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는 등기할 사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이 아니라고 한 1988년 12월 16일 제정 선례다. 상업등기선례 제1-388호와 결론이 같고, 등기관이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는 처리까지 밝혔다.
내용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등기의 가부
제정 1988.12.16 [상업등기선례 제1-392호]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는 등기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새마을금고법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그 이사장의 직무대행자의 등기신청은 수리할 것이 아니다.
(1988. 12. 16. 등기 제704호)
주) 새마을금고법 제37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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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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