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등기실무

사회복지사업법은 설립등기 의무만 두고 등기사항 목록을 두지 않는다(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2항). 설립등기 사항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49조 제2항이 정하고, 그 목록에 없는 것은 등기하지 못한다. 감사와 임시이사가 대표적이다(상업등기선례 제2-135호, 상업등기선례 제2-136호).

설립등기 사항 목록이 이 법인 등기 전체의 목록은 아니다. 분사무소 설치와 사무소 이전은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가, 등기사항의 변경은 민법 제52조가, 해산·청산인·청산종결은 준용되는 민법과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가 각각 정한다.

쉽게 말하면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이 만든 법인이지만, 등기에 관해서는 그 법에 규정이 없어 민법의 법인 등기 규정을 빌려 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이 두라고 한 임원이라도 민법이 등기사항으로 정하지 않았으면 등기부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감사 2명 이상을 반드시 두어야 하지만(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감사와 시·도지사가 선임한 임시이사는 등기하지 않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2-135호, 상업등기선례 제2-136호). 반대로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라는 이름 그대로 등기합니다.

무엇이 등기사항인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등기사항 규정이 이 법에 없으므로 민법 제49조 제2항의 아홉 가지가 설립등기 사항이다.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이다. 다만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주소는 적지 않는다(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공시할 필요가 있어도 등기하지 못한다(상업등기선례 제2-135호). 특별법이 설립등기 사항 목록을 직접 갖고 있는 학교법인과 구조가 다르다(사립학교법 제8조, 학교법인 등기실무). 아래 표는 설립등기 사항의 판정이다.

항목등기근거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기한다. 주소는 대표권이 있는 이사만 적는다민법 제49조 제2항 제8호,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대표이사「대표이사」로 등기한다상업등기선례 제202405-1호
대표권 제한등기하지 않는다법률상 단독 대표권이므로(상업등기선례 제202405-1호)
감사등기하지 않는다민법 제49조 제2항 목록에 없다(상업등기선례 제2-135호)
임시이사등기하지 않는다준용 법률에 근거가 없다(상업등기선례 제2-136호)

설립등기는 어떻게 하나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기간은 준용되는 민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설립허가가 있은 때부터 3주간이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33조). 신청인은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고, 신청서에는 정관,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재산목록을 붙인다(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관할등기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이고(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 제1항), 등기부의 종류는 특수법인등기부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 후단).

목적란에 수익사업을 적을 수 있나

적지 않는다. 사회복지법인은 설립 근거 법률과 허가받은 정관상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종류에 의해 권리능력의 범위가 제한된다(민법 제34조).

수익사업은 준용되는 공익법인법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할 필요가 있을 때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제1항). 그러나 수익사업은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는 부수적·수단적 사업일 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므로,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상업등기선례 제2-139호). 정관에는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8호).

변경등기는 언제 하나

민법 제49조 제2항의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한다(민법 제52조).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의 등기기간을 센다(민법 제53조). 조문 문언이 「관청의 허가」와 「허가서」이므로, 이 법의 인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린 뒤 기산한다. 설립등기 외의 등기사항은 등기한 뒤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54조 제1항).

사무소를 옮긴 때에도 3주일이다. 민법 제51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분사무소를 이전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각각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인가가 필요 없다(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 단서). 인가가 필요한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은 효력발생일을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인가서가 도달한 날이다(상업등기선례 제1-385호). 인가일이나 신청일이 아니다.

임원변경은 이 기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인가 대상은 정관 변경이고, 임원의 임면은 인가가 아니라 보고 사항이다.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6항). 이 보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제2항). 등기와 별개의 의무이고 제재도 별개다. 그래서 이사변경등기의 3주간은 민법 제53조의 인가서 도착일이 아니라 민법 제52조의 변경이 있은 때부터 세고, 첨부도 허가서가 아니라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이다(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1항). 정관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임원변경등기에 인가서를 기다리지 않는다.

이사 선임에 자격 제한이 있나

있다.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이고(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2항 제2호), 임원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인다(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1항). 선임 자체가 법이 정한 구성 제한을 어기면 그 서면의 적부가 문제된다.

제한내용근거
추천 이사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 이상을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특수관계 제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
외국인 이사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5항
감사의 겸직 제한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고,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7항

이사 정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니지만 이사회 구성의 적법성 판단에는 들어온다.

이사의 임기는 몇 년인가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이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4항).

보궐로 선임된 이사도 3년이다.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정관 규정은 제18조 제4항에 반해 무효다(상업등기선례 제201709-1호). 종전에는 그 정관 규정이 이사 일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았으나(상업등기선례 제2-137호), 그 선례는 저촉되는 범위에서 내용이 변경됐다.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퇴임등기를 하나

한다. 임시이사 자체는 등기하지 못하지만, 임시이사 선임은 퇴임등기를 열어 준다.

이사의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그 이사에게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그래서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 권리의무가 소멸하므로 권리의무가 소멸한 이사의 퇴임등기를 따로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138호, 상업등기선례 제201709-1호).

이때 신청서에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었다는 소명자료를 붙인다. 시·도지사의 임시이사선임결정서 등이다(상업등기선례 제2-138호).

해임명령 이행을 위한 이사회는 누가 세나

정족수 계산이 달라진다. 제1항 제2호로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자신의 해임명령 이행을 위한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이사로 보지 않으며 그 임시이사가 그 지위를 대신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 제5항). 제22조의2 제1항 본문의 임의적 직무집행 정지가 아니라, 같은 항 단서의 필요적 정지(제2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해 해임명령을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 그 이사회 의사록을 임원변경등기에 붙일 때 출석임원 전원의 날인(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제2항)을 계산하는 대상이 여기서 바뀐다.

임시이사 선임사유 중 결원 보충 사유는 이사의 결원에 한정된다. 이사 또는 감사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하지만(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시·도지사가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사유는 그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않거나 보충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그리고 임원 해임 의결을 위한 이사회를 기간 내에 소집하지 않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다(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 어느 경우든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야 하고, 그때 시·도지사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임시이사는 선임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시·도지사는 선임사유 해소, 결격사유, 직무태만 또는 임원 해임명령 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4 제1항).

대표이사는 어떻게 등기하나

「대표이사」로 등기한다. 대표이사는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이 정한 임원이므로 법률상 명칭 그대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02405-1호).

대표권제한규정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대표이사가 법률에 의해 단독으로 대표권을 가지므로 민법 제49조 제2항 제9호가 말하는 대표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상업등기선례 제202405-1호).

이사회 의사록은 어떻게 만드나

사회복지사업법이 이사회 회의록을 직접 정한다. 회의록에는 개의·중지·산회 일시, 안건, 의사, 출석한 임원의 성명, 표결수를 적고(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제1항), 회의록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날인하며 2매 이상이면 간인한다(같은 조 제2항).

당일에 회의록을 만들기 어려우면 회의조서를 먼저 만들 수 있다.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한 뒤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고(같은 조 제1항 단서),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제2항의 날인·간인 요건은 회의록과 회의조서에 모두 걸린다. 등기신청 시점에 회의록이 아직 없다면 무엇을 붙일 수 있는지가 여기서 정해지므로, 회의조서에도 출석임원 전원의 날인과 간인이 있는지 확인한다.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을 날인할 필요는 없다(상업등기선례 제1-384호). 다만 그 선례는 1998년 것이고 당시에는 이사회 회의록에 관한 이 규정이 없어 민법 제76조 제2항(의장과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을 준용해 판단했다. 현재 준비할 서면의 요건은 제25조 제2항이다.

정관변경이나 기본재산 처분의 승인을 받기 위해 주무관청에 내는 이사회 회의록에 인감을 요구할지는 등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무관청이 판단할 사항이다(상업등기선례 제1-384호).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 가능 여부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라 준용되는 민법 제49조 제2항 목록에서 확인한다. 감사와 임시이사는 등기하지 않는다.
  •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주소는 적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는 적는다(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인가가 필요한 변경사항의 등기부상 변경일은 인가서 도달일이다. 인가일로 적지 않는다(상업등기선례 제1-385호).
  • 보궐 이사의 임기를 정관대로 잔여기간으로 적어 신청하지 않는다. 3년이다(상업등기선례 제201709-1호).
  • 이사 원수 미달 상태에서 퇴임등기만 신청하려면 임시이사 선임 소명자료가 필요하다(상업등기선례 제2-138호).
  • 수익사업은 목적란에 적지 않는다(상업등기선례 제2-139호).
  • 등기신청서용 이사회 회의록에는 인감증명법상 인감이 필요 없지만, 출석임원 전원의 날인과 2매 이상일 때의 간인은 필요하다(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제2항). 회의조서를 먼저 만든 경우에도 같은 요건이 걸린다(같은 조 제1항 단서·제2항).
  • 임원변경등기의 3주간은 변경이 있은 때부터 센다. 임원 임면은 인가가 아니라 보고 사항이므로 인가서 도달일로 기산하지 않는다(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6항, 민법 제52조).
  • 이사 선임이 추천 3분의 1·특수관계 5분의 1·외국인 2분의 1 제한을 지켰는지 확인한 뒤 자격 증명 서면을 만든다(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제3항·제5항).
  • 임원을 임면하면 등기와 별도로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보고 누락은 과태료 대상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제2항).
  • 사무소를 이전하면 주된 사무소는 종전 또는 새 소재지에서,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등기한다(민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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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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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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