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 선임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자신이 보호하는 사람과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그 사람을 대리할 특별대리인을 뽑아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민법 제921조).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어떤 행위가 이해상반행위인지, 선임된 대리인의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특별대리인 없이 한 행위의 효력은 특별대리인에서 다룬다. 이 글은 선임 절차만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아버지가 사망해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면, 어머니가 자녀를 대리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이해가 부딪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자녀를 대신할 사람을 법원에서 따로 뽑는 절차입니다.
누가 청구하나
이해가 상반되는 당사자 본인, 곧 친권자나 후견인이 청구한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가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민법 제921조 제1항). 자녀가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면, 친권자는 그중 한쪽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자녀가 여럿이면 이해가 상반되는 자녀마다 따로 세운다. 한 사람이 여러 자녀를 겸해 대리할 수 없다.
후견인에 대해서도 민법 제921조가 준용된다(민법 제949조의3).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같은 조 단서).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므로 선임 청구가 필요 없다.
청구하는 사람은 어머니나 아버지, 즉 이해가 부딪치는 쪽 본인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특별대리인도 두 명을 따로 세워야 하고, 한 사람이 두 자녀를 함께 대리할 수 없습니다.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관할은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이 정한다. 특별대리인 선임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개별적으로 열거돼 있지 않으므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같은 항 제8호). 접수 전에 관할을 확인한다.
청구할 때 무엇을 특정하나
어떤 행위를 위한 특별대리인인지 특정한다. 특별대리인의 권한은 법원이 선임 목적으로 정한 그 행위에만 미치기 때문이다(특별대리인).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위한 선임이면 청구 취지에 그 협의를 대리한다는 점을 밝힌다.
선임 뒤에 다른 행위를 대리하게 하려면 그 행위를 위한 선임을 다시 받아야 한다.
대리권의 제한과 개임
가정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면서 그 대리권 행사에 필요한 제한을 붙일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68조). 또 선임한 특별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68조의2).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에 대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대리권 제한과 개임 규정이 준용된다(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4).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뽑으면서 “이 행위까지만 대리하라”는 식으로 권한에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나중에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선임 후 —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기·상속 실무에서 가장 잦은 국면이 공동상속인인 미성년 자녀와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다(상속재산분할협의). 생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면 생존 배우자는 자녀를 대리할 수 없으므로,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을 세워 협의에 참여시킨다.
협의가 끝나면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리해 분할협의서에 날인한다.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그 협의서와 함께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서 등본을 첨부한다.
특별대리인 없이 한 분할협의의 효력은 특별대리인에서 다룬다.
자녀가 둘이면 특별대리인도 두 명입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고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나중에 효력이 문제되므로, 등기 신청 전에 미성년 상속인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미성년 상속인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나 미성년 자녀 재산 처분 전에 점검한다.
- 특별대리인의 수는 이해가 상반되는 자녀의 수와 같다(민법 제921조 제2항). 한 사람이 여러 자녀를 겸해 대리할 수 없다.
- 청구서에 대리할 행위를 특정한다. 선임 뒤 다른 행위를 대리시키려면 다시 선임받는다.
-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선임 청구가 필요 없다(민법 제949조의3 단서). 먼저 후견감독인 유무를 확인한다.
-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사건에도 대리권 제한·개임 규정이 준용된다(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4).
- 상속등기 서류에는 분할협의서와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서 등본을 함께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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