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393호 (새마을금고의 등기신청해태와 과태료부과여부)

새마을금고가 변경등기 기간을 넘겨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1989년 3월 6일 제정 선례다. 새마을금고법에 자체 벌칙 규정이 없고 민법 제97조를 준용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이며, 임원 선임을 게을리한 경우도 같다.

현행법에서도 결론은 같다. 새마을금고법 제88조의 과태료 대상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금리인하 요구권 미고지이고 등기해태는 들어 있지 않으며, 새마을금고법 제26조의 준용 목록에도 민법 제97조가 없다.

내용

새마을금고의 등기신청해태와 과태료부과여부

제정 1989.03.06 [상업등기선례 제1-393호]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나(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9조), 위 기간을 해태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법에서는 자체 벌칙규정 또는 민법 제97조(벌칙)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사정은 새마을금고의 임원선임을 해태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1989. 3. 6. 등기 제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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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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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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