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419호 (신용협동조합의 지사무소 설치등기 가부)

신용협동조합 지사무소 설치의 등기는 그 지사무소가 민법상 법인의 분사무소 성격을 가지고 근거법에 분사무소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분사무소 설치의 일반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고 한 1995년 6월 20일 제정 선례다.

현행법은 지사무소등의 설치등기를 직접 정한다.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명칭·소재지·설치 연월일을 등기한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

내용

신용협동조합의 지사무소 설치등기 가부

제정 1995.06.20 [상업등기선례 제1-419호]

신용협동조합 지사무소 설치의 등기는, 그 지사무소가 민법상 법인의 분사무소의 성격을 가진 것이고 근거법에 분(지)사무소의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일반절차에 따라 그 등기가 가능하다.

(1995. 6. 20. 등기 3402-48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50조, 신용협동조합법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조의2 내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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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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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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