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제권이란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을 가진 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담보물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다(채무자회생법 제411조·채무자회생법 제412조).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파산해도, 그 재산에 저당을 잡아 둔 채권자는 파산절차 밖에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행사 방법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담보권을 실행해 변제받는다(채무자회생법 제412조). 그 행사로도 받지 못한 부족액만 파산채권으로 행사하며, 별제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액에 대해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3조).
채권신고와 개별 배당의 참가 요건은 나눠 봐야 한다. 신고기간 안에는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신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제2항). 중간배당에 참가하려면 배당제외기간 안에 목적물 처분에 착수했음을 증명하고 예정부족액을 소명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12조 제2항). 이렇게 소명한 채권액의 배당액은 임치된다(채무자회생법 제519조 제3호). 최후배당에서는 배당제외기간 안에 권리를 포기하거나 실제 부족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당에서 제외된다(채무자회생법 제525조).
담보 잡은 재산은 따로 실행하고, 부족액은 파산채권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신고만으로 각 배당에 남는 것은 아니고, 처분 착수 증명과 부족액 소명도 필요합니다.
우선순위의 예외와 준별제권
별제권이 항상 환가대금의 최우선은 아니다.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보증금채권은 해당 환가대금에서 법이 정한 우선변제를 받고(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최종 3년간의 일정한 임금·퇴직급여 채권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앞설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채무자 재산상의 일정한 담보권자에게는 별제권 규정이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414조).
회생담보권과의 차이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자가 별제권처럼 자유로이 실행하지 못하고, 회생담보권으로 절차에 편입돼 회생계획에 따른다. 파산의 별제권과 다른 점이다. 개인회생에는 별제권 규정 중 제411조부터 제415조까지가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파산이면 담보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지만, 회생이면 회생담보권으로 회생계획을 따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담보권의 종류·피담보채권액·순위와 목적물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한다.
- 신고기간의 파산채권 신고와 개별 배당제외기간의 처분 착수 증명·부족액 소명을 구분해 준비한다.
- 최후배당에서는 예정부족액의 소명이 아니라 권리포기 또는 실제 부족액의 증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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