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411호 (신용협동조합의 임시임원 등의 등기 가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이 업무정지·직무집행정지를 명하거나 임시임원을 선임하더라도 법과 시행령이 이를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등기할 수 없다고 한 1992년 9월 29일 제정 선례다.

⚠⚠ 임시임원에 관한 부분은 결론이 바뀌었다. 원문 말미의 주기가 가리키는 대로 현행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3항·제4항은 금융위원회가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게 하면서 선임되면 조합 또는 중앙회가 지체 없이 등기하도록 정하고, 등기를 게을리하면 금융위원회가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게 한다. 임시임원 등기 가부는 현행 조문을 따른다.

내용

신용협동조합의 임시임원 등의 등기 가부

제정 1992.09.29 [상업등기선례 제1-411호]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0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이 조합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관계임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임시임원을 선임하더라도 동법이나 동법시행령에서 이를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기할 수 없다.

(1992. 9. 29. 등기 제2081호 신용협동조합 전라북도 연합회장 대 질의회답)

주)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3항 제4항, 제89조 제7항 참조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