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자는 배당을 받으려면 채권을 신고하고 조사를 거쳐 채권을 확정해야 한다. 조사에서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채권은 그대로 확정되지만, 이의가 붙으면 원칙적으로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다투고 그 재판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고할 사항과 신고의 효과는 개념 파산채권 신고에서 다루므로, 이 해설은 조사기일 이후 채권이 어떻게 확정되고,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떤 절차·기간으로 해결하는지를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신고한 빚이 진짜인지 따지는 자리(조사기일)에서 아무도 시비를 안 걸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그 빚은 아니다”라고 이의하면, 그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재판(채권조사확정재판)을 걸어 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놓치면 그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신고와 조사기일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원인·우선권 유무 등을 적어 신고하고(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신고된 채권은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하는 파산채권자표에 오른다(채무자회생법 제448조). 조사기일에서는 신고된 채권의 액수·우선권·후순위 여부를 조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450조). 채무자·신고 채권자는 조사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451조), 채권조사는 파산관재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452조). 관재인의 시인·부인이 확정의 갈림길이기 때문이다. 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의 채권에 이의가 붙으면 법원은 그 사실을 통지하며, 우편 발송도 가능하다(채무자회생법 제461조).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조사에서 파산관재인이 시인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의도 없으면 그 채권은 확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458조). 확정된 채권을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면,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채무자회생법 제460조). 별도의 재판 없이 배당에 참가할 자격이 이때 굳어진다.
이의가 없으면 판결을 따로 받지 않아도 채권이 확정되고, 그 내용이 채권자표에 적히면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이의가 붙으면 — 채권조사확정재판
조사에서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파산채권자가 신고 채권의 내용에 이의하면, 그 채권은 이의채권이 된다. 이의채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는 채권 내용을 확정받기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1항). 이 신청은 조사를 위한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법원은 이의자를 심문한 뒤 이의채권의 존부와 내용을 정하고,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한다(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 다만 아래의 소송수계(제464조)·집행권원 있는 채권(제466조)에 해당하면 조사확정재판이 아니라 그 방법으로 다툰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조사확정재판 신청·이의의 소·소송 수계는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65조).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63조 제1항). 다만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의채권 보유자 또는 그 채권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 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당사자였던 사람으로 한정된다(2024그866). 이 소는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이다(같은 조 제2항).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채권을 가진 파산채권자이면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이면 그 파산채권자를 피고로 한다(같은 조 제3항). 같은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걸려 있으면 법원은 변론을 병합한다(같은 조 제4항).
이의의 소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거나 각하되면, 채권조사확정재판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채무자회생법 제468조 제2항). 반대로 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같은 조 제1항).
재판(조사확정재판) 결과가 못마땅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정식 소송(이의의 소)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조사확정재판이 그대로 확정판결처럼 굳습니다.
이미 소송 중이거나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면, 채권자는 새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대신 그 소송을 이어받아야 한다. 채권자가 권리 확정을 구하려면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그 소송을 수계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4조, 2016다254467).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에 이의하려는 자는, 채권자가 아니라 이의자가 나서야 한다.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청구이의의 소 등)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고, 파산선고 당시 그 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면 이의자가 그 파산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6조).
실무 체크포인트
- 이의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조사기일부터 1개월이라는 신청기간을 반드시 지킨다(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5항). 조사기일에 불출석했다면 법원이 보내는 이의 통지도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1조).
- 조사확정재판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서 송달일부터 1개월 안에 이의의 소를 제기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3조 제1항). 이 소는 파산계속법원 전속관할이므로 관할을 혼동하지 않는다.
- 파산선고 당시 이미 소송 중이던 채권은 조사확정재판을 새로 걸지 말고 그 소송을 수계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4조, 2016다254467). 소송이 있는데도 별도로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집행권원·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은 이의하는 쪽(관재인 등 이의자)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로 다퉈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6조). 채권자에게 확정을 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한다.
- 배당공고 뒤에는 별도로, 이의채권자가 배당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의의 소 제기·소송 수계 사실을 파산관재인에게 증명하지 않으면 그 배당에서 제외된다(채무자회생법 제512조 제1항). 확정절차가 진행 중인 이의채권의 배당액은 파산관재인이 임치한다(채무자회생법 제519조 제1호).
- 미신고 채권은 파산에서는 실권되지 않고 배당에서만 빠지므로(개념 파산채권 신고 참조), 신고 자체를 놓친 경우와 신고했으나 이의로 다투는 경우를 구분해 대응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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