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제권 행사 절차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412조). 별제권자는 파산선고와 무관하게 담보권 실행 경매 등으로 목적물에서 먼저 회수한다.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3조).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파산해도 저당 잡은 채권자는 파산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그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 먼저 회수합니다. 그래도 모자란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만 파산절차에 신고해 다른 채권자들과 나눠 받습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 담보물 시가가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조세·임차인·최우선임금채권과 집행비용을 뺀 예상 회수액을 봅니다. 그 금액이 채권액 이상이면 전액 회수가 가능할 수 있고, 모자라면 별제권의 목적과 예정부족액을 신고한 뒤 확정된 부족액만큼 배당에 참가합니다. 담보가치가 거의 없으면 별제권을 포기하고 채권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행사하는 길도 있습니다.

별제권의 정의와 담보권의 범위는 별제권에서 다룬다. 담보권자 유형별 지위와 개인회생 특례는 개인회생·파산에서 별제권과 담보권자에서 다룬다. 이 글은 법인·일반 파산에서 파산선고 뒤 행사 절차를 순서대로 따라간다.

별제권은 어떤 방법으로 행사하는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의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담보법상 담보권·전세권을 가진 자가 별제권을 가진다(채무자회생법 제411조). 행사 방법은 담보권 본래의 실행 방법 그대로다. 부동산 저당권·전세권이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고(부동산임의경매 신청), 경매신청에는 집행권원이 필요 없이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된다(민사집행법 제264조).

파산선고는 이 경매를 막지 않는다.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하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법 제412조). 다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한 체납처분은 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어, 담보물 위에 체납처분이 겹치면 배당 순위와 부족액 계산에 영향을 준다(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 파산선고 후에 새로 하는 체납처분은 같은 조 제2항이 막는다.

회생절차와는 다르다. 회생에서 담보권은 회생담보권으로 편입되지만(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개별 실행이 실제로 중지·금지되는 것은 개시결정이 있은 뒤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2호). 개시결정 전에는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어야 개별 실행이 멈춘다.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384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측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이 된다. 명문에 열거되지 않은 일반 양도담보권자도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본다(2022다294084). 어음의 양도담보권자는 2006다17201이 같은 취지를 직접 판시했다.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명문이 해결한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담보가등기권리에는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파산재단 밖 파산자 부동산의 담보가등기권리자에게는 준별제권자 규정이 준용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2항).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서는 무엇이 문제되는가

파산관재인은 별제권자에게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90조 제1항).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제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파산관재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을 직접 환가할 수도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97조 제1항). 다만 채권조사기일 종료 전 환가는 감사위원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채무자회생법 제491조). 이 경우에도 별제권자는 거절할 수 없고, 별제권자가 받을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대금을 따로 임치하여야 하며 별제권은 그 대금 위에 존재한다(채무자회생법 제497조 제2항).

별제권자가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을 처분하는 권리를 가지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기간을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498조 제1항). 그 기간 안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제권자는 그 처분 권리를 잃는다(같은 조 제2항). 파산관재인이 별제권을 승인하거나 별제권의 목적을 환수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서 법원이 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감사위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3호·제14호 및 단서).

채권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부족액이 예상되는 별제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파산채권 신고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제1항, 파산채권 신고). 이때 별제권자는 채권액·원인 등 일반 기재사항 외에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신고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제2항).

이렇게 신고한 채권액(예정부족액)은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다(채무자회생법 제448조 제1항 제5호). 신고한 채권의 존부·액수에 이의가 붙으면 원칙적으로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1항). 다만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으면, 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4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은 이의자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6조 제1항). 배당공고일부터 14일 안에 해당 신청·제소·수계 사실을 증명하면 배당에서 바로 제외되지 않고 배당액이 확정 때까지 임치된다(채무자회생법 제512조, 채무자회생법 제519조). 예정부족액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나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으면, 채권자집회 의결권의 행사 여부와 금액은 법원이 결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373조 제2항).

배당에서는 별제권자를 어떻게 다루는가

중간배당에서 배당제외기간은 배당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다(채무자회생법 제512조 제1항). 별제권자가 이 기간 안에 목적물 처분에 착수한 것을 증명하고 부족액을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배당에서 제외된다(채무자회생법 제512조 제2항). 소명만 된 채권액에 대한 배당액은 바로 지급되지 않고 임치된다(채무자회생법 제519조 제3호).

배당제외기간 안에 별제권자가 권리포기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부족액을 증명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즉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13조 제3호). 앞선 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자가 그 후의 배당제외기간 안에 증명·소명을 하면, 전에 받을 수 있었을 액에 관하여 같은 순위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18조).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은 공고일부터 14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법원이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521조). 이 기간 안에 권리포기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부족액을 증명하지 아니한 별제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된다(채무자회생법 제525조).

문언에 차이가 있다. 중간배당은 부족액의 소명으로 배당에 남지만, 최후배당은 증명까지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12조 제2항·채무자회생법 제525조). 최후배당에서 제외되면 그를 위하여 임치한 금액은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절차가 닫힌다(채무자회생법 제526조).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는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413조 단서). 담보가치가 없으면 포기하고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행사하는 선택이 열려 있다.

별제권이 없는 담보권자와 우선변제권자는 어떻게 되는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의 재산상에 질권·저당권·동산채권담보법상 담보권을 가진 자는 준별제권자다(채무자회생법 제414조 제1항).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한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별제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2항).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은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2항). 이 경우 임차인은 파산신청일까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상가건물 임차인에 관하여도 같은 내용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채권의 채권자는, 별제권 행사 또는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본문).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순위에 따라 후순위권리자와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고, 소액임차인은 법정 보호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합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최종 3년간 퇴직급여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 지급으로 권리를 대위한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은 유지되지만, 공단이 배당금을 직접 받지 않고 파산관재인을 통해 변제받습니다(2021다269364, 2018다300586).

실무 체크포인트

  • 경매신청서에는 집행권원 대신 담보권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사항증명서 등)를 붙인다(민사집행법 제264조).
  • 부족액이 예상되면 신고기간 안에 별제권의 목적과 예정부족액까지 함께 신고해 둔다(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제2항).
  • 배당공고를 놓치지 않는다. 배당제외기간 14일 안에 처분 착수 증명과 부족액 소명이 없으면 그 배당에서 빠진다(채무자회생법 제512조).
  • 최후배당에서는 소명이 아니라 증명이 필요하다. 경매 배당표 등으로 부족액을 확정해 배당제외기간 안에 제출한다(채무자회생법 제521조, 같은 법 제525조).
  • 담보가치가 채권액에 크게 못 미치면 별제권 포기를 검토한다. 포기한 채권액은 전액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3조 단서).
  • 파산관재인이 직접 환가에 나서면 거절할 수 없다. 임치금 처리와 우선변제 순위를 미리 협의한다(채무자회생법 제4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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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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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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