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정관이 정한 이사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법정 최저인원에는 미달하지 않더라도 그에 따른 이사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한 1991년 7월 23일 제정 선례다. 퇴임한 이사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지기 때문이다.
근거인 상법 제386조 제1항은 현행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제1항이 금고의 임원에 준용하므로 결론은 유지된다.
내용
새마을금고 정관상의 이사정수에 미달하는 이사의 변경등기 가부
제정 1991.07.23 [상업등기선례 제1-394호]
새마을금고 정관상 이사가 9인(이사장, 부이사장 포함)인 경우에 임기만료에 따른 임원 선임 후 이사 2인이 취임승낙거부 또는 개인사정으로 사퇴함으로써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가 7인이 되었을 때에는 새마을금고법상의 법정최저인원에는 미달되지 아니하더라도 정관으로 정한 원수를 결하므로 그에 따른 이사변경의 등기는 할 수 없는 것이다(새마을금고법 제24조, 상법 제386조 제1항, 대법원 등기예규 제736항, 제755항 참조).
(1991. 7. 23. 등기 제1555호 새마을금고연합회장 대 질의회답)
주) 새마을금고법 제17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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