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가 들어와 있는 동안에도 상속재산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 사이에 재산이 처분되면 나중에 선고를 받아도 실익이 없어질 수 있다. 민법은 그 기간을 위한 처분을 따로 두었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1004조의2 제7항). 이 처분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29)). 상속권 상실의 사유·청구권자·기간·소급효는 상속권 상실 선고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청구가 걸려 있는 동안의 보존·관리 처분만 본다.
쉽게 말하면 — 상속권을 잃게 해 달라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해 버리는 것을 막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알아서 해 주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내고,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법원은 재산을 맡을 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명할지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민법 제1004조의2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이 처분을 다룬 판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언제 청구할 수 있나
조문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라고 적는다(민법 제1004조의2 제7항). 본안인 상속권 상실 청구가 가정법원에 이미 들어와 있어야 한다. 세 경로가 모두 들어간다.
- 공정증서 유언에 상속권 상실의 의사가 표시된 경우 유언집행자가 하여야 하는 청구(제1항 후단)
- 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이 하는 청구(제3항)
-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두에게 사유가 있어, 선고 확정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하는 청구(제4항)
본안인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 자체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5)). 본안이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면 제7항의 청구를 할 근거가 없다.
시행 시기를 먼저 확인한다. 민법 제1004조의2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민법 부칙 제20432호 제1조 단서). 이후 2026년 3월 17일 개정법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고, 제1항과 제3항의 문언이 바뀌었다(부칙 제21454호 제1조). 현행 확대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되고, 개정 시행 전의 행위도 포함한다(같은 부칙 제2조). 2024년 4월 25일 이후 2026년 3월 17일 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그 전에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공동상속인과 제4항의 청구권자는 2026년 3월 17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본안 청구를 할 수 있다(같은 부칙 제4조). 제7항과 제8항은 신설 당시 문언 그대로다.
누가 청구하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다(민법 제1004조의2 제7항). 조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 처분을 한다고 적지 않는다. 본안이 계속 중이라는 것만으로 법원이 재산을 묶어 주지 않으므로, 별도의 심판청구가 필요하다.
본안의 청구인과 제7항의 청구인이 같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조문이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판단 기준은 이해관계인에서 본다.
어디에 어떻게 내나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관할은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이 정한다.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다(제6호).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하므로(민법 제998조), 청구인이나 상대방의 주소지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기준으로 법원을 정한다(상속개시의 장소).
심판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36조 제2항). 서면에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을 적고,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도 적는다. 그 밖에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를 적고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다(같은 조 제3항). 구술 청구는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진술한다(같은 조 제4항).
수수료는 라류 가사비송사건 심판 청구 1건당 5,000원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그 10분의 9인 4,500원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서면으로 낼 때에는 사안에 따라 다음 자료를 준비한다.
- 청구서(청구인·상대방·피상속인 표시, 청구 취지, 청구 원인)
- 본안인 상속권 상실 청구가 계속 중임을 확인할 자료(사건번호, 접수증명 등)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된 주민등록초본
- 청구인의 이해관계를 소명할 자료
- 보존·관리가 필요하다는 소명자료(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처분 정황 자료 등)
법원이 무엇을 명하나
조문이 정한 것은 두 가지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그리고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이다(민법 제1004조의2 제7항). 뒤쪽 처분의 내용은 조문이 열거하지 않았다.
어느 쪽이든 “명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청구가 있고 사정이 소명되어도 법원이 반드시 처분을 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다.
선임된 관리인의 직무와 권한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관리인의 직무·권한·담보제공·보수 등에는 민법 제24조부터 민법 제26조까지가 준용된다(민법 제1004조의2 제8항).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규정을 끌어다 쓰는 구조다.
- 선임된 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한다(민법 제24조 제1항).
- 법원은 그 관리인에게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관리인이 민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25조).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보존행위, 그리고 목적물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다(민법 제118조).
- 법원은 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와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민법 제26조 제1항).
- 법원은 관리인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준용의 결과 그 재원은 상속재산이 된다.
관리인의 지위 일반은 상속재산관리인에서 본다.
민법 제1023조의 보존처분과 어떻게 다른가
민법 제1023조 제1항도 문언이 비슷하다.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하는 것도 같다(같은 조 제2항). 청구권자와 준용 구조가 겹친다.
다른 점은 계기다. 제1023조는 상속의 승인·포기를 둘러싼 국면을 전제로 하고, 제1004조의2 제7항은 상속권 상실 청구가 계속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사건 번호도 따로다. 제1023조에 따른 보존처분은 라류 가목 31)이고, 제7항의 처분은 가목 29)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절차 규정에도 차이가 남아 있다. 가사소송규칙 제78조는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같은 규칙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를 「민법」 제1023조, 제1040조 제1항, 제1047조,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 처분에 준용한다. 이 준용 목록에 제1004조의2 제7항은 들어 있지 않다. 재산상황 보고, 담보의 증감·변경, 재산목록의 내용, 처분의 취소 같은 규칙 조항이 제7항 처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적은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전처분과 어떻게 다른가
본안이 계속 중일 때 쓸 수 있는 수단으로 사전처분이 따로 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소가 제기되면 사전처분의 대상이 된다.
- 개시: 사전처분은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당사자의 신청으로도 한다(제1항). 제7항 처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 내용: 사전처분은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고,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제1항).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은 제7항이 명시한다.
- 집행력: 사전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제5항). 대신 처분을 할 때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한다(제2항).
- 불복: 사전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4항).
두 수단은 겹칠 수 있다.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으므로, 집행할 수 있는 처분금지나 가압류가 필요하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 가압류·가처분도 함께 검토한다.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1항). 재산을 맡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면 제7항의 관리인 선임 청구를 검토한다.
심리와 불복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5조). 가사비송 절차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이 준용된다(가사소송법 제34조).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에 제1004조의2 제7항의 처분을 지목한 즉시항고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기각 심판은 일반 규정으로 다룬다. 청구에 의하여서만 심판하여야 할 경우에 그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27조).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기간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심판을 고지받는 경우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진행하고, 고지받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청구인이 여럿이면 최후로 고지받은 청구인)이 고지받은 날부터 진행한다(가사소송규칙 제31조). 항고장은 원심가정법원에 제출한다(가사소송규칙 제28조).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해 상대방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심판의 효력은 심판을 받을 사람이 심판을 고지받음으로써 발생한다(가사소송법 제40조). 다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같은 조 단서).
판례
제1004조의2는 2026년 1월 1일 시행이다. 제7항의 처분을 다룬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요건 해석, 이해관계인의 범위, 처분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 참고할 재판례가 쌓이기 전이다(민법 제1004조의2).
실무 체크포인트
- 본안 접수를 먼저 확인한다. 제7항은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본안 사건번호를 청구서에 적고 접수를 소명한다(민법 제1004조의2 제7항).
- 법원이 직권으로 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로 정해져 있고, 별도의 라류 심판청구가 필요하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29)).
- 관리인이 선임되어도 처분 권한은 좁다. 보존행위와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를 넘는 행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민법 제25조·민법 제118조).
- 처분금지만 급하면 사전처분을 함께 검토한다. 사전처분은 직권으로도 가능하지만 집행력이 없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제5항).
- 기각되면 청구인이 14일 안에 즉시항고한다. 고지받은 날부터 기간이 진행하고, 항고장은 원심가정법원에 낸다(가사소송규칙 제27조·가사소송규칙 제31조·가사소송규칙 제28조·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이 처분을 다룬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