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이 해산등기를 한 뒤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10년 이상 등기기록을 방치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고 한 2011년 7월 7일 제정 선례다.
청산종결등기는 결산보고서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한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내용
해산등기를 한 후 10년이 지난 신용협동조합의 등기기록 폐쇄
제정 2011.07.07 [상업등기선례 제2-141호]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해산등기를 한 후 10년이 지난 경우, 즉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10년 이상 등기기록을 방치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신용협동조합의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2011. 7. 7. 사법등기심의관-15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15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제6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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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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