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403호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변경등기)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주소와 성명은 등기사항이므로 이사장의 주소나 성명이 바뀐 때뿐 아니라 같은 사람이 이사장으로 퇴임·사임·해임되었다가 다시 선임되거나 재선 중임된 경우에도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고 한 1988년 3월 14일 제정 선례다.

현행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이며, 변경등기 기간은 변경 후 2주일이다.

내용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변경등기

제정 1988.03.14 [상업등기선례 제1-403호]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의 주소와 성명은 등기사항이고, 그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바(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참조), 이사장의 주소 또는 성명이 변경된 때 뿐만 아니라, 동일인이 이사장으로 퇴임, 사임 또는 해임되었다가 다시 선임되거나, 재선 중임된 경우에도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1988. 3. 14. 등기 제127호)

주)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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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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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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