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등기신청서에 붙이는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한 1985년 3월 20일 제정 선례다.
⚠ 근거가 그대로 남아 있지 않다. 원문 말미의 주기가 밝히듯 선례가 든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1985년 9월 14일 법률 제3790호로 삭제됐고, 함께 인용한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도 2013년 11월 20일 제37조의3으로 옮겨지면서 열거 방식에서 법무부장관의 지정·고시 방식으로 바뀌었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현행법에서 인증 요부는 그 고시로 확인한다.
내용
새마을금고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의사록의 인증 여부(1)
제정 1985.03.20 [상업등기선례 제1-389호]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주]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서 제외되고(공증인법시행령 제2조의3 [별표 1]), 새마을금고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마을금고 및 마을금고연합회”라 함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로 보고 있으므로(새마을금고법 부칙 제8조 제1항), 새마을금고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아니한다.
(1985. 3. 20. 등기제152호새마을금고연합회부산시지부장대법원행정처장 회답)
주) 85. 9. 14. 법률 제3790호에 의하여 삭제.
공증인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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