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394호 (새마을금고 정관상의 이사정수에 미달하는 이사의 변경등기 가부)

새마을금고 정관이 정한 이사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법정 최저인원에는 미달하지 않더라도 그에 따른 이사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한 1991년 7월 23일 제정 선례다. 퇴임한 이사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지기 때문이다.

근거인 상법 제386조 제1항은 현행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제1항이 금고의 임원에 준용하므로 결론은 유지된다.

내용

새마을금고 정관상의 이사정수에 미달하는 이사의 변경등기 가부

제정 1991.07.23 [상업등기선례 제1-394호]

새마을금고 정관상 이사가 9인(이사장, 부이사장 포함)인 경우에 임기만료에 따른 임원 선임 후 이사 2인이 취임승낙거부 또는 개인사정으로 사퇴함으로써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가 7인이 되었을 때에는 새마을금고법상의 법정최저인원에는 미달되지 아니하더라도 정관으로 정한 원수를 결하므로 그에 따른 이사변경의 등기는 할 수 없는 것이다(새마을금고법 제24조, 상법 제386조 제1항, 대법원 등기예규 제736항, 제755항 참조).

(1991. 7. 23. 등기 제1555호 새마을금고연합회장 대 질의회답)

주) 새마을금고법 제17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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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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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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