면 어떤 등기를 하나
세 등기를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한다. 존속하는 금고는 변경등기, 소멸하는 금고는 해산등기, 합병으로 설립되는 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다(새마을금고법 제49조).
주무부장관이 임시임원을 선임하면 등기하나
등기한다. 주무부장관은 금고·중앙회·관리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고, 임시임원이 선임되면 금고 등은 지체 없이 이를 등기해야 한다(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제3항·제4항). 등기를 게을리하면 주무부장관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사장 유고 시의 직무대행 이사와 혼동하지 않는다. 앞은 등기하지 못하고, 여기의 임시임원은 등기의무가 있다. 신용협동조합에도 같은 구조가 있다(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신용협동조합 등기실무).
쉽게 말하면 — 이사장 자리가 비었을 때 누가 채우느냐에 따라 할 일이 네 가지로 나뉩니다.
이사회가 정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라면 등기부에는 아무것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등기신청서를 낼 일 자체가 없습니다.
중앙회장이 임원 중에서 임시대표이사를 지정했다면 그 사람의 취임등기를 신청합니다. 3주 안에 하면 됩니다(새마을금고법 제47조 제1항).
주무부장관이 임시임원을 선임했다면 금고가 지체 없이 등기해야 합니다. 미루면 주무부장관이 등기소에 직접 촉탁합니다.
법원이 가처분으로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했다면 그 가처분도 등기합니다(상법 제407조 제3항). 이사회가 정한 직무대행과 혼동하기 쉬우니 누가 정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계약이전 관리인은 누가 등기하나
주무부장관이 부실금고에 계약이전을 결정하면 그 부실금고의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새마을금고법 제80조의3 제6항). 주무부장관은 관리인을 선임한 때 지체 없이 관할 지방법원에 통지하고 주된 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관리인 등기를 촉탁해야 하므로, 금고 이사장이 신청하는 등기가 아니다(같은 조 제7항).
관리인은 계약이전과 관련된 범위에서 금고의 자산·부채 등을 관리·처분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금고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새마을금고법 제80조의5 제2항).
임원변경등기는 어떤 사유로 하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면 사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임하고, 등기원인은 퇴임이다(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2항, 상업등기선례 제1-395호). 퇴임 시점은 그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다. 제21조 제1항 제12호의2는 당연 퇴임 사유에서 제외되고,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전임임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후임임원을 선임하고 취임승낙까지 받았더라도, 전임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스스로 사임하거나 해임되지 않는 한 후임임원 선임의 효력은 전임임원의 임기가 끝난 때부터 생긴다. 임원변경등기도 그때 비로소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395호).
정관이 정한 이사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정 최저인원에 미달하지 않더라도 그에 따른 이사변경등기를 하지 못한다.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지기 때문이다(상법 제386조 제1항,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제1항, 상업등기선례 제1-394호). 조문의 한정어가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이므로 해임이나 결격사유로 퇴임한 경우는 이 권리의무 승계 대상이 아니다.
원수가 충족돼 있으면 결론이 반대다. 대법원은 상법 제386조 제1항의 권리의무 승계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퇴임할 당시에 그 원수가 충족되어 있으면 퇴임하는 이사는 임기만료 또는 사임과 동시에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고 판시했다(2009마1311). 이 부분은 제386조 제1항 문언 자체의 해석이므로 그 항을 준용하는 금고에도 미친다. 원수가 남아 있는 상태의 퇴임은 곧바로 퇴임등기 대상이다.
같은 결정의 앞부분, 곧 권리의무를 행사 중인 퇴임이사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시는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그 이유가 상법 제386조 제2항의 일시이사 선임청구라는 대체수단에 기대고 있는데,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제1항은 제386조를 제1항만 준용하기 때문이다.
상근이사와 간부직원은 등기하나
등기한다.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제2항이 상근이사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직원에 상법 제11조 제1항·제3항, 상법 제12조, 상법 제13조, 상법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상업등기법 제50조, 상업등기법 제51조를 준용한다. 상법 제13조가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 소멸을 등기사항으로 정하므로, 이 준용을 통해 상근이사·간부직원에 관한 등기 근거가 생긴다. 다른 법령이 대리인등에 관하여 등기의무를 부과한 경우 주사무소에서 등기하도록 한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다른 법령」이 여기서는 이 준용조문이다.
무엇을 적는지까지 준용으로 정해진다. 등기할 사항은 「선임」 한 줄이 아니라 상업등기법 제50조·상업등기법 제51조가 정한 목록이다. 제50조 제1항은 지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지배인을 둔 장소, 여러 명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등기하도록 한다. 회사 등의 지배인등기에서는 영업주의 성명 등에 관한 같은 항 제2호·제3호를 적지 않는다(상업등기법 제51조 제2항). 신청서를 만들 때 이 목록으로 확인한다. 상업등기법 제51조 제3항은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이 이전·변경·폐지된 경우 그 등기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변경·폐지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도록 한다. 사무소를 옮기면서 간부직원 등기를 따로 미루지 않는다.
이 점에서 새마을금고는 다른 특수법인과 다르다. 특별법이 근거를 두지 않은 특수법인은 지배인도 대리인도 등기하지 못한다(특수법인 등기). 같은 준용 구조를 둔 곳이 농협의 간부직원(농협·수협 등기실무)과 신협의 전무·상무(신용협동조합 등기실무)다.
어떤 서류를 붙이나
총회 의사록을 붙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명날인권자 전원이 기명날인한 것을 낸다. 기명날인권자는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출석회원이며(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조), 일부가 빠진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더라도 등기신청에 쓸 수 없다(상업등기선례 제1-396호).
대표자가 임기 중 사임하면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붙인다. 다만 그 서면에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돼 있으면 인감증명을 생략할 수 있고, 총회 의사록에 사임의 뜻이 적히고 해당 대표자의 날인이 있는 경우도 같다(상업등기선례 제1-398호).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은 세 가지를 나란히 인정한다.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붙이는 방법,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했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붙이는 방법, 그리고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사임하는 경우 등기소 제출 인감이 날인된 서면으로 갈음하는 방법이다. 이 조문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3항이 준용한다.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할 사람은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사람이다. 설립등기와 변경등기의 신청인은 이사장이므로 이사장이 인감을 제출한다(새마을금고법 제51조 본문, 상업등기선례 제1-386호). 해산등기의 신청인은 청산인이므로(같은 조 단서) 그 등기에서 인감을 제출할 사람도 청산인이다.
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한가
법인등기 신청서류에 붙이는 총회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비영리법인 등은 예외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과거 선례는 새마을금고의 의사록에 인증이 필요 없다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1-389호, 상업등기선례 제1-390호). 그 근거는 지금 그대로 남아 있지 않다. 선례가 든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1985년 9월 14일 삭제됐다. 함께 인용한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은 열거식에서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뒤 2013년 11월 20일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으로 조문이 옮겨졌다. 방식이 바뀐 시점과 조문이 이동한 시점은 다르다. 따라서 인증 요부는 그 고시로 확인한다.
현재도 결론은 인증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2026년 7월 3일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통합 고시는 제16호에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두고 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2호,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를 내나
과태료는 없다. 새마을금고법의 과태료 대상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금리인하 요구권 미고지이고(새마을금고법 제88조), 등기해태는 들어 있지 않다. 새마을금고법 제26조의 준용 목록에도 법인의 등기해태에 과태료를 정한 민법 제97조가 없다. 임원 선임을 게을리한 경우도 같다(상업등기선례 제1-393호).
다만 과태료가 없다는 것이 지연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3 제2항 제1호).
해산·청산등기는 어떻게 하나
합병과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하면 청산인이 취임일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해산의 사유와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등기한다(새마을금고법 제50조 제1항). 청산이 종결되면 청산인이 2주일 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한다(같은 조 제2항).
해산등기의 신청인은 이사장이 아니라 청산인이고, 신청서에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인다(새마을금고법 제51조 단서).
실무 체크포인트
- 설립등기의 3주간은 설립인가 연월일이 아니라 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센다(새마을금고법 제45조 제1항, 새마을금고법 제52조).
- 이사장 유고 시 등기 가능 여부는 새마을금고법 제19조 제3항 본문인지 단서인지로 판단한다. 이사회가 정한 직무대행 이사는 등기하지 못한다.
- 임기만료 전에 후임임원을 뽑아 두었더라도 등기신청 시점은 전임임원의 임기가 끝난 뒤다(상업등기선례 제1-395호).
- 정관상 이사 원수에 미달하면 법정 최저인원을 넘더라도 이사변경등기가 되지 않는다. 결원을 채운 뒤 신청한다(상업등기선례 제1-394호).
- 총회 의사록은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 출석회원의 기명날인이 전원 있어야 한다(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조).
- 사임 증명 서면에 등기소 제출 인감을 날인하면 인감증명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단서).
- 임원 등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대표권 없는 이사·감사의 주소는 적지 않는다(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직무대행자는 누가 정했는지로 나눈다. 이사회가 정하면 등기하지 못하고, 법원이 가처분으로 정하면 등기한다(새마을금고법 제26조 제1항, 상법 제40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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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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