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등기 말소 신청

담보약정이 효력을 잃거나 목적물인 동산이 멸실되거나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원칙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고, 판결·포괄승계와 준용되는 부동산등기법상 특칙에서는 단독신청이 가능하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제57조). 관할은 담보권설정자의 주소지 관할 등기소가 원칙이고(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외국법인과 주소를 옮긴 자연인에게는 별도 관할 특칙이 있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조의2). 법인이 본점을 옮겨 관할이 바뀌면 종전 등기소가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새 등기소로 넘기는 이관 절차를 밟는다(같은 규칙 제5조).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의 말소에 대하여도 하므로(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8조), 이 절차는 채권담보권 등기의 말소에도 같다.

쉽게 말하면 — 빚을 다 갚았거나 담보로 잡은 물건이 없어졌으면 담보등기부에서 그 등기를 지우는 절차입니다. 원칙은 담보를 제공했던 쪽과 담보권자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고, 담보권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이긴 뒤 판결로 혼자 신청합니다. 지우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등기부가 설정자별로 편성되어 있어 지워 두지 않으면 그 사업자의 등기사항증명서에 계속 남습니다.

어떤 경우에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 담보약정의 취소, 해제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
  • 담보목적물인 동산이 멸실되거나 채권이 소멸한 경우
  • 그 밖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그 밖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의 대표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이다. 동산담보권에는 민법 제369조가 준용되므로(같은 법 제33조),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담보권도 소멸한다(민법 제369조). 변제로 채무가 없어지면 담보권이 따라서 소멸하고, 제3호의 말소 사유가 된다.

담보권자가 경매를 거치지 않고 사적 실행에 들어간 뒤에도 길이 있다. 채무자 등은 ① 귀속청산에서 청산금이 있으면 청산금 지급 전, ② 청산금이 없으면 귀속통지 도달일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 ③ 처분청산에서는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피담보채무액을 지급하고 담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이 기간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이 사적 실행에 관하여 정한 기간이고, 제21조 제1항의 경매는 민사집행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22조 제1항).

이 경우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의 실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중지로 담보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채무자 등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반대로 실행이 끝까지 진행되어 담보권자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담보권자의 권리는 소멸하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4조), 이때도 제3호의 말소 사유가 된다. 실행으로 인한 소멸의 요건과 효과는 동산담보권 실행에서 다룬다.

누가 신청하나, 공동인가 단독인가?

담보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말소등기에서는 등기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담보권설정자가 등기권리자, 등기를 잃는 담보권자가 등기의무자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공동신청과 단독신청은 이렇게 나뉩니다. 원칙은 담보권설정자(등기권리자)와 담보권자(등기의무자)의 공동 신청입니다(제41조 제1항).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상속 등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1조 제3항). 담보권자가 말소에 협조하지 않으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이긴 뒤 그 판결로 혼자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그 밖에 법 제57조의 준용에 따라 부동산등기법의 단독 말소 절차가 열릴 수 있다.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을 할 수 없으면 등기권리자가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를 신청하고, 제권판결이 있으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제2항). 소재불명 자체가 아니라 제권판결이 요건이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는 등기명의인인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그 사망이나 해산 사실을 증명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하는 조문이다. 그런 약정이 담보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이 조문은 붙지 않는다. 준용이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정되기 때문이다(법 제57조). 단순히 담보권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와 소재불명인 경우는 신청 요건과 증명방법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한다.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무엇을 내나?

신청 방법은 설정등기와 같다.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는 방문신청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전자신청 중 하나로 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2조).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법무사법인 등 포함)이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호 단서).

제출·송신할 서면 등은 다음과 같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말소등기에 특유한 첨부서면 목록은 법률에 없고, 구체적 방식은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다.

  •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른 신청서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해지증서 등 말소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여기에 해당한다)
  •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 이를 증명하는 서면 등
  • 대리인이 신청할 때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등
  • 그 밖에 당사자의 특정 등을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 등

신청정보에는 말소할 담보등기의 등기일련번호를 적는다. 등기고유번호는 담보권설정자마다 등기기록을 열 때 붙는 번호이고, 담보약정마다 붙어 개별 담보등기를 짚어 주는 번호는 등기일련번호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0조).

공동신청이나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서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제3호 본문). 등기필정보가 없으면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관의 확인을 받고 등기관이 조서를 작성한다. 자격자대리인이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서면을 제출한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2조).

말소등기의 방문신청에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필요하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 제1항 제2호 단서). 그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 전자신청은 사용자등록과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제공해야 한다. 말소등기를 하면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의 준용).

세금·수수료와 보정은 어떻게 되나?

동산·채권담보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부동산등기 규정을 준용하되 「매 건마다」로 읽는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4 제1항). 말소등기는 매 건 4,000원이고(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4항), 전자신청은 1,000원, 전자표준양식은 3,000원이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제4항·제8항).

이와 별도로 등록면허세는 말소등기 한 건당 9,000원이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5호의2 나목). 같은 호 가목의 「채권금액의 1천분의 1」은 설정등기와 이전등기의 세율이므로 말소에는 쓰지 않는다. 여기에 그 세액의 100분의 20인 지방교육세가 붙는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록면허세 세율의 조례 가감은 부동산 등기에만 열려 있어 제5호의2에는 붙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8조 제6항). 지방교육세의 조례 가감과 감면 여부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한다. 동산담보등기에는 부동산 소재지가 없고, 납세지는 「그 밖의 등록」으로서 등록관청 소재지, 곧 설정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있는 곳이다(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각하 사유가 된다. 다만 보정될 수 있는 잘못을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각하하지 않는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7호·단서). 보정 요구는 말이나 전화, 팩시밀리, 인터넷으로도 오므로 접수 당일 연락이 닿는 상태를 유지한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2항).

등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되 등기소에 낸다(같은 법 제53조 제1항·제2항).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근거로 삼을 수 없다(제54조). 등기관은 이유 있다고 보면 처분을 고치고, 그렇지 않으면 3일 이내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며, 법원의 결정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5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6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는 어떻게 되나?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다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갱신하려면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 연장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연장등기에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취지와 연장 후의 존속기간을 기록한다(같은 조 제3항).

만료 전이라면 선택은 둘이다. 담보를 유지하려면 연장등기를 신청하고, 이미 소멸한 담보를 정리하려면 말소등기를 신청한다. 만료 후의 연장등기는 법이 예정하지 않으므로 담보를 유지하려면 새로 설정등기를 할 수밖에 없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등기의 효력을 직접 정한 조문은 이 법에 없다. 법률은 존속기간의 상한(제49조 제1항)과 만료 전 연장등기(같은 조 제2항)만 정하고, 만료로 소멸한 담보권의 등기는 “그 밖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로서 말소 사유가 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말소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는 재량 사항이라, 만료되었다고 등기가 저절로 지워지는 절차 역시 법률에는 없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5년의 존속기간이 지나면 담보로서는 끝나지만, 등기부의 기록이 자동으로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우려면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담보등기부는 설정자별로 만들어지므로, 죽은 등기를 그대로 두면 그 사업자의 등기사항증명서에 계속 나타나 다음 거래 때 설명거리가 됩니다.

말소등기가 되면 등기부에는 무엇이 남나?

말소등기를 하기 위하여 담보등기부에는 담보등기를 말소하는 취지, 말소등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접수번호, 접수연월일을 기록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담보등기의 일부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말소등기의 대상을 기록한다(같은 항 제1호 단서). 목적물 여러 개 중 일부만 멸실된 경우처럼 등기 전부를 지울 필요가 없을 때 쓰는 방식이다.

말소등기 자체의 효과를 정한 조문은 이 법에 없다.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이미 소멸한 담보권에 대하여 말소등기는 등기부를 실체에 맞추는 정리 절차다. 채권담보권은 등기한 때에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같은 법 제35조 제1항), 채권담보등기의 말소는 그 대항력을 지우는 정리라는 점이 다르다.

잘못 말소된 등기는 독립 조문이 아니라 법 제57조와 규칙 제56조의 준용에 따라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필요하고(부동산등기법 제59조), 폐쇄된 등기기록은 규칙 제43조에 따라 부활시켜 회복등기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