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결원으로 선출된 신용협동조합 감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그 조합의 정관에 따라 감사를 보궐선거로 선출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이면 된다고 한 2010년 4월 28일 제정 선례다.
임원의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거는 정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 제2항), 그 정관에 따른 선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내용
신용협동조합의 감사 취임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제정 2010.04.28 [상업등기선례 제2-140호]
신용협동조합은 감사의 결원으로 인해 선출된 감사의 취임등기 신청시에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당해 조합의 정관에 따라 감사가 감사를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하였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된다.
(2010. 4. 28. 사법등기심의관-9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24조, 27조, 75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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