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이 업무정지·직무집행정지를 명하거나 임시임원을 선임하더라도 법과 시행령이 이를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등기할 수 없다고 한 1992년 9월 29일 제정 선례다.
⚠⚠ 임시임원에 관한 부분은 결론이 바뀌었다. 원문 말미의 주기가 가리키는 대로 현행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3항·제4항은 금융위원회가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게 하면서 선임되면 조합 또는 중앙회가 지체 없이 등기하도록 정하고, 등기를 게을리하면 금융위원회가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게 한다. 임시임원 등기 가부는 현행 조문을 따른다.
내용
신용협동조합의 임시임원 등의 등기 가부
제정 1992.09.29 [상업등기선례 제1-411호]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0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이 조합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관계임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임시임원을 선임하더라도 동법이나 동법시행령에서 이를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기할 수 없다.
(1992. 9. 29. 등기 제2081호 신용협동조합 전라북도 연합회장 대 질의회답)
주)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3항 제4항, 제89조 제7항 참조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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