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빚이 더 많은 상속도 그대로 떠안게 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내 재산으로 갚을 책임이 없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민법 제1028조, 민법 제1042조). 아무것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확정돼 빚 전부를 승계한다(민법 제1026조 제2호). 다만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때까지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구제받는 길이 있다 — 상속 3개월이 지난 뒤 빚을 알게 됐을 때.

쉽게 말하면 — 가만히 있으면 빚까지 전부 물려받는 것으로 확정됩니다. 그 전에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내 돈으로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기한은 돌아가신 사실과 내가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때부터 3개월 안에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무엇으로 나뉘나

실무의 판별 기준은 채무가 얼마나 많은지가 아니라 남길 재산이 있는지다.

  • 재산이 사실상 없다 — 선순위 상속인(배우자·자녀) 중 1인이 한정승인, 나머지가 상속포기하는 조합이 실무 표준이다. 한정승인자가 남으면 상속인이 확정되므로 빚이 뒷순위 친척에게 넘어가지 않는다(한정승인과 후순위 형제자매로의 채무 이전).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법정대리·이해상반 문제를 따로 확인한다(이해상반행위).
  • 청산할 재산이 있다 —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배당변제의 청산 부담이 따르고, 잘못 변제하면 내 재산으로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다(민법 제1038조, 한정승인 청산절차). 상속재산으로 다 갚을 수 없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도록 정해져 있고(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청산을 맡는 상속재산의 파산이 복잡한 청산의 부담을 덜어 준다.
  • 전원 포기한다 —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차례로 넘어간다. 다만 자녀들만 전원 포기하고 배우자가 남으면 뒷순위로 넘어가지 않고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2020그42 전원합의체). 어디까지 가는지, 어디서 멈추는지는 상속포기하면 빚이 어디까지 넘어가나에서 다룬다.

세금은 사정이 다르다. 피상속인이 체납한 국세·지방세는 단순승인이어도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로만 승계되어(국세기본법 제24조) 일반 채무와 책임 구조가 다르다. 다만 상속을 원인으로 새로 매겨지는 상속세는 별개의 세금이고, 포기·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그 보험금 전액이 세금 승계 한도에 들어갈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상속포기 하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지).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한 명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포기”가 보통입니다. 전원이 포기하면 빚이 다른 친척에게 차례로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결정 전에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

  • 결정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될 수 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예금 인출·소비, 차량 이전, 합의금·보험 해약환급금 수령이 대표적이다.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존행위까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경계가 좁다 — 무엇이 처분인지는 법정단순승인. 장례비 지출은 다툼 여지가 있다(한정승인 전 예금 인출과 장례비 지출).
  • 신고서를 접수했어도 끝이 아니다. 가정법원의 수리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마찬가지로 단순승인이 될 수 있다(2013다73520).
  • 사망보험금은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돼 있는 보통의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다 — 수익자 지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속포기 하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지에서 확인한다.
  • 내가 생전에 피상속인의 빚을 연대보증했다면 그 보증채무는 나 자신의 채무라서 포기·한정승인과 무관하게 그대로 남는다(연대보증).
  • 일단 수리된 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기간이 남아 있어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024조). 선택 전에 재산 조사를 끝내는 이유다.
  • 3개월의 기산점(“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과 연장 청구는 숙려기간·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연장허가 참조.

신청 전에 돌아가신 분 통장의 돈을 찾아 쓰면 “상속을 받겠다”는 뜻으로 처리돼 포기·한정승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결정 전에는 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할 일

  1. 재산과 빚을 먼저 파악한다 — 상속재산 조사 방법·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 방법. 조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산에 손대지 않는다.
  2. 상속인 전원의 선택을 함께 설계한다. 한 사람의 선택이 다른 가족의 순위와 기한에 영향을 준다.
  3.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한다 — 한정승인 실무 가이드·한정승인 준비서류 / 상속포기 준비서류.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