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은 각자의 특별법이 등기사항과 등기기간을 직접 정한다. 지역농협은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 제1항), 지구별수협은 출자금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92조 제1항). 두 법의 등기 규정은 기본 구조가 비슷하고, 이 법들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비송사건절차법」과 「상업등기법」이 준용된다(농업협동조합법 제102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3조).
쉽게 말하면 — 농협·축협·수협은 조합마다 근거 법이 다르지만 등기 절차는 거의 같습니다. 설립등기는 출자금 납입이 끝난 뒤 2주 안에, 변경등기는 3주 안에 합니다(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2조, 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5조). 출자 총좌수·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 출자금 총액의 변경만은 예외로, 회계연도가 끝난 뒤에 한 번에 정리합니다(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5조). 농협은 1개월, 수협은 3개월로 기간이 다릅니다(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5조). 조합장이 자리를 비워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더라도 그 직무대행자는 등기부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간부직원은 지배인에 준해 등기합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나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은 별도의 법이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율을 받는다. 「지역조합」은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하고(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지역축협에는 지역농협에 관한 등기 규정이 준용된다(농업협동조합법 제107조 제1항). 품목조합도 같다(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 제1항).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지구별수협을 기준으로 정하고, 업종별수협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8조가, 수산물가공수협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조가 각각 준용한다. 두 준용 규정 모두 등기에 관한 제92조부터 제103조까지를 포함하면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2조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각각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로 읽도록 정한다. 그래서 등기부가 조합의 종류별로 나뉜다.
설립등기와 변경등기는 언제 하나
| 구분 | 농협 | 수협 |
|---|---|---|
| 설립등기 |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2주일(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 제1항) | 출자금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수산업협동조합법 제92조 제1항) |
| 변경등기 | 3주일(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 제1항) | 3주일(수산업협동조합법 제95조 제1항) |
| 출자 총좌수·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 출자금 총액의 변경 | 회계연도 말 기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 제2항) | 회계연도 말 기준,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수산업협동조합법 제95조 제2항) |
| 지사무소 설치 |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농업협동조합법 제91조) |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수산업협동조합법 제93조) |
| 사무소 이전 | 주된 사무소는 종전 또는 새 소재지에서, 지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농업협동조합법 제92조) | 주된 사무소는 종전 또는 새 소재지에서, 지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수산업협동조합법 제94조) |
| 인가·승인이 필요한 사항의 기산일 | 인가·승인 문서가 도달한 날(농업협동조합법 제100조) | 인가·승인 문서가 도달한 날(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1조) |
지역농협과 지구별수협의 설립등기 신청인은 조합장이고, 신청서에 설립인가서·창립총회의사록·정관의 사본을 붙인다(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 제3항·제4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2조 제3항·제4항). 변경등기의 신청인도 조합장이며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인다(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 제3항·제4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5조 제3항·제4항).
설립등기 사항은 농협과 수협이 같은가
같지 않다. 네 범주로 나란히 정해져 있지만 제2호가 다르다.
| 호 | 농협(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 제2항) | 수협(수산업협동조합법 제92조 제2항) |
|---|---|---|
| 제1호 | 제16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 | 제1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
| 제2호 |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
| 제3호 | 설립인가 연월일 | 설립인가 연월일 |
| 제4호 |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수협의 제2호에는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이 더 들어 있다. 농협 조문만 보고 수협 설립등기 신청서를 만들면 이 항목이 빠진다.
이 차이는 변경등기 기간으로 이어진다. 연말 일괄등기의 예외는 다음과 같이 범위가 다르다.
- 농협: 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 제2항은 제90조 제2항 제2호의 사항 전부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의 등기로 돌린다.
- 수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5조 제2항은 제92조 제2항 제2호의 사항 중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의 등기로 돌린다.
따라서 수협의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이 바뀌면 연말 일괄 대상이 아니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5조 제1항의 3주일 변경등기다. 이 항목을 연말까지 모아 두면 기간을 넘긴다.
임원의 표시는 제4호 문언대로만 적지 않는다. 제4호는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사항으로 정하지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도 적용되는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가 대표권이 없는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소를 적지 아니한다고 정한다(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대표권 있는 조합장은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대표권 없는 이사와 감사는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는다.
출자감소·합병·분할에는 무엇을 더 붙이나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았다는 서면을 붙인다. 일반 변경등기의 첨부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하나이지만, 출자감소·합병·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두 가지가 더 붙는다(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 제5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5조 제5항).
| 첨부 | 농협 | 수협 |
|---|---|---|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제93조 제4항 | 제95조 제4항 |
| 공고·최고(독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제72조에 따른 공고·최고 | 제74조 제2항 및 제75조(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독촉 |
| 이의를 진술(제기)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제73조에 따른 이의 채권자 |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 |
합병·분할로 인한 설립등기도 같은 구조다. 신청서에 제90조 제4항(수협은 제92조 제4항)의 서류에 더해 공고·최고 증명과 변제·담보 제공 증명을 붙인다(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 제5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2조 제5항).
출자감소를 단순한 출자 총좌수 변경으로 보아 일반 변경등기로 신청하면 첨부가 모자란다. 채권자보호절차 자체를 등기 일정에 앞세워 준비한다.
쉽게 말하면 — 출자에 관한 등기는 무엇이 바뀌었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출자 총좌수(수협은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 출자금 총액만 늘거나 줄었다면 회계연도가 끝난 뒤에 한 번에 정리합니다. 농협은 1개월(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 제2항), 수협은 3개월입니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95조 제2항).
수협에서 출자 1계좌의 금액이나 납입 방법이 바뀌었다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3주 안에 등기합니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95조 제1항). 농협에는 이 항목이 등기사항으로 없습니다(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 제2항 제2호).
출자를 줄이는 경우라면 기간 문제가 아니라 서류 문제가 먼저입니다. 채권자에게 공고·최고를 하고 이의를 낸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했다는 서류까지 붙여야 합니다.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출자금 변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
지역농협과 지구별수협의 출자증가 표준세율은 1천분의 4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는 가목(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과 나목(비영리법인)을 나누어 출자증가에 각각 1천분의 4와 1천분의 2를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3호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비영리법인에 넣으면서도 조합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하고, 두 조합은 정관으로 정한 한도에서 납입출자액에 대한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농업협동조합법 제68조 제3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71조 제3항).
세율만으로 납부액이 나오지 않는다. 세 가지를 함께 본다.
- 최저세액: 가목의 세율로 산출한 세액이 11만2천5백 원 미만이면 11만2천5백 원으로 한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 대도시 중과: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뒤 5년 이내에 출자액을 증가하는 등기는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이다.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그렇지 않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1호).
- 지방교육세: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이 따라붙는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계산해 보면 차이가 크다.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출자증가 1천만 원이면 1천분의 4로 4만 원이지만 최저세액이 적용돼 11만2천5백 원이고, 지방교육세 2만2천5백 원을 더해 합계 13만5천 원이다(지방세법 제28조, 지방세법 제151조). 출자증가 1억 원이면 등록면허세 40만 원, 지방교육세 8만 원으로 합계 48만 원이다(지방세법 제28조, 지방세법 제151조).
종전 선례는 등록세 기준으로 출자총액 증가분의 1000분의 4를 들었다(상업등기선례 제1-360호). 세목이 등록면허세로 개편됐으므로 그 선례를 세율까지 그대로 옮기지 않고 현행 조문에서 확인한다.
등기 시기는 달라지지 않았다. 농협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이고(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 제2항), 수협은 3개월 이내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95조 제2항).
출자증가 말고 다른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
정률이 아니라 건당 정액인 항목이 따로 있다. 위 1천분의 4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의 설립·납입과 출자증가에만 적용된다. 같은 호의 다른 목은 금액과 무관하게 건당으로 정한다.
| 등기 | 세액 | 근거 |
|---|---|---|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 건당 11만2천5백 원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 |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 건당 4만2백 원 | 같은 호 마목 |
| 그 밖의 등기 | 건당 4만2백 원 | 같은 호 바목 |
임원변경등기처럼 출자와 무관한 등기는 바목의 건당 세액이다. 사무소 이전·지사무소 설치를 출자증가 세율로 계산하면 납부액이 틀린다. 지방교육세 100분의 20은 이 정액 세액에도 같이 붙는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납부지는 등기하는 곳을 따라간다. 사무소 이전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새 소재지에서, 지점·분사무소 설치등기의 등록면허세는 그 지점·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납부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제3항).
합병·해산·청산은 언제 무엇을 등기하나
설립·변경등기와 달리 이 등기들은 두 법이 조문 번호만 다르고 구조가 같다.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 제95조부터 농업협동조합법 제99조까지가, 수협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7조부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0조까지가 각각 정한다.
| 등기 | 기간·기산 | 신청인 | 첨부 | 근거(농업협동조합법 제95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7조 이하) |
|---|---|---|---|---|
| 합병(존속=변경·소멸=해산·신설=설립) | 합병인가를 받은(수협은 한) 날부터 2주일 | 해산등기는 소멸 조합의 조합장 |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농업협동조합법 제95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7조 |
| 해산(합병·파산 제외) | 2주일 | 청산인 |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농업협동조합법 제97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8조 |
| 청산인 | 취임일부터 2주일 | 청산인 |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니면 신청인 자격 증명 서류 | 농업협동조합법 제98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 |
| 청산종결 | 2주일 | 청산인 |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 농업협동조합법 제99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0조 |
청산인등기는 해산등기와 별개다. 해산등기는 해산 사실을, 청산인등기는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각각 등기사항으로 하고 기산 사유도 다르다. 두 등기를 하나로 묶어 신청하지 않는다.
설립인가 취소로 해산한 경우에는 신청이 아니라 촉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촉탁하고(농업협동조합법 제97조 제4항), 수협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체 없이 촉탁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98조 제4항). 이때 조합이 해산등기를 신청할 일이 아니다.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변경되면 2주일 이내에 지역농협의 해산등기와 품목조합의 설립등기를 함께 한다(농업협동조합법 제96조).
청산종결등기가 청산을 끝내 주지는 않는다.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민법 제79조·민법 제81조·민법 제87조 등이 준용된다(농업협동조합법 제89조). 대법원은 민법 제80조·제81조·제87조와 같은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았다.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산법인이나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밖의 행위를 하면 무효다. 나아가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으면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고 판시했다(79다2036). 결산보고서 승인과 등기는 기간의 기산과 공시일 뿐 청산사무의 종결 자체를 만들지 않는다.
분할이나 다른 조직과의 합병은 근거 법률이 있어야 하나
있어야 한다. 두 선례가 같은 기준을 반대 방향에서 보여 준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은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이 직접 근거를 두어 가능했다. 근거 조문은 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어 2012. 3. 2.부터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3부터 제134조의5까지다. 이 조문에 따라 중앙회는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각각 분할해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을 설립하는 절차, 금융사업을 분할해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를 순차로 진행한 뒤 그 등기를 같은 날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물적분할로 취득하게 될 세 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주식과 중앙회가 소유한 기존 금융 자회사의 주식만을 「설립되는 농협금융지주회사에 이전될 재산」으로 분할계획서에 적었더라도 마찬가지다. 양도할 수 있는 재산을 사업단위로 분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상법 해석상 허용되는 분할에 해당한다(상업등기선례 제2-118호).
근거가 없으면 결론이 반대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인 지방공사는 조직변경의 근거법률이 있어야 상법상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지방공기업법 등에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공사설치조례의 폐지조례에 전환 근거를 두는 방법으로는 전환할 수 없다. 합병도 같다. 지방공기업법·비송사건절차법 등에 지방공사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업종별조합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과 합병등기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그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할 수 없다(상업등기선례 제2-144호). 조합 쪽에서 합병을 추진하더라도 상대방 법인에 근거법률이 없으면 등기가 되지 않는다.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등기하나
등기하지 못한다. 조합장이나 상임이사가 궐위, 공소 제기 후 구금, 60일 이상 계속 입원, 대의원회의 조합장 해임 의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지만(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그 직무대행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 제2항의 등기사항이 아니다(상업등기선례 제1-351호).
조문에 괄호 한정이 둘 있다. 해임 의결 사유(제5호)는 조합장에만 해당하고 상임이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에서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가 제외된다. 대행자의 적격을 따질 때 이 두 한정을 함께 본다.
수협도 같다. 지구별수협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법률상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등기할 수 없다(상업등기선례 제1-361호).
간부직원의 직무대행자도 등기하지 않는다. 간부직원 자신은 지배인에 준해 등기하지만, 그 직무대행자를 등기사항으로 정한 규정이 없다(상업등기선례 제1-355호).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면 등기하나
등기한다. 위 결론은 조합 내부에서 정하는 직무대행에 관한 것이고, 법원이 가처분으로 정하는 경우는 근거 조문이 따로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5조는 지역농협의 임원에 관하여 「상법」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를 준용하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8조도 같은 범위를 준용한다. 상법 제407조는 임원 선임결의의 무효·취소 또는 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가처분으로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게 하고, 그 제3항이 그 처분과 변경·취소를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한다. 준용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다.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상법 제408조가 정한다.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3항의 준용 목록에는 가처분 등기를 정한 민법 제52조의2가 없으므로(특수법인 등기), 두 조합의 가처분 등기 근거는 규칙이 아니라 각 특별법의 상법 제407조 준용이다. 새마을금고도 같은 구조다(새마을금고 등기실무).
조합장이 당연퇴직하면 어떻게 하나
당연퇴직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후임 조합장의 선임등기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361호). 수협 임원의 당연퇴직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 제2항이 정한다.
간부직원은 등기하나
등기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 제3항이 간부직원에 상법 제11조 제1항·제3항, 상법 제12조, 상법 제13조, 상법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상업등기법 제50조, 상업등기법 제51조를 준용한다. 상법 제13조가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 소멸을 등기사항으로 정하므로 이 준용으로 등기 근거가 생긴다. 중앙회의 집행간부와 일반간부직원도 같다(농업협동조합법 제131조 제5항). 수협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9조 제4항이 같은 자리의 근거인데, 그 준용 목록에는 농협에 없는 상법 제10조가 더 들어 있다.
등기할 사항과 동시신청 의무도 준용으로 정해진다. 상업등기법 제50조 제1항은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둔 장소, 공동 대리권 행사의 규정을 등기사항으로 하고, 상업등기법 제51조 제2항은 회사 등의 지배인등기에서 제50조 제1항 제2호·제3호를 적지 않도록 한다. 상업등기법 제51조 제3항은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변경·폐지 등기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변경·폐지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도록 한다.
조합 자체는 상인이 아니므로 지배인을 둘 수는 없다(99다53292).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이 특정 범위에서 상인성을 인정받더라도 지배인은 둘 수 없다(상업등기선례 제202108-1호).
중앙회의 대리인은 어떻게 등기하나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대표자는 각각 이사·집행간부·직원 중에서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농업협동조합법 제131조 제6항).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 그 제한 내용을 등기한다(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대리권 제한의 뜻을 좁게 읽지 않는다. 이 대리인은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므로 재판상 행위만 하도록 대리권을 제한할 수 없고, 그런 제한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며 등기되어 있더라도 포괄적 대리권은 제한되지 않는다. 시행령이 말하는 제한은 대리권이 미치는 범위를 사무소별로 개별화된 업무 단위로 한정하는 경우다(상업등기선례 제1-357호).
종전 선례는 등기하는 곳을 대리인을 둔 곳(주사무소 또는 지부·지사무소의 소재지)으로 보았으나(상업등기선례 제1-352호), 현행 시행령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되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를 등기사항으로 적도록 정한다(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이사에 결원이 있으면 퇴임등기를 하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 때문에 정원에 미달하는 동안은 그 퇴임등기를 하지 못한다. 정관이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여러 이사가 동시에 임기만료로 퇴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임한 이사 전원이 후임 이사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기 때문이다(상법 제386조 제1항, 농업협동조합법 제55조).
근거 조문이 농협에만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5조는 「상법」 제386조 제1항을 준용 목록에 넣었으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8조의 준용 목록에는 제386조가 없다. 지구별수협의 퇴임임원 지위를 이 준용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원수가 충족돼 있으면 결론이 반대다. 대법원은 상법 제386조 제1항의 권리의무 승계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퇴임할 당시에 그 원수가 충족되어 있으면 퇴임하는 이사는 임기만료 또는 사임과 동시에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고 판시했다(2009마1311). 원수가 남아 있는 상태의 퇴임은 곧바로 퇴임등기 대상이다.
같은 결정의 앞부분, 곧 권리의무를 행사 중인 퇴임이사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시는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그 이유가 상법 제386조 제2항의 일시이사 선임청구라는 대체수단에 기대고 있는데, 농업협동조합법 제55조는 제386조를 제1항만 준용하기 때문이다.
결원된 이사 일부를 선임했더라도 새로 취임한 이사와 잔존 이사만으로 정원에 미달하면 퇴임하는 이사만의 퇴임등기도 할 수 없다. 다만 새로 이사를 선임한 결과 이사의 수가 정관이 정한 원수를 초과하더라도 적법하게 취임한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는 할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119호).
사임등기에 인감증명이 필요한가
대표자인지에 따라 다르다. 조합장이 임기 중 사임한 경우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붙인다. 다만 그 서면에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되거나 총회의사록에 사임의 뜻이 적히고 해당 조합장의 날인이 있으면 인감증명을 붙이지 않을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362호).
인감증명 첨부와 등기소 제출 인감에 의한 갈음은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이 정하고, 그 조문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3항이 준용한다.
대표권 없는 이사의 사임에 관한 종전 선례는 그대로 쓰지 않는다. 인감증명이 필요 없다고 한 상업등기선례 제1-356호는 2008년 5월 26일 등기선례 제2-110호에 의하여 변경됐다.
실무 체크포인트
- 설립등기의 2주일은 인가일이 아니라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센다(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 제1항). 다만 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의 설립등기는 기산이 다르다. 농협은 합병인가를 받은 날, 수협은 합병인가를 한 날부터 2주일이다(농업협동조합법 제95조 제1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7조 제1항).
- 출자 총좌수·납입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수시로 하지 않고 회계연도 종료 후 한 번에 한다. 기한은 농협 1개월, 수협 3개월로 다르다(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 제2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5조 제2항).
- 수협의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은 연말 일괄 대상이 아니다. 변경되면 3주일 안에 등기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95조 제1항).
- 출자감소·합병·분할로 인한 등기에는 공고·최고 증명과 이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담보 제공 증명을 함께 붙인다(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 제5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5조 제5항).
- 임원 등기에서 대표권 없는 이사·감사의 주소는 적지 않는다(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사무소 이전·지사무소 설치의 등록면허세는 출자증가 세율이 아니라 건당 정액이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마목).
- 조합장 직무대행 상태에서 직무대행자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직무대행자가 조합장을 대신해 등기를 신청하는 권한과는 별개다(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상업등기선례 제1-351호).
- 조합장 사임등기에는 인감증명을 준비하되, 등기소 제출 인감을 날인하면 생략할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362호).
-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 때문에 정원에 미달하는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임등기가 되지 않는다. 결원을 채운 뒤 신청한다(상업등기선례 제2-119호).
- 중앙회 대리인의 대리권을 재판상 행위로 한정하는 등기는 신청하지 않는다(상업등기선례 제1-357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2조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농업협동조합법 제55조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농업협동조합법 제68조농업협동조합법 제89조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농업협동조합법 제91조농업협동조합법 제92조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농업협동조합법 제95조농업협동조합법 제96조농업협동조합법 제97조농업협동조합법 제98조농업협동조합법 제99조농업협동조합법 제100조농업협동조합법 제102조농업협동조합법 제107조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농업협동조합법 제131조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수산업협동조합법 제58조수산업협동조합법 제59조수산업협동조합법 제71조수산업협동조합법 제92조수산업협동조합법 제93조수산업협동조합법 제94조수산업협동조합법 제95조수산업협동조합법 제97조수산업협동조합법 제98조수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0조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1조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2조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3조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조상법 제10조상법 제11조상법 제12조상법 제13조상법 제17조상법 제386조상법 제407조상법 제408조민법 제52조의2상업등기법 제23조상업등기법 제50조상업등기법 제51조상업등기규칙 제104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민법 제79조민법 제81조민법 제87조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지방세법 제28조지방세법 제151조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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