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 전에 설립된 마을금고든 그 뒤에 설립된 새마을금고든 등기신청서에 붙이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는다고 한 1986년 1월 25일 제정 선례다.
⚠ 상업등기선례 제1-389호와 같은 이유로 근거가 그대로 남아 있지 않다. 인용한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 별표1은 2013년 11월 20일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으로 옮겨지면서 지정·고시 방식으로 바뀌었다.
내용
새마을금고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의사록의 인증 여부(2)
제정 1986.01.25 [상업등기선례 제1-390호]
새마을금고법 시행 전에 설립된 마을금고 및 마을금고연합회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의사록은 동법 부칙 제8조 및 공증인법시행령 제2조의3 (별표 1)에 의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아니하고, 새마을금고법 시행 이후에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경우에도 같은 취지로 보아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1986. 1. 25. 등기 제18호 새마을금고연합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주) 공증인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참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