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45조 제1항). 이 청구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5)), 분리 후 관리에 관한 처분은 같은 목 36)으로 따로 적혀 있다. 관할은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이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제도의 실체와 변제 순서는 상속재산분리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청구 절차를 본다.
쉽게 말하면 — 고인의 재산과 상속인 개인 재산을 법원에 나눠 두라고 내는 청구입니다. 기한은 재산이 섞였는지가 아니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에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낼 수 있습니다. 낼 수 있는 사람은 고인의 채권자, 유증받은 사람, 상속인 개인의 채권자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내고, 수수료는 라류 심판 청구 1건 5,000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기한은 사망일부터 3개월이지만, 상속인이 아직 승인도 포기도 하지 않았다면 3개월이 지나도 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5조). 법원이 분리를 명하면 청구한 사람이 5일 안에 채권 신고 공고를 해야 하고(민법 제1046조 제1항),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까지 해 두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9조).
언제까지 내야 하나
원칙 기한은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이다(민법 제1045조 제1항).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170조).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57조), 상속개시일 다음 날부터 센다. 월로 정한 기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고, 최후의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에 만료한다(민법 제160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한다(민법 제161조).
기산점은 상속개시된 날이다. 상속의 승인·포기 기간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인 것과(민법 제1019조 제1항) 문언이 다르다. 재산분리 쪽은 청구권자가 상속개시 사실을 알았는지를 조문이 묻지 않는다.
3월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조문이 따로 정한다.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제1항의 기간경과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45조 제2항). 예외의 기준은 두 재산이 실제로 섞였는지가 아니라 상속인이 승인·포기를 했는지다. 그래서 3월이 지난 사건에서는 상속인의 한정승인·포기 신고 수리와 법정단순승인 사유를 함께 확인한다.
거꾸로 3월이 지난 뒤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면, 제2항이 열어 둔 길이 닫힌다.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승인·포기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처럼 법률이 단순승인으로 보는 사유도 확인해야 한다(민법 제1026조 제1호·제2호). 조문은 그 뒤의 청구를 다시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기한은 “돌아가신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45조 제1항).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다고 기간이 늦게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직 승인도 포기도 하지 않았다면 3개월이 지나도 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5조 제2항). 이때에는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의 수리뿐 아니라 상속재산 처분이나 고려기간 경과로 단순승인된 것은 아닌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어디에 무엇을 내나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세 부류다(민법 제1045조 제1항).
관할은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이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하므로(민법 제998조), 청구인이나 상속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로 법원을 정한다(상속개시의 장소).
심판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36조 제2항). 서면에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하면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를 적고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다(같은 조 제3항). 구술 청구는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진술하고 조서로 작성한다(같은 조 제4항·제5항).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한다(가사소송법 제34조).
소명할 사항은 조문 요건에서 그대로 나온다.
- 청구인이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상속인의 채권자 중 어느 지위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
- 상속개시일을 확인할 자료(피상속인 기본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등)
- 분리를 구하는 상속재산의 표시
- 3월이 지난 뒤 청구한다면, 상속인이 아직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자료
수수료는 라류 가사비송사건 심판 청구 1건당 5,000원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그 10분의 9인 4,500원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제1항·제2항). 건수는 피상속인마다 1개의 청구로 센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 같은 규정은 가목 안의 번호를 달리하는 청구를 수개의 청구로 보므로(같은 항 제1호), 분리 청구(35))와 분리 후 관리에 관한 처분(36))을 함께 구하면 2건이다. 항고·재항고 제기의 수수료는 그 배액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2항). 자세한 계산은 가사소송·비송 수수료 –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서 본다.
분리명령이 나면 무엇을 하나
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하면, 그 청구자가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민법 제1046조 제1항). 공고 의무자는 법원이나 상속인이 아니라 청구자다.
준용 범위를 정확히 본다. 민법 제1046조 제2항이 준용하는 것은 민법 제88조 제2항·제3항과 민법 제89조다.
-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해야 한다(민법 제88조 제2항).
-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민법 제88조 제3항).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민법 제89조).
민법 제88조 제1항의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는 준용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공고 횟수와 기간은 민법 제1046조 제1항이 직접 정한 대로 따른다.
부동산 등기와 재산관리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가 남는다. 재산의 분리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049조). 대법원은 한정승인과 재산분리를 대비한 적이 있다. 한정승인에는 “민법 제1045조 이하의 재산분리 제도와 달리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상속재산임을 등기하여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2007다77781 다수의견). 이 판결이 비교한 두 제도 사이에서는 등기 대항 규정이 재산분리에만 있다는 뜻이다.
재산관리 쪽도 함께 움직인다. 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1047조 제1항).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2항, 민법 제24조·민법 제25조·민법 제26조). 이 처분은 라류 36) 사건이고, 그 절차에는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규칙 규정이 준용된다(가사소송규칙 제78조). 실제 선임과 감독은 상속재산관리인에서 본다.
상속인 쪽 의무도 바뀐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민법 제1048조 제1항). 이 재산관리에는 수임인의 보고의무·인도의무·금전소비 책임(민법 제683조 내지 제685조)과 비용상환청구권 규정(민법 제688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2항).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으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050조).
신고기간이 끝난 뒤의 변제
상속인은 민법 제1045조 및 민법 제1046조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1051조 제1항). 기간이 만료되면 재산분리를 청구했거나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에게 상속재산으로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하고,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민법 제1052조 제1항). 그 고유재산에서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같은 조 제2항). 변제 순서의 실체는 상속재산분리에서 본다.
절차에서 따로 챙길 것은 감정인 선임이다. 민법 제1051조 제3항은 민법 제1035조 내지 민법 제1038조를 준용하는데, 그중 민법 제1035조 제2항은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을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도록 한다. 이 감정인 선임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3)의 라류 사건이고, 수수료 건수는 피상속인마다 1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
심리와 불복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5조). 재산분리 사건에 심문을 강제하는 특칙은 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재판장이 참가하게 할 수도 있다(가사소송법 제37조).
심판은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한다(가사소송규칙 제25조).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서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39조 제3항).
불복은 결론에 따라 나뉜다.
- 분리를 명한 경우: 청구인 또는 민법 제1045조 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77조). 조문이 적은 항고권자는 청구인과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상속인의 채권자이고, 상속인은 적혀 있지 않다.
- 청구를 기각한 경우: 청구인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27조).
즉시항고는 원심가정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한다(가사소송규칙 제28조). 기간은 14일이고(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심판을 고지받는 사람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진행한다(가사소송규칙 제31조). 기간 계산은 앞의 초일 불산입·공휴일 만료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민사소송법 제170조·민법 제157조·민법 제161조).
분리명령의 효력과 보전
분리명령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이므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40조). 반면 민법 제1046조 제1항은 공고 기한을 “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내에”라고만 적고, 이 5일이 확정 시점부터인지를 정하지 않았다. 이 점을 판단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할 때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4항). 항고심 절차 일반은 가사비송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본다.
분리명령 전에도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23조 제1항). 이 처분은 라류 가사비송사건 31)이고, 분리 후 관리에 관한 36) 사건과 구별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분리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전처분을 할 수 있다.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현상 변경이나 물건 처분 금지를 명하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이 처분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력은 없다(같은 조 제4항·제5항). 신청 방식은 가사사건 사전처분 신청에서 본다.
분리를 명하는 심판이 나도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동안 상속인이 부동산을 팔아 버릴 위험이 있으면 사전처분으로 처분 금지를 함께 구합니다. 다만 사전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한정승인·상속재산 파산과 어느 것을 고르나
세 절차는 개시하는 사람이 다르다. 재산분리는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상속인의 채권자가 청구하고(민법 제1045조 제1항),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스스로 승인한다(민법 제1028조). 청산 절차의 내용 비교는 한정승인 청산절차와 상속재산 파산에서 본다.
절차가 겹칠 수 있다는 점만 절차 쪽에서 짚는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한정승인자 스스로 5일내에 공고를 해야 하고(민법 제1032조 제1항), 재산분리가 명해지면 청구자가 5일내에 공고를 해야 한다(민법 제1046조 제1항). 두 공고는 근거 조문과 주체가 다르므로 어느 쪽 의무인지를 먼저 확정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산점은 사망일이다. 상속개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3월을 센다(민법 제1045조 제1항·민법 제157조·민법 제160조).
- 3월이 지났으면 상속인의 승인·포기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예외의 기준은 재산이 섞였는지가 아니라 승인이나 포기를 했는지다(민법 제1045조 제2항).
- 공고는 청구자가 한다. 분리명령이 나면 5일내에 신고 공고를 하고 신고기간을 2월 이상으로 잡는다(민법 제1046조 제1항). 이 5일이 명한 때부터인지 확정된 때부터인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고 판단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명령을 받은 즉시 준비한다.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민법 제89조).
-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까지 마친다.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049조·2007다77781).
- 수수료는 피상속인마다 1건으로 센다. 분리 청구와 분리 후 관리 처분은 번호가 달라 별개로 센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 기각되어도 청구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원심가정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낸다(가사소송규칙 제27조·가사소송규칙 제28조·가사소송규칙 제31조·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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