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압류등기와 말소 절차

체납처분(강제징수) 압류등기는 소유자가 등기소에 직접 말소를 신청해서 지우는 등기가 아니다.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을 완납하는 등 해제 사유를 만든 뒤, 압류를 건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류 말소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지워진다(국세징수법 제58조, 지방세징수법 제64조). 제도 전반은 체납처분과 등기에서 다루고, 이 글은 압류등기를 확인하고 말소에 이르는 실무 동선만 본다.

쉽게 말하면 — 세금 체납으로 걸린 압류는 세금을 다 낸다고 등기부에서 저절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체납액을 낸 뒤 세무서나 시·군·구청이 “이 압류를 지워 달라”고 등기소에 요청(촉탁)해야 지워집니다. 소유자가 등기소 창구에서 직접 말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압류등기가 걸렸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압류등기는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 “압류”로 기재된다. 권리자란에 처분청이 적히므로, ○○세무서·○○시장 등 압류를 건 기관과 그 근거(체납처분·강제징수)를 확인한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국세징수법 제46조, 지방세징수법 제57조).

공매가 이미 시작됐다면 갑구에 공매공고등기가 함께 기재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 진행 단계에 따라 압류 해제·공매공고 말소 또는 공매 매각 후 촉탁 경로가 달라지므로, 두 등기를 나눠 봐야 한다(국세징수법 제89조, 지방세징수법 제86조, 부동산등기법 제97조).

압류는 언제 해제되나?

국세는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되면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국세 부과 전부의 취소, 압류금지재산이나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등도 즉시 해제 사유다(같은 항 제2호·제5호·제6호). 이들은 세무서장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체납액의 일부만 납부·충당된 경우, 압류 후 재산가격이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게 된 경우 등은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 임의적 해제 사유다(국세징수법 제57조 제2항). 지방세도 납부·충당·부과 취소 등으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면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체납한 세금을 전부 내면 압류는 반드시 풀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만 냈거나 부동산 값이 세금보다 훨씬 커진 경우에는 “풀 수도 있는” 사유라서, 처분청이 사정을 따져 해제 여부를 정합니다.

해제 후 말소등기는 어떻게 이뤄지나?

압류를 해제한 처분청은 그 사실을 체납자, 제3채무자, 저당권자 등에게 통지한다(국세징수법 제58조 제1항). 그리고 압류의 등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 해제 조서를 첨부해 압류 말소의 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지방세도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해 압류말소등기를 촉탁한다(지방세징수법 제64조 제2항).

핵심은 말소 촉탁의 주체가 처분청이라는 것이다. 압류등기가 촉탁으로 들어온 만큼(국세징수법 제45조 제1항), 말소도 소유자·이해관계인의 등기소 직접 신청이 아니라 처분청 촉탁으로만 실행된다. 압류등기와 압류 말소등기에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되고(국세징수법 제29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징수를 위해 신청하는 등기는 수수료도 면제된다(지방세징수법 제65조). 체납자가 말소 비용을 따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세금을 냈는데 등기가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하나?

완납했는데도 압류등기가 남아 있으면, 소유자가 등기소에 말소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를 건 처분청에 말소 촉탁을 요청해야 한다. 완납 사실을 소명해 해제·촉탁을 요구하고, 처분청이 등기소에 말소 촉탁을 보내면 지워진다. 법이 촉탁의 처리 기한을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완납 자료를 갖춰 처분청에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취득자도 해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 다만 이 판결은 구 국세징수법 조문(제24조 제5항·제53조)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현행 해제 요건은 국세징수법 제57조로 다시 확인한다.

세금을 다 냈는데 등기부에 압류가 그대로면, 등기소에 가지 말고 압류를 건 세무서·구청에 완납 자료를 내고 말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 부동산을 넘겨받아 이전등기까지 마친 사람도 처분청에 직접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매로 넘어가면 등기는 어떻게 정리되나?

해제가 아니라 공매로 절차가 진행되면 등기 정리 방식이 달라진다.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공매재산을 취득한다(국세징수법 제91조 제1항). 이후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아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소멸한 권리등기의 말소, 체납처분 압류등기 및 공매공고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한다(부동산등기법 제97조).

매각결정이 났어도 매수인이 대금을 내기 전이라면 되돌릴 길이 있다. 체납자가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하면,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호). 공매공고등기 자체는 매각결정 취소·공매취소 등의 사유가 있으면 처분청이 별도로 말소를 촉탁한다(국세징수법 제89조, 지방세징수법 제86조). 공매 제도의 요건·진행은 공매에서 다룬다.

압류등기 있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유의점

압류등기가 있어도 소유자가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기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그 처분은 압류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항하지 못해, 공매로 넘어가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을 위험이 있다. 그래서 압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잔금 전에 압류 해제 가능성과 공매 진행 여부를 처분청과 등기부로 확인한다(자세한 처분제한 효력은 압류등기 참조).

체납자가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라도 관공서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갈음 촉탁하며 압류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6조).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다룰 때는 선행 조세 압류 가능성을 함께 점검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말소는 처분청 촉탁으로만 된다. 완납·부과취소 등 해제 사유가 생겨도 소유자가 등기소에 직접 말소를 신청할 수 없고, 압류를 건 세무서·지자체가 압류해제조서를 붙여 촉탁해야 지워진다(국세징수법 제58조 제2항).
  • 완납 후 잔존 압류는 처분청에 촉탁을 요청한다. 등기소가 아니라 처분청에 완납 자료를 제출해 해제·말소 촉탁을 구한다. 양수인도 해제 신청 자격이 있다.
  • 공매공고등기와 압류등기를 나눠 본다. 공매로 매각되어 대금을 완납하면 부동산등기법 제97조 촉탁으로 함께 정리되지만, 그 전 단계에서는 공매 취소·압류 해제 여부에 따라 처리 경로가 달라진다.
  • 매각결정 후에도 대금 납부 전이면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수인의 동의를 받으면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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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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