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1023조 제1항). 이 청구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1)), 관할은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이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선임된 관리인의 지위와 감독은 상속재산관리인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이 처분을 구하는 절차를 본다.
쉽게 말하면 — 고인의 재산을 지금 지킬 사람이 없을 때,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재산이 흩어지지 않게 조치해 달라”고 내는 청구입니다. 승인·포기를 정하는 고려기간 중의 관리에 관한 청구와 처분 효력은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인정됩니다(99으1). 법원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 명할지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내고, 수수료는 라류 심판 청구 1건 5,000원, 건수는 피상속인마다 1건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그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에게 넘길 때까지 재산을 맡고 있는 동안에도 같은 조문으로 청구합니다.
법원이 무엇을 명할 수 있나
조문이 적은 것은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뿐이다(민법 제1023조 제1항). 어떤 처분인지 종류를 열거하지 않았다.
재산관리인 선임이 여기 들어가는지는 같은 조 제2항에서 확인된다. 제2항은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적는다.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전제로 준용 규정을 두었으므로, 관리인 선임은 이 조문이 예정한 처분에 들어간다.
준용되는 세 조문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규정이고, 문언 자체는 “부재자”로 적혀 있다.
- 관리인의 직무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24조 제1항·제2항). 그 비용은 재산으로써 지급한다(같은 조 제4항).
- 관리인의 권한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25조). 그 권한은 보존행위와,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다(민법 제118조).
- 담보와 보수 —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민법 제26조 제1항·제2항).
어미를 나누어 본다. 처분을 명하는 것,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모두 “할 수 있다”이다. 반면 선임된 관리인의 재산목록 작성은 “작성하여야 한다”이다(민법 제24조 제1항).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관리에도 준용된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민법 제104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은 “제1022조와 제1023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고 적는다.
준용 범위를 정확히 본다. 준용 대상은 제1022조와 제1023조 두 조문이고, 민법 제1023조는 항을 나누지 않고 통째로 준용된다. 그래서 포기한 사람이 관리를 계속하는 동안에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보존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면 민법 제24조 내지 민법 제26조가 준용된다.
가사소송법도 이 준용을 사건 유형에 반영했다. 가목 31)은 “「민법」 제1023조(같은 법 제10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1)). 포기 후 관리에 관한 보존처분도 별도 번호가 아니라 같은 31) 사건이다.
한 가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민법 제1022조는 본문에서 상속인의 관리주의의무를 정하면서, 단서에서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는다. 이 단서까지 포함해 제1044조 제2항이 준용되는지를 판단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언제 쓰나
승인·포기를 위한 고려기간 중의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은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만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력도 그 시적 한계까지만 존속한다(99으1). 고려기간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원칙이고, 그 날은 상속개시의 원인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모두 안 날을 뜻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2003다43681). 다만 상속인의 순위나 자격을 쉽게 알 수 있는 통상의 상속에서는 원인사실을 안 것만으로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안 것으로 본다(같은 판결요지 [2]).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산하고(민법 제1020조), 상속인이 기간 안에 승인·포기 없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다시 기산한다(민법 제1021조). 그 기간 동안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민법 제1022조).
상속인이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관리가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하여 상속재산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이 민법 제1023조의 처분을 구할 수 있다(99으1).
99으1의 사안이 이 시적 한계를 보여준다. 청구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보아, 선임을 인용한 원심 심판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그래서 청구서에는 고려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자료를 함께 붙인다.
상속인 쪽에도 제약이 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1호). 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본다(2013다73520). 따라서 포기를 검토하거나 신고 수리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임의 처분 대신 보존처분을 검토해야 한다.
다른 관리제도와 어떻게 나뉘나
개시하는 사람과 근거 조문이 각각 다르다.
-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스스로 승인한다(민법 제1028조). 제3자가 청구하는 절차가 아니다.
- 상속재산의 분리 청구 —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청구한다(민법 제1045조 제1항). 다만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그 기간경과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이 분리를 명한 때에는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민법 제1047조 제1항), 그 처분은 가목 36)의 별개 사건이다. 실체는 상속재산분리에서 본다.
- 상속인 부존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수색공고 신청 —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가 요건이다. 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53조 제1항). 이쪽은 “선임하고 … 공고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고, 가목 37) 사건이다.
가족관계등록 자료상 상속인이 있는데 행방이나 생사만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81다452).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장래 귀속이 잠정적이더라도 제1053조 절차로 바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91스9).
세 제도가 같은 것은 관리인을 선임했을 때의 준용 조문이다. 민법 제1023조 제2항, 민법 제1047조 제2항, 민법 제1053조 제2항이 모두 제24조 내지 제26조를 준용한다.
어느 절차를 고를지는 누가 무엇을 원하는지로 정합니다. 상속인 자신이 빚 한도를 정하고 싶으면 한정승인, 채권자가 고인 재산과 상속인 재산을 나누어 두고 싶으면 재산분리, 상속인이 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면 상속인 부존재 관리인 선임입니다. 보존처분은 승인·포기 고려기간 중 재산을 지키는 경로와, 포기 후 새 상속인이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의 재산을 지키는 경로를 포함합니다(99으1·민법 제1044조).
누가 어디에 무엇을 내나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다(민법 제1023조 제1항). 조문은 법원이 직권으로 이 처분을 명한다고 적지 않았다.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이해관계인에서 본다.
관할은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이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하므로(민법 제998조), 청구인이나 상속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로 법원을 정한다(상속개시의 장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민법 제20조). 그 주소·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35조 제2항·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
심판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36조 제2항). 서면에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하면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를 적고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다(같은 조 제3항). 구술 청구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진술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한다(같은 조 제4항·제5항).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한다(가사소송법 제34조).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원인을 적어야 하므로, 사건에 따라 다음 자료로 청구권자 지위와 보존 필요성을 밝힐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임을 소명할 자료(채권증서, 상속인 지위 자료 등)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된 주민등록초본
- 보존을 구하는 상속재산의 표시(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자료 등)
- 보존이 필요한 사정의 소명자료(관리자 부재, 처분 임박, 훼손 우려 등)
- 승인·포기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자료 또는 포기 신고 수리 자료
수수료
수수료는 라류 가사비송사건 심판 청구 1건당 5,000원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그 10분의 9인 4,500원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제1항·제2항). 건수는 피상속인마다 1개의 청구로 센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 같은 항 제1호는 가목 안의 번호를 달리하는 청구를 수개의 청구로 보므로, 재산분리 후 관리 처분(36))이나 승인·포기 기간 연장(30))을 함께 구하면 별개로 센다. 항고·재항고 제기의 수수료는 그 배액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2항). 계산은 가사소송·비송 수수료 –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서 본다.
절차에 준용되는 규칙
가사소송규칙 제78조는 부재자 재산관리 절차 규정을 이 사건에 준용한다. “제41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민법」 제1023조(제10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의한 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에 관한 처분에 이를 준용한다”고 적는다. 부재자 쪽 절차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에서 본다.
준용되는 내용 중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것들이다.
- 가정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개임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41조 제1항).
-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42조 제1항). 선임된 관리인이 사임하려면 가정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하고, 이 경우 가정법원은 다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재산관리인의 선임·개임 또는 해임 심판은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외에 그 재산관리인에게도 고지한다(가사소송규칙 제43조).
-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상황의 보고 및 관리의 계산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44조 제1항).
- 재산목록에는 작성의 일시·장소와 사유,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부동산의 표시, 동산의 종류와 수량, 채권과 채무의 표시, 장부·증서 기타 서류를 적는다(가사소송규칙 제47조 제1항). 2통을 작성해 1통은 관리인이 보관하고 1통은 가정법원에 제출한다(같은 조 제2항).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작성에 참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재산목록이 불충분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공증인으로 하여금 재산목록을 작성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48조).
- 담보의 증감·변경 또는 면제를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규칙 제45조), 담보제공방법으로 부동산이나 선박에 저당권 설정을 명한 때에는 법원이 그 설정등기를 촉탁한다(가사소송규칙 제46조).
- 심판전의 절차와 심판의 고지 비용, 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은 재산의 부담으로 한다(가사소송규칙 제52조 제1항).
처분의 취소도 준용 대상에 들어 있다. 가사소송규칙 제50조의 부재자 재산관리 사건용 원문은 취소 사유를 세 가지로 정한다. 사건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게 된 때, 사망이 분명하거나 실종선고가 있는 때, 관리할 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때다.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사건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을 명하는 쪽이 “할 수 있다”인 것과 달리 취소는 “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다. 다만 이를 상속재산 보존처분에 준용할 때 각 사유와 “사건본인”을 누구에게 어떻게 바꾸어 적용하는지는 규칙이 직접 적지 않았고, 이를 판단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준용 대상에는 가사소송규칙 제49조도 들어 있다. 그 문언은 부재자의 재산을 매각하게 할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3편, 「민사집행규칙」 제3편에 의하여 매각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심리·효력·불복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5조). 보존처분 사건에 심문을 강제하는 특칙은 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재판장이 참가하게 할 수도 있다(가사소송법 제37조).
자료를 모으는 책임은 당사자에게만 있지 않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하므로(가사소송법 제34조),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가사소송규칙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적는다(가사소송규칙 제23조 제1항). 청구인이 소명자료를 붙이더라도 심리 범위가 그 자료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상속인의 존부 자체를 알 수 없어 법원의 재판으로 이를 확정하고 상속재산을 청산하려는 경우에는, 법원이 재판자료의 수집과 제출을 주도할 책무가 강하게 요구된다(2022스625). 같은 결정의 실제 사안은 제1053조의 상속인 부존재 관리인 선임청구로 보았고, 이 법리는 제1023조 또는 제1053조에 따른 관리인 선임청구를 대상으로 판시됐다.
심판은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한다(가사소송규칙 제25조).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서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39조 제3항).
불복과 효력
불복은 결론에 따라 나뉜다.
- 청구를 기각한 경우: 청구인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27조).
- 처분을 명한 경우: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78조가 준용하는 가사소송규칙 제51조는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하는 심판”에 대하여 그 재산관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문이 대상으로 삼은 심판은 그 개임 심판 하나뿐이고, 보존처분을 명한 심판 자체에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심판에는 다른 경로가 있다.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도 같은 항의 사유다. 이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가사비송절차에 준용되는 비송사건절차법은 항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효력 시점은 즉시항고 가부와 묶여 있다. 심판의 효력은 심판을 받을 사람이 심판을 고지받음으로써 발생하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40조).
즉시항고는 원심가정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한다(가사소송규칙 제28조). 기간은 14일이고(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심판을 고지받는 사람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진행한다(가사소송규칙 제31조). 일로 정한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한다(민사소송법 제170조·민법 제157조·민법 제161조).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할 때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4항). 항고심 절차 일반은 가사비송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본다.
심판청구가 있으면 사전처분도 쓸 수 있다. 가정법원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전처분을 한다.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현상 변경이나 물건 처분 금지를 명하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이 처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처분 자체는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4항·제5항). 신청 방식은 가사사건 사전처분 신청에서 본다.
상속권 상실 선고 사건의 보존·관리 처분은 다른 사건이다
민법 제1004조의2 제7항에도 비슷한 처분이 있다. 이 조문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법률 제20432호 부칙 제1조 단서).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시행 전에 상속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한다(법률 제20432호 부칙 제2조,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조). 2024년 4월 25일 이후 2026년 3월 17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청구기간 특례가 있다. 제1004조의2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법률 제21454호 부칙 제4조). 안 대상은 사유 자체가 아니라 그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처분도 명할 수 있다(같은 항). 이 처분은 가목 29) 사건으로 따로 적혀 있고(상세는 상속권 상실 청구 중 상속재산 보존·관리 처분)(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29)),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직무·권한·담보제공·보수 등에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민법 제1004조의2 제8항). 가사소송규칙 제78조가 적은 준용 대상은 제1023조·제1040조 제1항·제1047조·제1053조이고, 제1004조의2는 들어 있지 않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청구권자를 조문대로 맞춘다.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명한다는 규정은 없다(민법 제1023조 제1항).
- 관할은 상속 개시지다. 청구인 주소지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로 법원을 정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민법 제998조).
- 수수료 건수는 피상속인 기준이다. 가목 안의 다른 번호 사건을 함께 구하면 별개로 센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 관리인의 권한 범위를 미리 정리한다. 보존행위와 성질을 변하지 않는 이용·개량을 넘는 행위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민법 제25조·민법 제118조).
- 상속인에게 처분을 권하지 않는다. 상속재산 처분행위는 단순승인으로 의제된다(민법 제1026조 제1호).
- 포기한 상속인 사건도 같은 번호로 낸다. 제1044조로 준용되는 경우가 가목 31)에 포함되어 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1)).
- 처분이 필요 없게 되면 취소를 청구한다. 준용되는 가사소송규칙 제50조는 관리할 재산이 더 이상 남지 않은 때 등을 취소 사유로 두고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민법 제20조민법 제24조민법 제25조민법 제26조민법 제118조민법 제157조민법 제161조민법 제777조민법 제998조민법 제1004조의2민법 제1019조민법 제1020조민법 제1021조민법 제1022조민법 제1023조민법 제1026조민법 제1028조민법 제1044조민법 제1045조민법 제1047조민법 제1053조민사소송법 제170조민사소송법 제449조가사소송법 제2조가사소송법 제13조가사소송법 제34조가사소송법 제35조가사소송법 제36조가사소송법 제37조가사소송법 제39조가사소송법 제40조가사소송법 제43조가사소송법 제44조가사소송법 제45조가사소송법 제62조가사소송규칙 제23조가사소송규칙 제25조가사소송규칙 제27조가사소송규칙 제28조가사소송규칙 제31조가사소송규칙 제42조가사소송규칙 제44조가사소송규칙 제49조가사소송규칙 제51조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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