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제도로 파악부터 한다. 상속인은 승인·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2항),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세금·부동산·자동차 등의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상속재산 조사 방법). 조회 결과를 기초로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를 정한다. 다만 조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3개월의 숙려기간은 흐른다 — 기한 관리는 아래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재산이 얼마인지, 빚이 얼마인지 모른 채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기관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하는 제도가 있으니 그것부터 신청하십시오. 다만 조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3개월의 시간은 계속 갑니다.
무엇으로 조회하나
- 한 번에 통합 신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신청 자격·기한·방법은 상속재산 조사 방법 참조.
- 금융재산·금융빚만: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 방법 — 예금·대출·금융권 보증·카드빚의 존재 여부와 금액이 기관별로 회신된다. 상세 거래내역·잔액증명·사망 전후 인출 내역은 각 금융회사에 별도로 확인한다.
- 다른 상속인이 이미 포기·한정승인을 했는지: 이해관계를 소명해 해당 가정법원에 기록 열람·재판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여부 조회 근거나 법원 지침 참조. 선순위의 선택에 따라 내가 상속인이 되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선순위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이나 승인으로 상속인으로 남으면 다음 순위로 넘어오지 않는다(상속포기하면 빚이 어디까지 넘어가나).
민사집행 절차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과는 다른 제도다. 그쪽은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을 찾는 제도이고, 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을 파악하는 제도다.
조회로도 안 잡히는 것이 있다
빚부터 보면 — 개인 간 차용, 금융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보증(금융권 보증은 조회될 수 있다), 아직 청구·소송으로 드러나지 않은 손해배상 채무는 조회에 나오지 않는다. 재산도 다 잡히지 않는다 — 개인에게 빌려준 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거래처 미수금, 가상자산, 국외재산, 동산·귀금속 등은 따로 조사해야 한다.
재산보다 빚이 많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한정승인이 안전하다(한정승인의 필요성) — 다만 한정승인에는 공고·배당의 청산 부담이 따른다(한정승인 청산절차). 조회 결과 빚이 확실히 많으면 상속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에서 다음 판단으로 넘어간다.
조회는 금융기관과 행정기관 기록만 보여 줍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이나 개인적으로 보증 선 것, 남에게 빌려준 돈이나 코인 같은 재산은 안 나옵니다. 확신이 없으면 “재산 한도 안에서만 갚는” 한정승인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기한과 함정
- 조회하는 동안에도 3개월은 흐른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기간은 조회 완료일이 아니라 사망 사실과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된다(숙려기간). 회신이 늦어 시간이 부족하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청구하거나(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연장허가), 한정승인 신고를 먼저 접수하고 회신이 오면 재산목록을 보완한다(상속재산 조사 방법).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1년 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을 넘기면 기관별 개별 신청으로 조회해야 한다(상속재산 조사 방법).
- 조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상속재산을 처분(예금 인출·소비, 매각 등)하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될 수 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재산을 지키는 보존행위와의 경계는 법정단순승인에서 확인한다.
- 기간이 지난 뒤 몰랐던 빚이 나타난 경우,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때에 한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의 길이 있다 — 상속 3개월이 지난 뒤 빚을 알게 됐을 때 참조.
지금 할 일
- 사망신고를 하면서(또는 그 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한다 — 상속재산 조사 방법.
- 회신을 모아 재산·빚 목록을 만든다. 개인 채무·보증 가능성은 가족·거래처에 따로 확인한다.
- 3개월 안에 가정법원 신고까지 마친다 — 마음속 결정이나 가족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시간이 부족하면 연장 청구, 빚이 많으면 상속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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